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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외직구는 물품가격 150달러(미국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면 면세예요.
- 한도를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 관세율은 옷과 신발 13%, 가방 8%, 화장품 6.5%, 노트북 0%예요.
- 해외여행은 800달러까지 면세, 자진신고하면 세금 30%를 깎아 줘요.
해외직구 옷: 가격별 세금
국제 배송비 20달러를 더해 계산했어요.
| 물품가격 | 미국에서 | 그 외 나라에서 |
|---|---|---|
| 100달러 | 면세 | 면세 |
| 150달러 | 면세 | 면세 |
| 151달러 | 면세 | 56,000원 |
| 200달러 | 면세 | 72,060원 |
| 201달러 | 72,380원 | 72,380원 |
| 300달러 | 104,810원 | 104,810원 |
| 500달러 | 170,320원 | 170,320원 |
환율은 1달러 1,348원(2026-10-02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내가 쓰려고 산 물건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없어요.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물건은 200달러까지예요. 물품가격에는 그 나라 안의 배송비와 세금이 들어가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빠져요.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미국에서 250달러 신발을 사면 세금이 88,430원이에요.
관세와 부가세 계산 방법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가방과 손목시계는 1개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값이 2,000,000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개별소비세 20%, 그 세금의 30%만큼 교육세가 더 붙어요. 2,000달러 가방을 배송비 30달러에 사면 세금이 787,670원이에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와 자진신고
여행자는 1명 800달러까지 면세예요. 넘으면 넘은 금액에 간이세율(일반 물건 15%, 옷과 신발 18%)을 곱해요.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 줘요.
1,500달러를 사서 자진신고하면 99,080원,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가산세가 붙어 198,150원이에요.
해외여행: 산 금액별 세금
일반 물건(간이세율 15%) 기준이에요.
| 산 금액 | 자진신고 | 신고 안 하고 걸리면 |
|---|---|---|
| 800달러 | 면세 | 면세 |
| 1,000달러 | 28,310원 | 56,610원 |
| 1,500달러 | 99,080원 | 198,150원 |
| 2,000달러 | 169,850원 | 339,690원 |
| 3,000달러 | 311,390원 | 622,770원 |
| 5,000달러 | 649,240원 | 1,188,930원 |
환율은 1달러 1,348원(2026-10-02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얼마인가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예요.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물건은 200달러까지예요. 영양제와 식품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예요.
면세한도에 배송비도 들어가나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빼고 따져요. 다만 한도를 넘으면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여러 번 나눠 주문하면 합쳐지나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거나, 한 운송장으로 온 물건을 나누면 합쳐서 따져요. 다른 판매자나 다른 날 산 물건은 같은 날 도착해도 따로예요.
관세 계산에 쓰는 환율은 무엇인가요?
관세청이 매주 정하는 과세환율이에요. 수입신고한 날이 속한 주의 전주 환율 평균이라 은행 환율과 조금 달라요.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얼마인가요?
1명 800달러예요. 술 2L(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는 따로 면세예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관세법(법률 제21490호, 2026.10.2. 시행) 제18조(과세환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81조(간이세율), 제94조(소액물품 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자진신고 30% 경감, 20만원 한도), 제241조 제5항(미신고 가산세 40%)
- 관세법 시행규칙(2026.7.31. 시행) 제45조 제2항(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면세, 국제 운임 제외), 제48조 제2항(여행자 기본면세 미화 800달러), 제48조 제3항(술 2L 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 관세법 시행령(2026.2.27. 시행) 제96조와 별표 2(간이세율: 일반 15%, 섬유와 가죽 의류, 신발 18%, 모피 19%, 고급 시계와 가방 288,450원 + 1,923,000원 초과 금액의 45%)
- 관세청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9.29.) 제9조(목록통관 미화 150달러, 미국 200달러)와 별표 1(목록통관 배제: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
- 관세청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17.) 제68조(합산과세: 같은 B/L 분할,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품 분할)
-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면세 기준 안내, 한도 초과 시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과세, 품목별 기본관세율과 협력관세율, 고급 핸드백 개별소비세 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4조(고급 가방과 시계 1개 200만원 초과분 20%), 교육세법 제5조(개별소비세의 30%),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소액물품, 여행자 간이세율 물품, 도서 수입 면세), 제29조 제2항(수입 부가세 과세표준)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 버림)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술, 담배(주세와 담배소비세가 따로 붙어요)
- FTA 협정세율(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관세가 0%가 될 수 있어요)
- 여러 품목을 섞어 산 경우. 품목마다 따로 계산해 더해 주세요.
- 판매용 물건(자가사용이 아니면 면세가 안 돼요)
- 우편(EMS)으로 받은 물건의 통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