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받으면 깎이나: 2026년 월 524,550원까지는 그대로

한눈에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다 받아요.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은 최소 174,850원이 남아요.

이렇게 해 보세요
  • 국민연금 통지서에서 부양가족연금을 뺀 월액을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공단(1355)⁠에 A급여가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 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받을 금액을 맞춰 보세요

기초연금 계산기 열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지는 않아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다 받아요. 이보다 많으면 줄어들지만, 아무리 많아도 174,850원은 남아요.

깎이지 않는 기준: 기준연금액의 150%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연금액)은 2026년 월 349,700원이에요.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이 이 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깎지 않아요(기초연금법 제5조의2 제1항).

넘으면 이렇게 계산해요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기준연금액의 절반

A급여는 국민연금 가운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으로 정해지는 몫이에요. 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나눠 주는 부분이라, 이 몫이 클수록 기초연금이 줄어요(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결과는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 없고, A급여가 아무리 커도 뒤에 더하는 절반(174,850원)은 남아요. 국민연금이 524,550원에서 699,400원(200%) 사이면 덜 깎이도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과 위 식 중 큰 쪽을 줘요(시행령 제10조).

국민연금 월액 기초연금 (혼자)
500,000원 349,700원
700,000원 291,210원
1,000,000원 191,210원
1,500,000원 174,850원

A급여를 국민연금의 절반으로 어림한 값이에요. 소득이 적었던 분일수록 A급여 비중이 커서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깎이는 다른 이유 두 가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한 사람씩 20% 줄어요. 둘이 합쳐 최대 559,520원이에요(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혼자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그래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은 받아요(시행령 제11조).

국민연금은 소득에도 들어가요

국민연금은 연계 감액과 별개로 소득인정액에도 그대로 들어가요(시행령 제2조). 국민연금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유족연금만 받는 분은 연계 감액이 없어요. 연계 감액은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에만 적용해요(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 다만 유족연금도 소득에는 들어가요.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로 정해져요. 계산기에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을 넣으면 모의계산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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