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상한 계산법,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까지일까

한눈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어요. 지금은 연 5%라 보증금 1억원을 바꾸면 월세 416,666원이 상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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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억원에 살다가 집주인과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기로 하면, 월세는 416,666원을 넘을 수 없어요. 바꾸는 1억원에 법정 상한 전환율 연 5%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에요.

전환율 상한은 두 비율 중 낮은 쪽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바꾸는 금액에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세를 넘지 못하게 해요.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해요.

근거 비율
제7조의2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0%
제7조의2 제2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결정된 연 3%예요. 3% + 2% = 연 5%가 10%보다 낮아서 지금 상한은 연 5%예요. 기준금리가 연 8% 이상이 되어야 10% 쪽이 상한이 돼요.

상한 월세 = 월세로 바꾸는 금액 × 상한 전환율 ÷ 12

전세 3억원에서 보증금별 상한 월세

바꾼 뒤 보증금 월세로 바꾸는 금액 상한 월세 1년 월세 합계
2억 5,000만원 5천만원 208,333원 2,499,996원
2억원 1억원 416,666원 4,999,992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625,000원 7,500,000원
1억원 2억원 833,333원 9,999,996원
0원 3억원 1,250,000원 15,000,000원

월세는 원 미만을 버렸어요. 바꾸는 금액이 같으면 전세금이 얼마든 상한 월세는 같아요.

집주인이 부른 월세가 상한 안인지 확인해요

바꾸는 금액과 제시받은 월세로 전환율을 되짚을 수 있어요.

전환율 = 월세 × 12 ÷ 월세로 바꾸는 금액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며 제시받은 월세별로 보면 이래요.

제시받은 월세 되짚은 전환율 상한보다 많은 월세 1년이면
500,000원 연 6% 83,334원 1,000,008원
450,000원 연 5.4% 33,334원 400,008원
400,000원 연 4.8% 없음 없음

이 법을 어긴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제10조). 상한을 넘겨 이미 낸 월세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제10조의2).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기준금리 결정일 기준금리 상한 전환율 1억원당 상한 월세
2025년 5월 29일 연 2.5% 연 4.5% 375,000원
2026년 7월 16일 연 2.75% 연 4.75% 395,833원
2026년 8월 27일 연 3% 연 5% 416,666원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로 바꿀 때가 여기에 들어요. 법제처도 갱신계약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경우를 이 조문으로 해석했어요(법령해석 20-0683). 처음 맺는 계약의 월세를 정하는 규정이라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상가건물은 다른 조문을 따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고, 월세를 환산해 더한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2조).

법령은 2026년 10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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