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계산 예시, 매매 전세 월세 복비 정리
이 글의 숫자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보수(흔히 복비,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곱한 값이 커도 한도액까지만 받아요. 매매 6억원이면 2,400,000원, 전세 3억원이면 900,000원이 상한이고,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이 금액 안에서 협의해 내요.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로 요율을 정해요. 2021년 10월 19일부터 쓰는 상한은 이래요.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 교환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매매, 교환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매매, 교환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매매, 교환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매매, 교환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전세, 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전세, 월세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전세, 월세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전세, 월세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전세, 월세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전세, 월세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한도액은 곱한 값이 커도 넘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매매 4,900만원은 0.6%를 곱하면 294,000원이지만 한도액 25만원까지만 받아요.
매매, 전세 금액별 중개보수
같은 금액이라도 전세가 매매보다 요율이 낮아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가 더 받는 10%를 더한 금액이에요.
| 거래금액 | 매매 상한 | 매매 부가세 포함 | 전세 상한 | 전세 부가세 포함 |
|---|---|---|---|---|
| 1억원 | 500,000원 | 550,000원 | 300,000원 | 330,000원 |
| 3억원 | 1,200,000원 | 1,320,000원 | 900,000원 | 990,000원 |
| 6억원 | 2,400,000원 | 2,640,000원 | 2,400,000원 | 2,640,000원 |
| 9억원 | 4,500,000원 | 4,950,000원 | 3,600,000원 | 3,960,000원 |
| 12억원 | 7,200,000원 | 7,920,000원 | 6,000,000원 | 6,600,000원 |
| 15억원 | 10,500,000원 | 11,550,000원 | 9,000,000원 | 9,900,000원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이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 대신 70배를 더해요(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 보증금 | 월세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 |
|---|---|---|---|
| 500만원 | 40만원 | 3,300만원 (× 70) | 165,000원 |
| 1천만원 | 50만원 | 6천만원 | 240,000원 |
| 1천만원 | 70만원 | 8천만원 | 300,000원 (한도액) |
| 3천만원 | 100만원 | 1억 3,000만원 | 390,000원 |
| 1억원 | 150만원 | 2억 5,000만원 | 750,000원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은 100배로 더하면 4,500만원이라 70배로 다시 더한 3,300만원에 0.5%를 곱해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은 8천만원 × 0.4% = 320,000원이지만 한도액 30만원까지예요.
9억원을 넘으면 얼마나 늘어날까
매매는 9억원, 12억원, 15억원에서 요율이 한 단계씩 올라 경계 바로 아래와 차이가 커요.
| 매매가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8억 9,000만원 | 0.4% | 3,56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 11억 9,000만원 | 0.5% | 5,950,0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 14억 9,000만원 | 0.6% | 8,940,000원 |
| 15억원 | 0.7% | 10,500,000원 |
9억원이 되면 상한이 940,000원 늘어나요. 경계 근처라면 계약 전에 중개사와 금액을 정해 두면 좋아요.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한도액 없이 매매 0.5%, 전세와 월세 0.4%가 상한이에요. 오피스텔 3억원이면 매매 1,500,000원, 전세 1,200,000원이에요.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해요.
부가가치세와 내는 때
요율표의 상한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센 금액이에요(법제처 법령해석 15-0523).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더 받으므로 매매 6억원이면 최대 2,640,000원이에요. 중개보수는 약정한 때에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을 다 치른 날에 내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금액은 협의로 정해요: 표의 금액은 상한이라 이 안에서 중개사와 정해요.
- 부가세 포함 여부: 말한 금액이 부가세를 더한 금액인지 물어봐요.
- 실비는 따로예요: 권리관계 확인 같은 실비는 영수증을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렸어요. 법령은 2026년 10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