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예금 이자, 금리별 1년 이자와 세후 금액

예치금액 1천만원을 넣어 뒀어요. 금리와 기간만 바꿔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확인해요.

원
1,000만원
%
세전 금리
개월
이자 방식
이자 세금 (일반과세)
이 세금은 언제 고르나요?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 적금은 대부분 여기예요.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이자의 1.4%)⁠를 지방소득세로 떼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후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1,000만원, 연 3% 단리, 12개월, 일반과세로 계산했어요.

세전 이자 (단리)
300,000원
세금
(-) 46,200원
세후 이자
253,800원
세후 연 수익률
2.54%

조합 예탁금(1.4%)에 맡기면 세후 이자를 42,000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세전 이자 (단리)10,000,000원 × 3% × 12/12, 원 미만 버림300,000원
소득세 14%300,000원 × 14%, 10원 미만 버림근거: 소득세법 제129조42,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42,000원 × 10%, 10원 미만 버림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4,200원
세금 합계42,000원 + 4,200원근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세금은 10원 미만 버림)46,200원
세후 이자300,000원 − 46,200원253,800원
만기 수령액10,000,000원 + 253,800원10,253,800원
세후 연 수익률253,800원 ÷ 10,000,000원 × 12/122.54%
알아 두면 좋아요
  •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부터 한 금융회사당 1억원으로 올랐어요.

핵심 정리

  • 1천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00,000원에서 세금 46,200원을 떼고 253,800원을 받아요.
  •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이면 한 달에 세후 21,150원씩 들어와요.
  • 금리가 0.5%p 오르면 1년 세후 이자가 42,300원 늘어나요.
  • 조합 예탁금(1.4%)에 맡기면 세후 이자가 42,000원 많아요.

1천만원 예금 금리별 1년 이자와 월 이자

단리, 일반과세 15.4%로 계산했어요. 월 이자는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의 한 달 세후 이자예요.

연 금리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월 이자
연 2%200,000원30,800원169,200원14,106원
연 2.5%250,000원38,500원211,500원17,633원
연 3%300,000원46,200원253,800원21,150원
연 3.5%350,000원53,900원296,100원24,686원
연 4%400,000원61,600원338,400원28,213원

세전 이자는 원 미만, 세금은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1천만원 예금 기간별 세후 이자

금리와 기간에 따라 만기에 받는 세후 이자예요. 단리, 일반과세 15.4%예요.

연 금리6개월1년2년3년
연 2%84,600원169,200원338,400원507,600원
연 2.5%105,750원211,500원423,000원634,500원
연 3%126,900원253,800원507,600원761,400원
연 3.5%148,050원296,100원592,200원888,300원
연 4%169,200원338,400원676,800원1,015,200원

이자는 만기에 받는 해의 소득이에요.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세금에 따라 달라지는 세후 이자 (연 3%, 1년)

과세 방식세금세후 이자일반과세보다
일반과세 (15.4%)46,200원253,800원기준
조합 예탁금 (1.4%)4,200원295,800원+42,000원
비과세종합저축 (0%)0원300,000원+46,200원

조합 예탁금은 1인 3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 5천만원까지만 혜택이 있어서 넘는 몫은 일반과세로 계산했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등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