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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4일을 넣어 모두 22일이에요. 이 가운데 6일은 주말과 겹쳐요.
- 2026년 설날은 2월 17일 (화), 추석은 9월 25일 (금)이에요.
- 2월 13일 (금)에 연차 하루를 쓰면 2월 13일 (금) ~ 2월 18일 (수) 6일을 쉬어요.
- 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도 공휴일이에요.
2026년 공휴일
| 공휴일 | 날짜 |
|---|---|
| 1월 1일 | 1월 1일 (목) |
| 설 연휴 | 2월 16일 (월) |
| 설날 | 2월 17일 (화) |
| 설 연휴 | 2월 18일 (수) |
| 삼일절 | 3월 1일 (일) |
| 대체공휴일(삼일절) | 3월 2일 (월) |
| 노동절 | 5월 1일 (금) |
| 어린이날 | 5월 5일 (화) |
| 부처님 오신 날 | 5월 24일 (일) |
|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 날) | 5월 25일 (월) |
| 지방선거일 | 6월 3일 (수) |
| 현충일 | 6월 6일 (토) |
| 제헌절 | 7월 17일 (금) |
| 광복절 | 8월 15일 (토) |
| 대체공휴일(광복절) | 8월 17일 (월) |
| 추석 연휴 | 9월 24일 (목) |
| 추석 | 9월 25일 (금) |
| 추석 연휴 | 9월 26일 (토) |
| 개천절 | 10월 3일 (토) |
| 대체공휴일(개천절) | 10월 5일 (월) |
| 한글날 | 10월 9일 (금) |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 (금) |
일요일은 빼고 셌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임시공휴일은 넣지 않았어요.
대체공휴일은 언제 생기나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생겨요.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겨요.
1월 1일과 현충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어요.
연차 추천은 어떻게 고르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을 연차로 바꿨을 때 며칠을 내리 쉬는지 셌어요. 공휴일이 낀 때만, 그리고 연차 하루마다 이틀 넘게 더 쉬는 때만 골랐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공휴일은 며칠인가요?
대체공휴일 4일을 넣어 22일이에요. 주말과 겹치는 6일을 빼면 평일에 쉬는 공휴일은 16일이에요.
현충일이 주말이면 대체공휴일이 있나요?
없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현충일과 1월 1일을 대체공휴일 대상에 넣지 않았어요.
회사도 공휴일에 쉬나요?
5명 이상 회사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5명 미만 회사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임시공휴일도 들어 있나요?
넣지 않았어요.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그때그때 정해요. 지정되면 달력에 더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4-30 공포, 2026-05-01 시행) 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제4조(임시공휴일)
- 우주항공청 「2026년 월력요항」, 「2027년 월력요항」(2026-06-29):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의 양력 날짜
-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2026-06-0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부칙의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고용노동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2022-01-01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2026년 10월 4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임시공휴일과 보궐선거일
- 회사마다 따로 정한 휴일(창립기념일 등)
- 2028년 이후 공휴일. 월력요항이 나오면 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