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외국에서 산 물건(면세점에서 산 것 포함)은 1명 800달러까지 면세예요. 가족이 함께 와도 한 사람씩 따져요.
- 술, 담배, 향수는 800달러와 따로 면세 기준이 있어요.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를 면세받지 못해요.
- 800달러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 간이세율을 곱해요. 일반 물건 15%, 옷과 신발 18%예요.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세율이에요.
- 1개 200만원이 넘는 가방, 시계는 288,450원에 1,923,000원을 넘는 금액의 45%를 더해요.
-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 줘요.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가산세 40%가 붙어요.
술, 담배, 향수 별도 면세
| 구분 | 면세 기준 |
|---|---|
| 술 |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병 수는 상관없어요) |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중 한 종류 |
| 향수 | 100mL |
담배를 두 종류 이상 가져오면 한 종류만 면세예요.
산 금액별 세금 (일반 물건)
| 산 금액 | 자진신고 | 신고 안 하고 걸리면 |
|---|---|---|
| 800달러 | 면세 | 면세 |
| 1,000달러 | 28,310원 | 56,610원 |
| 1,500달러 | 99,080원 | 198,150원 |
| 2,000달러 | 169,850원 | 339,690원 |
| 3,000달러 | 311,390원 | 622,770원 |
| 5,000달러 | 649,240원 | 1,188,930원 |
환율 1달러 1,348원(2026-10-02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출처
- 관세법(법률 제21490호, 2026.10.2. 시행) 제18조(과세환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81조(간이세율), 제94조(소액물품 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자진신고 30% 경감, 20만원 한도), 제241조 제5항(미신고 가산세 40%)
- 관세법 시행규칙(2026.7.31. 시행) 제45조 제2항(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면세, 국제 운임 제외), 제48조 제2항(여행자 기본면세 미화 800달러), 제48조 제3항(술 2L 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 관세법 시행령(2026.2.27. 시행) 제96조와 별표 2(간이세율: 일반 15%, 섬유와 가죽 의류, 신발 18%, 모피 19%, 고급 시계와 가방 288,450원 + 1,923,000원 초과 금액의 45%)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소액물품, 여행자 간이세율 물품, 도서 수입 면세), 제29조 제2항(수입 부가세 과세표준)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 버림)
2026-10-05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