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술 담배 향수 기준과 자진신고

여행에서 산 금액을 넣으면 면세인지,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자진신고 감면까지 계산해요.

어떤 물건인가요?
달러
면세점 산 것 포함, 술 담배 향수는 빼고
주로 산 물건
가방, 화장품, 전자제품 등은 간이세율 15%예요.
세관에 자진신고
환율 (1달러 1,348원)
원

2026-10-02 기준 환율이에요.실제 세금은 관세청이 매주 정하는 과세환율로 계산해요.

여행자 휴대품 내야 할 세금

99,100원

자진신고로 42,460원을 깎았어요.

면세 한도
800달러
넘은 금액
700달러
간이세율 세금
141,560원
자진신고 감면 30%
42,460원
내야 할 세금
99,100원
계산 과정 보기
면세 한도800달러
넘은 금액700달러
과세가격넘은 금액 × 환율, 원 미만 버림943,796원
간이세율 세금과세가격 × 15%141,560원
자진신고 감면세금 × 30%, 최대 20만원(-) 42,460원
내야 할 세금99,1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가산세 40%⁠가 붙어 198,180원을 내야 해요.

핵심 정리

  • 외국에서 산 물건(면세점에서 산 것 포함)은 1명 800달러까지 면세예요. 가족이 함께 와도 한 사람씩 따져요.
  • 술, 담배, 향수는 800달러와 따로 면세 기준이 있어요.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를 면세받지 못해요.
  • 800달러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 간이세율을 곱해요. 일반 물건 15%, 옷과 신발 18%예요.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세율이에요.
  • 1개 200만원이 넘는 가방, 시계는 288,450원에 1,923,000원을 넘는 금액의 45%를 더해요.
  •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 줘요.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가산세 40%가 붙어요.

술, 담배, 향수 별도 면세

구분면세 기준
술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병 수는 상관없어요)
담배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중 한 종류
향수100mL

담배를 두 종류 이상 가져오면 한 종류만 면세예요.

산 금액별 세금 (일반 물건)

산 금액자진신고신고 안 하고 걸리면
800달러면세면세
1,000달러28,310원56,610원
1,500달러99,080원198,150원
2,000달러169,850원339,690원
3,000달러311,390원622,770원
5,000달러649,240원1,188,930원

환율 1달러 1,348원(2026-10-02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출처

  • 관세법(법률 제21490호, 2026.10.2. 시행) 제18조(과세환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81조(간이세율), 제94조(소액물품 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자진신고 30% 경감, 20만원 한도), 제241조 제5항(미신고 가산세 40%)
  • 관세법 시행규칙(2026.7.31. 시행) 제45조 제2항(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면세, 국제 운임 제외), 제48조 제2항(여행자 기본면세 미화 800달러), 제48조 제3항(술 2L 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 관세법 시행령(2026.2.27. 시행) 제96조와 별표 2(간이세율: 일반 15%, 섬유와 가죽 의류, 신발 18%, 모피 19%, 고급 시계와 가방 288,450원 + 1,923,000원 초과 금액의 45%)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소액물품, 여행자 간이세율 물품, 도서 수입 면세), 제29조 제2항(수입 부가세 과세표준)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 버림)

2026-10-05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