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가구
65세 이상인 사람 기준
원
100만원월급, 연금 합계
원
2억원집, 예금 등 합계
사는 곳 (대도시)
사는 곳

집값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에요.

소득 나눠 넣기 (전부 그 밖의 소득)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70%⁠만 세요.나눠 넣은 금액을 뺀 나머지는 그 밖의 소득으로 봐요.

원
 세전 월급
원
 월 수령액
재산 나눠 넣기 (전부 집)

집은 공시가격, 전세는 보증금으로 넣어요.나눠 넣은 금액을 뺀 나머지는 집으로 봐요.

원
 예금, 적금, 주식
원
 대출, 받은 보증금
원
 차는 4,000만원 이상

회원권과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봐요.빚은 재산 합계에 넣지 말고 이 칸에만 넣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월)

349,700원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다 받아요.

소득인정액
1,216,666원
선정기준액 (2026년)
2,470,000원
기준까지 여유
1,253,334원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그 밖의 소득한 달 소득에서 위 금액을 뺀 나머지1,000,000원
소득평가액위 소득을 더한 금액1,000,000원
일반재산집 200,000,000원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65,000,000원
금융재산0원 - 2,000만원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65,000,000원 × 4% ÷ 12216,666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216,666원
선정기준액2026년 혼자 사는 가구2,470,000원
월 기초연금모의계산이에요. 실제 결정은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이 해요349,7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만 받는다면 연계 감액 없이 계산해요.유족연금은 소득에는 들어가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둘이면 559,520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이 혼자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이하면 받아요.
  • 월급만 있고 재산이 없다면 혼자 사는 사람은 월 468만원까지 받아요.
  •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줄지만 최소 174,850원은 받아요.

집 공시가격과 월 소득별 기초연금 (혼자, 대도시)

2026년 기준이에요. 소득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이 아닌 소득, 금융재산과 빚은 없다고 봤어요.

집 공시가격월 50만원월 100만원월 150만원월 200만원
2억원349,700원349,700원349,700원253,330원
3억원349,700원349,700원349,700원어려움
4억원349,700원349,700원86,660원어려움
5억원349,700원253,330원어려움어려움

기준연금액보다 적은 칸은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줄어든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70%만 세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대로 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빚) × 4% ÷ 12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에요. 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봐요.

부부 감액과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한 사람씩 20% 줄어 최대 559,52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집 4억원에 월 150만원이면 86,660원이에요. 줄여도 기준연금액의 10%은 받아요.

국민연금 월액별 기초연금 (혼자)

국민연금 월액기초연금
500,000원349,700원
700,000원291,210원
1,000,000원191,210원
1,500,000원174,850원

A급여를 국민연금의 절반으로 어림했어요.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 안이라고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요?

혼자면 최대 월 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559,520원이에요. 국민연금이 많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줄어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이에요. 월급만 있고 재산이 없다면 혼자 사는 사람은 월 468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깎지 않아요. 그보다 많아도 기초연금은 최소 174,850원을 받아요.

자녀 집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에 더해져요. 이 계산기는 넣지 않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해요. 결과는 모의계산이고 실제 결정은 조사 뒤에 나와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소득인정액), 제3조(선정기준액,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제5조 제4항, 제5항(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5조의2(150% 이하 기준연금액), 제7조, 제8조(부부 감액, 선정기준액 초과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 범위), 제4조 제2항(부부 160%), 제8조 제2항(유족연금은 연계 감액에서 뺌), 제10조(150~200% 구간), 제11조(감액 뒤 최저 10%, 부부 20%), 별표 1(A급여)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4%)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과 30%,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확인일 2026.10.0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사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
  •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 해외 체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처럼 따로 정한 경우
  • 최근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임대보증금 공제 같은 세부 재산 규칙
  • A급여의 정확한 금액. 모르면 국민연금의 절반으로 어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