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 300만원이면 291,520원

이 글의 숫자는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026년에 월급 300만원을 받으면 4대보험으로 매달 291,520원을 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더한 금액으로 월급의 약 9.7%입니다.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냅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와 회사가 3.595%씩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몫은 근로자 0.9%로 그대로입니다.
  • 국민연금을 매기는 월 소득의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659만원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 근로자 회사
국민연금 4.75% 4.75%
건강보험 3.595%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0.9% + 0.25%~0.85%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평균 1.47%

보험료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만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근로자 합계 4대보험 뺀 금액
200만원 95,000원 71,900원 9,440원 18,000원 194,340원 1,805,660원
250만원 118,750원 89,870원 11,800원 22,500원 242,920원 2,257,080원
300만원 142,500원 107,850원 14,170원 27,000원 291,520원 2,708,480원
400만원 190,000원 143,800원 18,890원 36,000원 388,690원 3,611,310원
500만원 237,500원 179,750원 23,610원 45,000원 485,860원 4,514,140원
700만원 313,020원 251,650원 33,060원 63,000원 660,730원 6,339,270원

비과세 수당이 없고 만 60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700만원은 국민연금 상한이 걸려 월급 대신 6,590,000원에 4.75%를 곱했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은 아주 높은 월급에만 걸리고,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 계산 과정

  • 국민연금: 3,000,000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107,850원 × 13.14% = 14,171원, 10원 미만을 버려 14,170원
  • 고용보험: 3,000,000원 × 0.9% = 27,000원

네 가지를 더하면 291,520원이고, 월급에서 빼면 2,708,480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떼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조금 적습니다.

회사가 내는 몫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실업급여 몫을 냅니다. 여기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회사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몫 7,500원을 더해 299,020원을 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고, 2026년 평균 요율 1.47%로 치면 44,100원이 더 붙습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늘었나

요율 2025년 2026년
국민연금 9% 9.5%
건강보험 7.09%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12.95% 13.14%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한 달 9,400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올라 2027년에는 10%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나이와 근무시간에 따라 빠지는 것

  • 만 60세부터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하면 실업급여 몫도 내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몫은 그대로입니다.
  • 한 달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정한 일하는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식대는 4대보험에서 빠진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라 4대보험도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월급 300만원 가운데 20만원이 식대라면 근로자 몫이 19,440원 줄어 272,080원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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