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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둘이면 559,520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이 혼자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이하면 받아요.
- 월급만 있고 재산이 없다면 혼자 사는 사람은 월 468만원까지 받아요.
-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줄지만 최소 174,850원은 받아요.
집 공시가격과 월 소득별 기초연금 (혼자, 대도시)
2026년 기준이에요. 소득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이 아닌 소득, 금융재산과 빚은 없다고 봤어요.
| 집 공시가격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월 200만원 |
|---|---|---|---|---|
| 2억원 | 349,700원 | 349,700원 | 349,700원 | 253,330원 |
| 3억원 | 349,700원 | 349,700원 | 349,700원 | 어려움 |
| 4억원 | 349,700원 | 349,700원 | 86,660원 | 어려움 |
| 5억원 | 349,700원 | 253,330원 | 어려움 | 어려움 |
기준연금액보다 적은 칸은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줄어든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70%만 세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대로 세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에요. 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봐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줄어드는 경우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면 깎지 않아요. 넘으면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기준연금액의 절반을 더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아도 최소 174,850원은 남아요. 524,550원에서 699,400원 사이는 덜 깎이도록 따로 정해 두었어요.
부부 감액과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한 사람씩 20% 줄어 최대 559,52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집 4억원에 월 150만원이면 86,660원이에요. 줄여도 기준연금액의 10%은 받아요.
국민연금 월액별 기초연금 (혼자)
| 국민연금 월액 | 기초연금 |
|---|---|
| 500,000원 | 349,700원 |
| 700,000원 | 291,210원 |
| 1,000,000원 | 191,210원 |
| 1,500,000원 | 174,850원 |
A급여를 국민연금의 절반으로 어림했어요.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 안이라고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요?
혼자면 최대 월 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559,520원이에요. 국민연금이 많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줄어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이에요. 월급만 있고 재산이 없다면 혼자 사는 사람은 월 468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깎지 않아요. 그보다 많아도 기초연금은 최소 174,850원을 받아요.
자녀 집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에 더해져요. 이 계산기는 넣지 않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해요. 결과는 모의계산이고 실제 결정은 조사 뒤에 나와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소득인정액), 제3조(선정기준액,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제5조 제4항, 제5항(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5조의2(150% 이하 기준연금액), 제7조, 제8조(부부 감액, 선정기준액 초과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 범위), 제4조 제2항(부부 160%), 제8조 제2항(유족연금은 연계 감액에서 뺌), 제10조(150~200% 구간), 제11조(감액 뒤 최저 10%, 부부 20%), 별표 1(A급여)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4%)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과 30%,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확인일 2026.10.0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사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
-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 해외 체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처럼 따로 정한 경우
- 최근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임대보증금 공제 같은 세부 재산 규칙
- A급여의 정확한 금액. 모르면 국민연금의 절반으로 어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