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 실수령액 표,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월급으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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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연봉 4,000만원을 받으면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 397,520원을 떼고 2,935,813원을 받습니다. 연봉 3,000만원은 2,244,440원, 5,000만원은 3,571,586원, 1억원은 6,530,923원입니다. 본인 1명,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월 실수령액 = 연봉 ÷ 12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7%로 연봉과 상관없이 거의 같습니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로 정해지고 연봉이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큽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연봉 세전 월급 4대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월 실수령액 공제율
2,000만원 1,666,666원 142,460원 8,950원 1,515,256원 9.1%
2,500만원 2,083,333원 182,970원 18,440원 1,881,923원 9.7%
3,000만원 2,500,000원 223,490원 32,070원 2,244,440원 10.2%
3,500만원 2,916,666원 263,940원 54,010원 2,598,716원 10.9%
4,000만원 3,333,333원 304,440원 93,080원 2,935,813원 11.9%
4,500만원 3,750,000원 344,950원 145,320원 3,259,730원 13.1%
5,000만원 4,166,666원 385,400원 209,680원 3,571,586원 14.3%
5,500만원 4,583,333원 425,910원 271,350원 3,886,073원 15.2%
6,000만원 5,000,000원 466,430원 338,160원 4,195,410원 16.1%
6,500만원 5,416,666원 506,870원 399,870원 4,509,926원 16.7%
7,000만원 5,833,333원 547,360원 464,660원 4,821,313원 17.3%
7,500만원 6,250,000원 587,880원 566,470원 5,095,650원 18.5%
8,000만원 6,666,666원 628,330원 671,250원 5,367,086원 19.5%
8,500만원 7,083,333원 654,920원 776,030원 5,652,383원 20.2%
9,000만원 7,500,000원 675,630원 880,810원 5,943,560원 20.8%
9,500만원 7,916,666원 696,320원 980,600원 6,239,746원 21.2%
1억원 8,333,333원 717,020원 1,085,390원 6,530,923원 21.6%

본인 1명,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공제율은 세전 월급에서 떼는 비율로 연봉 2,000만원은 9.1%, 연봉 1억원은 21.6%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서 연봉이 두 배가 돼도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 4,000만원 공제 내역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식대 20만원을 뺀 3,133,333원에 보험료와 세금을 매깁니다.

  • 국민연금 4.75%: 148,810원
  • 건강보험 3.595%: 112,64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14,800원
  • 고용보험 0.9%: 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 84,62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8,460원

여섯 가지를 더하면 397,520원이고, 세전 월급에서 빼면 2,935,813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35,229,756원입니다.

4대보험: 연봉과 상관없이 약 10분의 1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내고, 건강보험은 3.595%씩, 장기요양보험은 각자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냅니다. 네 가지를 더하면 월급의 약 9.7%입니다.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은 월 소득 659만원까지만 매겨 그보다 높은 월급은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어림 세금

회사는 매달 소득세를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아 뗍니다. 지금 쓰는 표는 2026.2.27에 개정돼 2026.3.1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표는 비과세를 뺀 월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마다 금액을 정해 두었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

연봉 4,000만원에 본인 1명이면 소득세 84,620원, 부양가족 4명이면 30,650원, 그중 자녀 2명이 8~20세이면 0원입니다. 이렇게 뗀 세금은 어림 금액이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식대 비과세와 퇴직금 포함 연봉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보험료도 세금도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연봉 4,000만원에 식대가 없으면 월 2,893,733원,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으면 2,935,813원으로 42,080원 차이가 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약이면 열두 달 몫만 월급으로 받으므로 연봉을 13으로 나눕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세전 월급이 3,076,923원, 실수령액은 2,728,363원으로 207,450원 줄어듭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판)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이나 연말정산 결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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