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지금 갚을까 3년 기다릴까 판단하는 법

이 글의 숫자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대출을 일찍 갚으려고 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려요. 수수료가 아까워 3년이 찰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는데, 그동안 붙는 이자와 견주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법과 판단 기준을 숫자로 정리했어요.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부과 기간 일수

  • 부과 기간: 대출 실행일부터 보통 3년이에요. 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이에요.
  • 남은 일수: 상환일부터 부과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날짜 수예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수수료 공시도 중도상환금액, 수수료율, 잔존기간 ÷ 대출기간을 곱한 값으로 설명해요. 수수료율 0.56%인 대출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고 1년 뒤에 갚으면, 부과 기간 1,095일 가운데 730일이 남아 50,000,000원 × 0.56% × 730 ÷ 1,095 = 186,666원이에요.

금액별, 시점별 수수료

수수료율 0.56%, 부과 기간 3년(1,095일)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렸어요.

중도상환 금액 대출 직후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00만원 56,000원 37,333원 18,666원 0원
3,000만원 168,000원 112,000원 56,000원 0원
5,000만원 280,000원 186,666원 93,333원 0원
1억원 560,000원 373,333원 186,666원 0원
3억원 1,680,000원 1,120,000원 560,000원 0원

수수료는 날짜가 지날수록 고르게 줄어 3년이 되는 날 0원이 돼요. 부과 기간에 2월 29일이 끼면 1,096일로 세므로 몇 원 달라져요.

3년이 지나면 0원인 이유와 2025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같은 예외에만 받을 수 있게 해요(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2025년 1월 13일부터는 요율도 내려갔어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고쳐, 그날 이후 새로 맺는 계약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같은 실제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게 했어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월)의 은행 평균은 이래요.

대출 종류 개편 전 개편 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고정금리 1.43% 0.56%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변동금리 1.25% 0.55%
신용대출, 고정금리 0.95% 0.12%
신용대출, 변동금리 0.83% 0.11%

요율은 금융회사가 해마다 다시 계산해 공시하고, 2025년 1월 13일 전에 맺은 계약은 약정서의 요율을 따라요. 내 대출의 요율은 약정서에서 확인하면 가장 정확해요.

기다릴까, 지금 갚을까

수수료를 아끼려고 면제일까지 기다리면 그동안 갚지 않은 돈에 이자가 계속 붙어요. 5천만원, 수수료율 0.56%, 대출 금리 연 4.5%로 견줘 봤어요.

갚는 때 지금 갚을 때 수수료 면제일까지 기다릴 때 이자 지금 갚으면 덜 드는 돈
대출 직후 (남은 1,095일) 280,000원 6,750,000원 6,470,000원
1년 지남 (남은 730일) 186,666원 4,500,000원 4,313,334원
2년 지남 (남은 365일) 93,333원 2,250,000원 2,156,667원
면제 90일 전 (남은 90일) 23,013원 554,794원 531,781원

어느 시점이든 기다리는 쪽이 훨씬 많이 들어요. 수수료율 0.56%는 3년에 걸쳐 나눠 매기는 셈이라 1년 기준으로 치면 연 0.19%꼴이고, 대출 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남은 기간이 얼마든 기다리는 동안의 이자가 수수료보다 커요. 개편 전 요율 1.4%라도 1년 기준 연 0.47%꼴이라 결론은 같아요.

판단 기준: 대출 금리가 수수료율 × 365 ÷ 부과 기간 일수보다 높으면 지금 갚는 쪽이 덜 들어요.

다만 갚을 돈을 예금에 넣어 두고 기다린다면 그동안 받을 예금 이자(세후)만큼은 빼고 견줘야 해요. 대출 금리에서 세후 예금 금리를 뺀 차이가 위의 1년 기준 값보다 크면 여전히 지금 갚는 쪽이 덜 들어요.

대출을 갈아탈 때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것도 중도상환이라, 부과 기간 안이면 수수료가 붙어요. 3억원을 대출받고 1년 뒤에 갈아탄다면 수수료율 0.56% 기준 1,120,000원이에요. 새 대출 금리가 0.5%p(퍼센트포인트) 낮으면 원금이 그대로라고 볼 때 1년 이자 차이가 1,500,000원, 2년이면 3,000,000원이에요. 갈아탄 뒤 남은 기간에 줄어드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갈아타는 쪽이 덜 들어요. 새 대출에 드는 인지세, 보증료 같은 비용도 함께 더해 보세요.

갚기 전에 확인할 것

  • 약정서에 적힌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
  • 해마다 일정 금액까지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면제 한도가 있는지
  • 2025년 1월 13일 전에 맺은 계약인지(개편 전 요율을 따라요)
  • 부과 기간이 끝나는 날이 가깝다면 정확한 날짜(그날부터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어요)

법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월)로 확인했어요. 금융회사가 수수료율을 해마다 다시 공시하니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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