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예금 이자, 금리별 1년 이자와 세후 금액

예치금액 1억을 넣어 뒀어요. 금리와 기간만 바꿔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확인해요.

원
1억원
%
세전 금리
개월
이자 방식
이자 세금 (일반과세)
이 세금은 언제 고르나요?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 적금은 대부분 여기예요.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이자의 1.4%)⁠를 지방소득세로 떼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후 만기 수령액

102,538,000원

1억원, 연 3% 단리, 12개월, 일반과세로 계산했어요.

세전 이자 (단리)
3,000,000원
세금
(-) 462,000원
세후 이자
2,538,000원
세후 연 수익률
2.54%

조합 예탁금(1.4%)에 맡기면 세후 이자를 126,000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세전 이자 (단리)100,000,000원 × 3% × 12/12, 원 미만 버림3,000,000원
소득세 14%3,000,000원 × 14%, 10원 미만 버림근거: 소득세법 제129조42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420,000원 × 10%, 10원 미만 버림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42,000원
세금 합계420,000원 + 42,000원근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세금은 10원 미만 버림)462,000원
세후 이자3,000,000원 − 462,000원2,538,000원
만기 수령액100,000,000원 + 2,538,000원102,538,000원
세후 연 수익률2,538,000원 ÷ 100,000,000원 × 12/122.54%
알아 두면 좋아요
  • 원금과 이자가 1억원을 넘어요.예금자보호는 한 금융회사에 1억원까지예요.

핵심 정리

  • 1억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000,000원에서 세금 462,000원을 떼고 2,538,000원을 받아요.
  •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이면 한 달에 세후 211,500원씩 들어와요.
  • 금리가 0.5%p 오르면 1년 세후 이자가 423,000원 늘어나요.
  • 원금과 이자가 1억원을 넘어요. 예금자보호는 한 금융회사에 1억원까지라 나눠 맡기면 안전해요.

1억 예금 금리별 1년 이자와 월 이자

단리, 일반과세 15.4%로 계산했어요. 월 이자는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의 한 달 세후 이자예요.

연 금리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월 이자
연 2%2,000,000원308,000원1,692,000원141,006원
연 2.5%2,500,000원385,000원2,115,000원176,263원
연 3%3,000,000원462,000원2,538,000원211,500원
연 3.5%3,500,000원539,000원2,961,000원246,756원
연 4%4,000,000원616,000원3,384,000원282,013원

세전 이자는 원 미만, 세금은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1억 예금 기간별 세후 이자

금리와 기간에 따라 만기에 받는 세후 이자예요. 단리, 일반과세 15.4%예요.

연 금리6개월1년2년3년
연 2%846,000원1,692,000원3,384,000원5,076,000원
연 2.5%1,057,500원2,115,000원4,230,000원6,345,000원
연 3%1,269,000원2,538,000원5,076,000원7,614,000원
연 3.5%1,480,500원2,961,000원5,922,000원8,883,000원
연 4%1,692,000원3,384,000원6,768,000원10,152,000원

이자는 만기에 받는 해의 소득이에요.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세금에 따라 달라지는 세후 이자 (연 3%, 1년)

과세 방식세금세후 이자일반과세보다
일반과세 (15.4%)462,000원2,538,000원기준
조합 예탁금 (1.4%)336,000원2,664,000원+126,000원
비과세종합저축 (0%)231,000원2,769,000원+231,000원

조합 예탁금은 1인 3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 5천만원까지만 혜택이 있어서 넘는 몫은 일반과세로 계산했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등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