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 주 40시간 2,156,880원 계산법

이 글의 숫자는 시급 월급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시간급 10,32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발표한 월 환산액과 같아요.

한눈에 보기

  • 시간급은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어요.
  • 주 40시간 월급은 2,156,880원, 연봉으로는 25,882,560원이에요.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해요.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시간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요.
  •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10,700원, 월 2,236,300원이에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올까

209시간은 일하는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한 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바꾼 값이에요. 주휴시간은 한 주를 개근하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유급휴일 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55조).

1년은 365 ÷ 7 = 52.14주라서 한 달 평균은 48 ×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써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이 시간으로 나눈다는 규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있어요.

주 근무시간별 2026년 최저 월급

주 15시간부터 주휴시간이 붙어 월 근무시간이 크게 늘어나요. 알바처럼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아래 금액이 최저 월급이에요.

주 근무시간 주휴시간 월 근무시간 최저 월급
15시간 3시간 78시간 804,960원
20시간 4시간 104시간 1,073,280원
25시간 5시간 130시간 1,341,600원
30시간 6시간 156시간 1,609,920원
35시간 7시간 183시간 1,888,560원
40시간 8시간 209시간 2,156,880원

월 근무시간은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어요. 주 40시간이 아니면 반올림 규정이 법령에 따로 없어 소수 그대로 쓰는 회사도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 없이 일한 시간만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14시간은 월 61시간이라 629,520원이에요.

일급, 주급, 연봉으로 보면

구분 계산 금액
일급 (8시간) 10,320원 × 8시간 82,560원
주급 (주휴 포함) 10,320원 × 48시간 495,360원
월급 10,320원 × 209시간 2,156,880원
연봉 2,156,880원 × 12 25,882,560원

주급 495,360원 가운데 82,560원이 주휴수당이에요. 모두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

월급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이 10,320원 이상이면 돼요. 다만 월급에 무엇을 넣는지는 법으로 정해 두었어요.

  • 넣는 돈: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예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넣어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과 부칙).
  • 빼는 돈: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이에요(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주휴수당은 넣어요.
  • 수습 기간: 1년 이상 계약했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시간급 9,288원(10% 감액)까지 낮출 수 있어요. 단순노무업무는 수습 기간에도 10,320원을 그대로 줘야 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주휴수당은 월급 안에 들어 있어요

월급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209시간 가운데 34.76시간이 주휴시간 몫이고, 금액으로는 한 달 평균 358,742원이에요.

시급으로 받는 알바라면 일한 시간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따로 붙어야 이 금액이 돼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5인 미만 가게도 같나요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하고, 주휴일 규정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50% 더 쳐 주는 규정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요.

2025년, 2027년과 비교

적용 연도 시간급 주 40시간 월급 전년보다
2025년 10,030원 2,096,270원 기준
2026년 10,320원 2,156,880원 +60,610원
2027년 10,700원 2,236,300원 +79,42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내년 계약을 미리 정한다면 2027년 금액으로도 계산해 두세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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