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내가 쓰려고 산 물건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없어요.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물건은 200달러까지예요.
- 물품가격은 물건값에 그 나라 안의 배송비와 세금을 더한 금액이에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빼고 따져요.
-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은 목록통관이 안 돼요. 미국에서 보내도 150달러가 한도예요.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거나, 한 운송장으로 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면 금액을 합쳐서 따져요(합산과세).
- 다른 판매자나 다른 날 산 물건은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해도 합치지 않아요. 2022년 11월 17일부터 바뀐 기준이에요.
해외직구 옷: 가격별 세금
국제 배송비 20달러를 더해 계산했어요.
| 물품가격 | 미국에서 | 그 외 나라에서 |
|---|---|---|
| 100달러 | 면세 | 면세 |
| 150달러 | 면세 | 면세 |
| 151달러 | 면세 | 56,000원 |
| 200달러 | 면세 | 72,060원 |
| 201달러 | 72,380원 | 72,380원 |
| 300달러 | 104,810원 | 104,810원 |
| 500달러 | 170,320원 | 170,320원 |
환율 1달러 1,348원(2026-10-02 기준), 관세 13%와 부가세 10%로 계산한 예시예요.
출처
- 관세법(법률 제21490호, 2026.10.2. 시행) 제18조(과세환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81조(간이세율), 제94조(소액물품 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자진신고 30% 경감, 20만원 한도), 제241조 제5항(미신고 가산세 40%)
- 관세법 시행규칙(2026.7.31. 시행) 제45조 제2항(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면세, 국제 운임 제외), 제48조 제2항(여행자 기본면세 미화 800달러), 제48조 제3항(술 2L 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 관세청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9.29.) 제9조(목록통관 미화 150달러, 미국 200달러)와 별표 1(목록통관 배제: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
- 관세청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17.) 제68조(합산과세: 같은 B/L 분할,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품 분할)
-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면세 기준 안내, 한도 초과 시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과세, 품목별 기본관세율과 협력관세율, 고급 핸드백 개별소비세 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소액물품, 여행자 간이세율 물품, 도서 수입 면세), 제29조 제2항(수입 부가세 과세표준)
2026-10-05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관세청 화면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