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 6월과 12월 정기분

오늘 기준 다음 자동차세 마감까지 며칠 남았는지 바로 보여 드려요.

2026년 2기분 자동차세 마감까지

87일

고지서는 12월 11일까지 와요.마감은 12월 31일(목)⁠이에요.7월~12월분이에요.연납했다면 내지 않아요.

2027년 1월 연납
2027년 2월 1일(월)
2027년 3월 연납, 분할납부
2027년 3월 3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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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자동차세는 1년치를 반씩 나눠 6월 16~30일(1기분, 1월~6월분)과 12월 16~31일(2기분, 7월~12월분)에 내요. 6월 1일, 12월 1일에 차를 가진 사람이 내요.
  • 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와요.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하면 할인받아요.
  • 1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전기차 등)는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고, 그때 2기분의 5%를 빼 줘요.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내도 돼요.
  •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로 내요.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되고,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돼요.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어요.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더 붙어요.
  • 독촉장의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요. 밀린 세금을 내면 바로 돌려받아요.

다가오는 자동차세 납부 일정

구분내는 기간
2026년 2기분12월 16일~12월 31일
2027년 1월 연납1월 16일~2월 1일
2027년 3월 연납, 분할납부3월 16일~3월 31일
2027년 1기분6월 16일~6월 30일
2027년 9월 연납, 분할납부9월 16일~9월 30일
2027년 2기분12월 16일~12월 31일

마감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민 실제 날짜예요. 3월과 9월은 연납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람만 내요.

1기분을 늦게 낼 때 붙는 가산세 (새 차)

배기량1기분넘기면 더 내요
2,000cc260,000원7,800원
3,000cc390,000원11,700원
5,000cc650,000원19,500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30%)에 3%씩 따로 붙여 더했어요. 세목별 45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6%가 더 붙어 5,000cc는 매달 3,300원씩 늘어요.

출처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1일,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 3월과 9월 분할납부
  •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제4항: 연세액 10만원 이하 1기분 일괄 부과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항: 고지서 기한 뒤 3%, 1개월마다 가산(최대 60개월), 세목별 45만원 미만은 매달 가산 없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매달 가산 이자율 월 1만분의 66
  • 지방세법 제131조, 시행령 제128조: 독촉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내면 즉시 반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우주항공청 2026년, 2027년 월력요항(공휴일 날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2: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납부 안내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행정안전부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