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3년이면 8,812,388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하면 8,812,388원이고, 상여금 6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이 있으면 10,427,993원이에요.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모아 보세요
- 1년에서 며칠 모자라는지 퇴직일을 다시 세어 보세요
- 퇴직하고 14일 안에 들어왔는지 통장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하루치로 나눈 평균임금에서 출발해요.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3년(1,096일) 일하고 2026년 10월 1일에 퇴직했다면 8,812,388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하는 날, 상여금, 연차수당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져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할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이에요.
이 기간은 89일에서 92일 사이라서, 같은 월급으로 딱 1년 일해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요.
| 퇴직일 | 평균임금 기간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2026년 5월 1일 | 2~4월, 89일 | 101,124원 | 3,033,708원 |
| 2026년 4월 1일 | 1~3월, 90일 | 100,000원 | 3,000,000원 |
| 2026년 7월 1일 | 4~6월, 91일 | 98,901원 | 2,967,033원 |
| 2026년 10월 1일 | 7~9월, 92일 | 97,826원 | 2,934,783원 |
월급 300만원으로 딱 1년 일한 경우예요. 2월이 낀 기간은 날수가 적어 하루치가 커지고, 그만큼 퇴직금도 커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갈까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월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으며 3년 일했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 3개월 월급 9,000,000원 + 상여금 몫 1,500,000원 + 연차수당 몫 150,000원 = 10,650,000원
- 1일 평균임금: 10,650,000원 ÷ 92일 = 115,761원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일 ÷ 365 = 10,427,993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한 8,812,388원보다 1,615,605원 많아요. 1일 평균임금은 원 아래 자리까지 그대로 곱하고, 퇴직금에서 원 미만을 반올림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마지막 달에 결근이 많아 월급이 줄었을 때 이 규정이 도움이 돼요.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못 받을까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년은 달력으로 세서,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이 퇴직일이면 돼요.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26년 9월 29일까지 일하면 재직일수가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어요. 하루 더 일해 9월 30일까지 다니면 퇴직일이 10월 1일이 되고 2,934,783원을 받아요. 그만두는 날을 정하기 전에 꼭 세어 보세요.
근속 연수별로 보면
|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원 | 2,445,652원 | 7,343,657원 | 12,234,961원 | 24,469,923원 |
| 300만원 | 2,934,783원 | 8,812,388원 | 14,681,954원 | 29,363,907원 |
| 400만원 | 3,913,043원 | 11,749,851원 | 19,575,938원 | 39,151,876원 |
2026년 10월 1일 퇴직,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예요. 근속 기간이 늘면 거의 그 비율대로 늘어요.
언제, 어떻게 받을까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서 늦출 수 있어요(같은 법 제9조 제1항). 55세 전에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옮겨 받아요(같은 조 제2항).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많지 않아요. 위의 10,427,993원이면 소득세 130,270원과 지방소득세 13,020원, 합쳐 143,290원이에요. IRP에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덜 내요.
숫자는 2026년 10월 1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현행 조문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확인했고,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제와 대조한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