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에 내면 얼마 아끼나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연납 시기별로 아끼는 돈을 바로 보여 드려요.

입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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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의 배기량
년
올해 산 차는 1년

2027년 1월에 연납하면 아끼는 돈

23,810원

두 번 나눠 내면 520,000원, 1월 연납이면 496,190원이에요.교육세까지 넣었어요.

연납 시기별 아끼는 돈

1월 연납 (2월 1일까지)
23,810원
3월 연납 (3월 31일까지)
19,600원
6월 연납 (6월 30일까지)
13,000원
9월 연납 (9월 30일까지)
6,500원

6월과 9월은 1기분을 낸 뒤 2기분만 할인돼요.일찍 낼수록 많이 아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보내 주기도 해요.그때 내면 또 할인돼요.
  • 연납한 뒤 이사해도 새 주소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요.

핵심 정리

  •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이자율 5%로 깎아 줘요.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바로 내요.
  • 1월에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 334일치가 할인돼 약 4.58%를 덜 내요. 3월은 3.77%, 6월과 9월은 2기분 세금의 5.00%, 2.50%예요.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내도 돼요. 2027년 1월 연납은 2월 1일(월)까지예요.
  •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 시군구청에서 해요.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돼요.
  • 할인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2023년 7%, 2024년부터 5%예요. 2025년에 3%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5%로 유지됐어요.

2027년 1월 연납, 배기량별 아끼는 돈

배기량1년 세금아끼는 돈
1,000cc104,000원4,780원
1,600cc291,200원13,330원
2,000cc520,000원23,810원
2,500cc650,000원29,750원
3,000cc780,000원35,700원

새 차, 비영업용, 교육세 포함이에요. 차령 3년부터 세금이 해마다 5%씩 줄어 2,000cc 10년차는 14,290원을 아껴요.

연납 시기별 할인 (2,000cc 새 차)

연납 기간할인 비율아끼는 돈
1월 16일~2월 1일4.58%23,810원
3월 16일~3월 31일3.77%19,600원
6월 16일~6월 30일5.00%13,000원
9월 16일~9월 30일2.50%6,500원

할인 비율은 1월, 3월은 1년 세금, 6월, 9월은 2기분 세금 대비예요. 6월과 9월은 1기분을 낸 뒤 2기분만 할인해요.

연도별 연납 할인율

연도이자율1월에 내면
2022년까지10%도입 때부터
2023년7%약 6.41%
2024년5%약 4.58%
2025년5%약 4.58%
2026년5%약 4.58%
2027년5%약 4.58%

2027년은 현행 시행령 기준이에요. 바뀌면 고쳐 둘게요.

출처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연납 기간(1월, 3월, 6월, 9월 16일~말일)과 공제 계산식, 남은 기간 세액의 10% 한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연납 이자율 100분의 5 (2024.12.31 개정, 현행)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4항: 연납한 사람에게 다음 해 1월 납부서 송달 가능, 연납 뒤 주소가 바뀌어도 다시 부과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비영업용 승용 배기량별 세액,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 경감(최대 50%), 제151조: 지방교육세 30%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
  • 경향신문 2025.1.12(행정안전부 발표): 1994년 도입 때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계획을 5%로 유지
  • KDI 경제정보센터(행정안전부 자료, 2025.1): 2025년 연납 공제율 5% 유지, 시행령 개정 2025.1.1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2: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유지, 스마트위택스 납부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행정안전부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