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 300만원이면 291,520원
이 글의 숫자는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026년에 월급 300만원을 받으면 4대보험으로 매달 291,520원을 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더한 금액으로 월급의 약 9.7%입니다.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냅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와 회사가 3.595%씩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몫은 근로자 0.9%로 그대로입니다.
- 국민연금을 매기는 월 소득의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659만원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평균 1.47% |
보험료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만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자 합계 | 4대보험 뺀 금액 |
|---|---|---|---|---|---|---|
| 200만원 | 95,000원 | 71,900원 | 9,440원 | 18,000원 | 194,340원 | 1,805,660원 |
| 250만원 | 118,750원 | 89,870원 | 11,800원 | 22,500원 | 242,920원 | 2,257,080원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7,000원 | 291,520원 | 2,708,480원 |
| 400만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0원 | 36,000원 | 388,690원 | 3,611,310원 |
| 500만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0원 | 45,000원 | 485,860원 | 4,514,140원 |
| 700만원 | 313,020원 | 251,650원 | 33,060원 | 63,000원 | 660,730원 | 6,339,270원 |
비과세 수당이 없고 만 60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700만원은 국민연금 상한이 걸려 월급 대신 6,590,000원에 4.75%를 곱했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은 아주 높은 월급에만 걸리고,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 계산 과정
- 국민연금: 3,000,000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107,850원 × 13.14% = 14,171원, 10원 미만을 버려 14,170원
- 고용보험: 3,000,000원 × 0.9% = 27,000원
네 가지를 더하면 291,520원이고, 월급에서 빼면 2,708,480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떼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조금 적습니다.
회사가 내는 몫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실업급여 몫을 냅니다. 여기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회사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몫 7,500원을 더해 299,020원을 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고, 2026년 평균 요율 1.47%로 치면 44,100원이 더 붙습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늘었나
| 요율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 9% | 9.5% |
| 건강보험 | 7.09% | 7.19%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 12.95% | 13.14% |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한 달 9,400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올라 2027년에는 10%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나이와 근무시간에 따라 빠지는 것
- 만 60세부터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하면 실업급여 몫도 내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몫은 그대로입니다.
- 한 달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정한 일하는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식대는 4대보험에서 빠진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라 4대보험도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월급 300만원 가운데 20만원이 식대라면 근로자 몫이 19,440원 줄어 272,080원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