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계산 예시, 매매 전세 월세 복비 정리

이 글의 숫자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보수(흔히 복비,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곱한 값이 커도 한도액까지만 받아요. 매매 6억원이면 2,400,000원, 전세 3억원이면 900,000원이 상한이고,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이 금액 안에서 협의해 내요.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로 요율을 정해요. 2021년 10월 19일부터 쓰는 상한은 이래요.

거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매매, 교환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매매, 교환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없음
매매, 교환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없음
매매, 교환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없음
매매, 교환 15억원 이상 0.7% 없음
전세, 월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전세, 월세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전세, 월세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없음
전세, 월세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없음
전세, 월세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없음
전세, 월세 15억원 이상 0.6% 없음

한도액은 곱한 값이 커도 넘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매매 4,900만원은 0.6%를 곱하면 294,000원이지만 한도액 25만원까지만 받아요.

매매, 전세 금액별 중개보수

같은 금액이라도 전세가 매매보다 요율이 낮아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가 더 받는 10%를 더한 금액이에요.

거래금액 매매 상한 매매 부가세 포함 전세 상한 전세 부가세 포함
1억원 500,000원 550,000원 300,000원 330,000원
3억원 1,200,000원 1,320,000원 900,000원 990,000원
6억원 2,400,000원 2,640,000원 2,400,000원 2,640,000원
9억원 4,500,000원 4,950,000원 3,600,000원 3,960,000원
12억원 7,200,000원 7,920,000원 6,000,000원 6,600,000원
15억원 10,500,000원 11,550,000원 9,000,000원 9,900,000원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이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 대신 70배를 더해요(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보증금 월세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
500만원 40만원 3,300만원 (× 70) 165,000원
1천만원 50만원 6천만원 240,000원
1천만원 70만원 8천만원 300,000원 (한도액)
3천만원 100만원 1억 3,000만원 390,000원
1억원 150만원 2억 5,000만원 750,000원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은 100배로 더하면 4,500만원이라 70배로 다시 더한 3,300만원에 0.5%를 곱해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은 8천만원 × 0.4% = 320,000원이지만 한도액 30만원까지예요.

9억원을 넘으면 얼마나 늘어날까

매매는 9억원, 12억원, 15억원에서 요율이 한 단계씩 올라 경계 바로 아래와 차이가 커요.

매매가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
8억 9,000만원 0.4% 3,560,000원
9억원 0.5% 4,500,000원
11억 9,000만원 0.5% 5,950,000원
12억원 0.6% 7,200,000원
14억 9,000만원 0.6% 8,940,000원
15억원 0.7% 10,500,000원

9억원이 되면 상한이 940,000원 늘어나요. 경계 근처라면 계약 전에 중개사와 금액을 정해 두면 좋아요.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한도액 없이 매매 0.5%, 전세와 월세 0.4%가 상한이에요. 오피스텔 3억원이면 매매 1,500,000원, 전세 1,200,000원이에요.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해요.

부가가치세와 내는 때

요율표의 상한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센 금액이에요(법제처 법령해석 15-0523).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더 받으므로 매매 6억원이면 최대 2,640,000원이에요. 중개보수는 약정한 때에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을 다 치른 날에 내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금액은 협의로 정해요: 표의 금액은 상한이라 이 안에서 중개사와 정해요.
  2. 부가세 포함 여부: 말한 금액이 부가세를 더한 금액인지 물어봐요.
  3. 실비는 따로예요: 권리관계 확인 같은 실비는 영수증을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렸어요. 법령은 2026년 10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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