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 계산해요.

계산할 것
원
3억원
원
1억원
%
상한 연 5%
기준금리, 제시받은 월세 확인 (연 3%, 2026.8.27 결정)
%
원
 상한 확인

바꾼 뒤 월세

833,333원

2억원 × 연 5% ÷ 12로 계산했어요.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200,000,000원
1년 월세 합계
9,999,996원
법정 상한 전환율
연 5%

보증금을 2,400만원 더 남기면 월세가 10만원 줄어요.

계산 과정 보기
월세로 바꾸는 금액전세금 300,000,000원 − 바꾼 뒤 보증금 100,000,000원200,000,000원
월세200,000,000원 × 연 5% ÷ 12, 원 미만 버림833,333원
1년 월세 합계월세 833,333원 × 129,999,996원
법정 상한 전환율연 10%와 기준금리 3% + 연 2% 가운데 낮은 쪽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5%
법정 상한으로 계산한 월세200,000,000원 × 연 5% ÷ 12, 원 미만 버림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833,333원

한눈에 보기

  •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으로 바꾸면 월세 상한은 833,333원이에요.
  •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예요. 기준금리 연 3%에 연 2%를 더한 값이에요.
  • 연 5%로 치면 월세 10만원은 보증금 2,400만원과 같아요.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2026년 8월 27일 결정 기준, 연 10%까지).

전세 3억원, 5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보증금별 월세 (연 5%)

법정 상한 연 5%로 월세 상한을 계산했어요.

전세금바꾼 뒤 보증금월세로 바뀌는 금액월세 상한1년 합계
3억원5천만원2억 5,000만원1,041,666원12,499,992원
3억원1억원2억원833,333원9,999,996원
3억원2억원1억원416,666원4,999,992원
5억원1억원4억원1,666,666원19,999,992원
5억원2억원3억원1,250,000원15,000,000원
5억원3억원2억원833,333원9,999,996원

더 알아보기

월세를 전세로 치면: 월세 조건별 전세 환산액 (연 5%)

보증금월세월세를 보증금으로전세 환산액
1천만원50만원1억 2,000만원1억 3,000만원
1천만원80만원1억 9,200만원2억 200만원
3천만원100만원2억 4,000만원2억 7,000만원
5천만원100만원2억 4,000만원2억 9,000만원
1억원150만원3억 6,000만원4억 6,000만원

전월세 전환 공식: 바꾸는 금액 × 전환율 ÷ 12

전환율은 1년 월세가 월세로 돌린 보증금의 몇 %인지를 뜻해요.

월세 = (전세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제시받은 월세가 상한 안인지 확인하는 법

월세 × 12를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으로 나눈 값이 연 5%보다 크면 상한을 넘어요. 전세 5억원을 보증금 2억원, 월세 140만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연 5.6%로 상한 월세보다 150,000원 많아요.

보증금을 더 넣을까, 월세를 더 낼까

전환율월세 10만원 = 보증금보증금 1천만원 = 월세
연 4%30,000,000원33,333원
연 4.5%26,666,666원37,500원
연 5%24,000,000원41,666원

자주 묻는 질문

전세 3억원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보증금을 1억원으로 두면 2억원이 월세로 바뀌어 연 5%로 월 833,333원이 상한이에요. 1년이면 9,999,996원이에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월세 전환율도 오르나요?

네, 상한이 기준금리 + 연 2%라 같이 올라요. 다만 연 10%까지만 올라요.

전월세 전환율 지금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5%예요(기준금리 연 3% + 연 2%). 그 전에는 연 4.75%였어요.

월세 100만원은 전세로 얼마인가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연 5%로 전세 2억 9,000만원에 해당해요.

법정 전환율보다 월세를 더 달라고 하면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상한으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긴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제10조).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가도 같은 전환율인가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가 따로 정해서 상한이 달라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상가, 사무실 임대차
  •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의 한도
  •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하는 시장 전환율
  • 관리비, 전세대출 이자 같은 다른 주거비
  • 개별 계약에 상한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 판단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월 차임 상한(두 비율 가운데 낮은 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연 1할(10%),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 연 2%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6년 8월 27일 연 3%로 결정(2026년 10월 1일 한국은행 누리집 기준금리 추이에서 확인)
  • 법제처 법령해석 20-0683(2021.3.3): 갱신계약으로 월 차임 전환 시 개정 이율 적용은 갱신계약 체결일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0조, 제14조: 증액 청구 한도,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상가 건물의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