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5,000만원을 대출 1년 뒤 갚으면 수수료율 0.56%에서 186,666원이에요.
- 수수료는 날짜가 지날수록 고르게 줄고, 대출 뒤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어요.
-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평균 요율은 0.56%예요(2025년 1월 개편 뒤).
- 요율은 1년 기준 연 0.19%꼴이라 대출 금리가 더 높으면 일찍 갚을수록 덜 내요.
중도상환 금액별 수수료: 수수료율 0.56%, 부과 기간 3년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평균 요율(2025년 1월 공시)로 계산했어요.
| 중도상환 금액 | 대출 직후 | 1년 뒤 | 2년 뒤 | 3년 뒤 |
|---|---|---|---|---|
| 1,000만원 | 56,000원 | 37,333원 | 18,666원 | 0원 |
| 3,000만원 | 168,000원 | 112,000원 | 56,000원 | 0원 |
| 5,000만원 | 280,000원 | 186,666원 | 93,333원 | 0원 |
| 1억원 | 560,000원 | 373,333원 | 186,666원 | 0원 |
| 3억원 | 1,680,000원 | 1,120,000원 | 560,000원 | 0원 |
더 알아보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
은행연합회 대출수수료 공시와 같은 식이에요. 원 미만은 버리고, 2월 29일이 끼면 1,096일로 계산해요.
부과 기간 = 대출 실행일부터 보통 3년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는 이유와 은행 평균 요율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 뒤 3년 안에 갚는 경우 같은 예외에만 수수료를 받게 해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 계약은 실제 비용 안에서만 받게 해서 요율이 내려갔어요.
| 은행 평균 | 개편 전 | 개편 뒤 |
|---|---|---|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고정금리 | 1.43% | 0.56% |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변동금리 | 1.25% | 0.55% |
| 신용대출, 고정금리 | 0.95% | 0.12% |
| 신용대출, 변동금리 | 0.83% | 0.11% |
수수료와 기다리는 동안의 이자, 어느 쪽이 큰가
5,000만원, 대출 금리 연 4.5%로 견줬어요. 갚은 뒤 줄어드는 월 상환액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 갚는 때 | 지금 수수료 | 기다릴 때 이자 |
|---|---|---|
| 대출 직후 | 280,000원 | 6,750,000원 |
| 1년 지남 | 186,666원 | 4,500,000원 |
| 2년 지남 | 93,333원 | 2,250,000원 |
| 면제 90일 전 | 23,013원 | 554,794원 |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 3년 지나면 면제인가요?
네, 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에만 수수료를 허용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대출 기간이 더 짧으면 부과 기간도 짧으니 약정서를 확인해 주세요.
수수료를 내더라도 지금 갚는 게 나은가요?
대출 금리가 수수료율의 1년 기준 값(연 0.19%)보다 높으면 지금 갚는 쪽이 덜 들어요. 갚을 돈을 예금에 둘 계획이면 받을 예금 이자도 함께 견줘 보세요.
1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율 0.56%면 대출 직후 560,000원, 1년 뒤 373,333원, 2년 뒤 186,666원이에요.
대출을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네, 부과 기간 안이면 내요. 3억원을 1년 뒤 갈아타면 수수료는 1,120,000원이고, 금리가 0.5%p 낮으면 1년 이자 차이는 1,500,000원이에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먼저 갚는 금액에만 붙어요. 해마다 일정 금액까지 면제해 주는 상품도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해 주세요.
2025년 1월 13일 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렸나요?
약정서의 요율을 그대로 따라요. 개편 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였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상품마다 다른 면제 한도와 면제 사유
-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날짜 계산 방식
- 법령이 정한 예외(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 갈아탈 때 드는 인지세, 보증료, 근저당 설정비
- 기다리는 동안 그 돈을 예금에 넣어 받는 이자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을 빼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할부금융, 시설대여, 연불판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예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2025년 1월):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 업권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표(은행 평균, 5대 시중은행)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2024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공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
2026년 9월 30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