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3년이면 8,812,388원

한눈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하면 8,812,388원이고, 상여금 6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이 있으면 10,427,993원이에요.

이렇게 해 보세요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모아 보세요
  • 1년에서 며칠 모자라는지 퇴직일을 다시 세어 보세요
  • 퇴직하고 14일 안에 들어왔는지 통장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열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하루치로 나눈 평균임금에서 출발해요.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3년(1,096일) 일하고 2026년 10월 1일에 퇴직했다면 8,812,388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하는 날, 상여금, 연차수당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져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할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이에요.

이 기간은 89일에서 92일 사이라서, 같은 월급으로 딱 1년 일해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요.

퇴직일 평균임금 기간 1일 평균임금 퇴직금
2026년 5월 1일 2~4월, 89일 101,124원 3,033,708원
2026년 4월 1일 1~3월, 90일 100,000원 3,000,000원
2026년 7월 1일 4~6월, 91일 98,901원 2,967,033원
2026년 10월 1일 7~9월, 92일 97,826원 2,934,783원

월급 300만원으로 딱 1년 일한 경우예요. 2월이 낀 기간은 날수가 적어 하루치가 커지고, 그만큼 퇴직금도 커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갈까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월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으며 3년 일했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 3개월 월급 9,000,000원 + 상여금 몫 1,500,000원 + 연차수당 몫 150,000원 = 10,650,000원
  • 1일 평균임금: 10,650,000원 ÷ 92일 = 115,761원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일 ÷ 365 = 10,427,993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한 8,812,388원보다 1,615,605원 많아요. 1일 평균임금은 원 아래 자리까지 그대로 곱하고, 퇴직금에서 원 미만을 반올림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마지막 달에 결근이 많아 월급이 줄었을 때 이 규정이 도움이 돼요.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못 받을까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년은 달력으로 세서,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이 퇴직일이면 돼요.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26년 9월 29일까지 일하면 재직일수가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어요. 하루 더 일해 9월 30일까지 다니면 퇴직일이 10월 1일이 되고 2,934,783원을 받아요. 그만두는 날을 정하기 전에 꼭 세어 보세요.

근속 연수별로 보면

월급 1년 3년 5년 10년
250만원 2,445,652원 7,343,657원 12,234,961원 24,469,923원
300만원 2,934,783원 8,812,388원 14,681,954원 29,363,907원
400만원 3,913,043원 11,749,851원 19,575,938원 39,151,876원

2026년 10월 1일 퇴직,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예요. 근속 기간이 늘면 거의 그 비율대로 늘어요.

언제, 어떻게 받을까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서 늦출 수 있어요(같은 법 제9조 제1항). 55세 전에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옮겨 받아요(같은 조 제2항).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많지 않아요. 위의 10,427,993원이면 소득세 130,270원과 지방소득세 13,020원, 합쳐 143,290원이에요. IRP에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덜 내요.

숫자는 2026년 10월 1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현행 조문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확인했고,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제와 대조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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