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이자율 5%로 깎아 줘요.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바로 내요.
- 1월에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 334일치가 할인돼 약 4.58%를 덜 내요. 3월은 3.77%, 6월과 9월은 2기분 세금의 5.00%, 2.50%예요.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내도 돼요. 2027년 1월 연납은 2월 1일(월)까지예요.
-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 시군구청에서 해요.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돼요.
- 할인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2023년 7%, 2024년부터 5%예요. 2025년에 3%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5%로 유지됐어요.
2027년 1월 연납, 배기량별 아끼는 돈
| 배기량 | 1년 세금 | 아끼는 돈 |
|---|---|---|
| 1,000cc | 104,000원 | 4,780원 |
| 1,600cc | 291,200원 | 13,330원 |
| 2,000cc | 520,000원 | 23,810원 |
| 2,500cc | 650,000원 | 29,750원 |
| 3,000cc | 780,000원 | 35,700원 |
새 차, 비영업용, 교육세 포함이에요. 차령 3년부터 세금이 해마다 5%씩 줄어 2,000cc 10년차는 14,290원을 아껴요.
연납 시기별 할인 (2,000cc 새 차)
| 연납 기간 | 할인 비율 | 아끼는 돈 |
|---|---|---|
| 1월 16일~2월 1일 | 4.58% | 23,810원 |
| 3월 16일~3월 31일 | 3.77% | 19,600원 |
| 6월 16일~6월 30일 | 5.00% | 13,000원 |
| 9월 16일~9월 30일 | 2.50% | 6,500원 |
할인 비율은 1월, 3월은 1년 세금, 6월, 9월은 2기분 세금 대비예요. 6월과 9월은 1기분을 낸 뒤 2기분만 할인해요.
연도별 연납 할인율
| 연도 | 이자율 | 1월에 내면 |
|---|---|---|
| 2022년까지 | 10% | 도입 때부터 |
| 2023년 | 7% | 약 6.41% |
| 2024년 | 5% | 약 4.58% |
| 2025년 | 5% | 약 4.58% |
| 2026년 | 5% | 약 4.58% |
| 2027년 | 5% | 약 4.58% |
2027년은 현행 시행령 기준이에요. 바뀌면 고쳐 둘게요.
출처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연납 기간(1월, 3월, 6월, 9월 16일~말일)과 공제 계산식, 남은 기간 세액의 10% 한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연납 이자율 100분의 5 (2024.12.31 개정, 현행)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4항: 연납한 사람에게 다음 해 1월 납부서 송달 가능, 연납 뒤 주소가 바뀌어도 다시 부과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비영업용 승용 배기량별 세액,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 경감(최대 50%), 제151조: 지방교육세 30%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
- 경향신문 2025.1.12(행정안전부 발표): 1994년 도입 때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계획을 5%로 유지
- KDI 경제정보센터(행정안전부 자료, 2025.1): 2025년 연납 공제율 5% 유지, 시행령 개정 2025.1.1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2: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유지, 스마트위택스 납부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행정안전부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