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자동차세는 1년치를 반씩 나눠 6월 16~30일(1기분, 1월~6월분)과 12월 16~31일(2기분, 7월~12월분)에 내요. 6월 1일, 12월 1일에 차를 가진 사람이 내요.
- 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와요.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하면 할인받아요.
- 1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전기차 등)는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고, 그때 2기분의 5%를 빼 줘요.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내도 돼요.
-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로 내요.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되고,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돼요.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어요.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더 붙어요.
- 독촉장의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요. 밀린 세금을 내면 바로 돌려받아요.
다가오는 자동차세 납부 일정
| 구분 | 내는 기간 |
|---|---|
| 2026년 2기분 | 12월 16일~12월 31일 |
| 2027년 1월 연납 | 1월 16일~2월 1일 |
| 2027년 3월 연납, 분할납부 | 3월 16일~3월 31일 |
| 2027년 1기분 | 6월 16일~6월 30일 |
| 2027년 9월 연납, 분할납부 | 9월 16일~9월 30일 |
| 2027년 2기분 | 12월 16일~12월 31일 |
마감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민 실제 날짜예요. 3월과 9월은 연납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람만 내요.
1기분을 늦게 낼 때 붙는 가산세 (새 차)
| 배기량 | 1기분 | 넘기면 더 내요 |
|---|---|---|
| 2,000cc | 260,000원 | 7,800원 |
| 3,000cc | 390,000원 | 11,700원 |
| 5,000cc | 650,000원 | 19,500원 |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30%)에 3%씩 따로 붙여 더했어요. 세목별 45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6%가 더 붙어 5,000cc는 매달 3,300원씩 늘어요.
출처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1일,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 3월과 9월 분할납부
-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제4항: 연세액 10만원 이하 1기분 일괄 부과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항: 고지서 기한 뒤 3%, 1개월마다 가산(최대 60개월), 세목별 45만원 미만은 매달 가산 없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매달 가산 이자율 월 1만분의 66
- 지방세법 제131조, 시행령 제128조: 독촉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내면 즉시 반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우주항공청 2026년, 2027년 월력요항(공휴일 날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2: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납부 안내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행정안전부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