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예금 이자, 금리별 1년 이자와 세후 금액

예치금액 5천만원을 넣어 뒀어요. 금리와 기간만 바꿔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확인해요.

원
5,000만원
%
세전 금리
개월
이자 방식
이자 세금 (일반과세)
이 세금은 언제 고르나요?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 적금은 대부분 여기예요.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이자의 1.4%)⁠를 지방소득세로 떼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후 만기 수령액

51,269,000원

5,000만원, 연 3% 단리, 12개월, 일반과세로 계산했어요.

세전 이자 (단리)
1,500,000원
세금
(-) 231,000원
세후 이자
1,269,000원
세후 연 수익률
2.54%

조합 예탁금(1.4%)에 맡기면 세후 이자를 126,000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세전 이자 (단리)50,000,000원 × 3% × 12/12, 원 미만 버림1,500,000원
소득세 14%1,500,000원 × 14%, 10원 미만 버림근거: 소득세법 제129조21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210,000원 × 10%, 10원 미만 버림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21,000원
세금 합계210,000원 + 21,000원근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세금은 10원 미만 버림)231,000원
세후 이자1,500,000원 − 231,000원1,269,000원
만기 수령액50,000,000원 + 1,269,000원51,269,000원
세후 연 수익률1,269,000원 ÷ 50,000,000원 × 12/122.54%
알아 두면 좋아요
  •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부터 한 금융회사당 1억원으로 올랐어요.

핵심 정리

  • 5천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1,500,000원에서 세금 231,000원을 떼고 1,269,000원을 받아요.
  •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이면 한 달에 세후 105,750원씩 들어와요.
  • 금리가 0.5%p 오르면 1년 세후 이자가 211,500원 늘어나요.
  • 조합 예탁금(1.4%)에 맡기면 세후 이자가 126,000원 많아요.

5천만원 예금 금리별 1년 이자와 월 이자

단리, 일반과세 15.4%로 계산했어요. 월 이자는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의 한 달 세후 이자예요.

연 금리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월 이자
연 2%1,000,000원154,000원846,000원70,513원
연 2.5%1,250,000원192,500원1,057,500원88,136원
연 3%1,500,000원231,000원1,269,000원105,750원
연 3.5%1,750,000원269,500원1,480,500원123,383원
연 4%2,000,000원308,000원1,692,000원141,006원

세전 이자는 원 미만, 세금은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5천만원 예금 기간별 세후 이자

금리와 기간에 따라 만기에 받는 세후 이자예요. 단리, 일반과세 15.4%예요.

연 금리6개월1년2년3년
연 2%423,000원846,000원1,692,000원2,538,000원
연 2.5%528,750원1,057,500원2,115,000원3,172,500원
연 3%634,500원1,269,000원2,538,000원3,807,000원
연 3.5%740,250원1,480,500원2,961,000원4,441,500원
연 4%846,000원1,692,000원3,384,000원5,076,000원

이자는 만기에 받는 해의 소득이에요.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세금에 따라 달라지는 세후 이자 (연 3%, 1년)

과세 방식세금세후 이자일반과세보다
일반과세 (15.4%)231,000원1,269,000원기준
조합 예탁금 (1.4%)105,000원1,395,000원+126,000원
비과세종합저축 (0%)0원1,500,000원+231,000원

조합 예탁금은 1인 3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 5천만원까지만 혜택이 있어서 넘는 몫은 일반과세로 계산했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등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