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월급을 넣으면 받을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원
300만원수당 포함, 세전
상여금, 연차수당 (없음)
원
 퇴직 전 1년 합계
원
 퇴직 전 1년 받은 금액

두 금액 모두 1년치의 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요.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로 받은 수당이에요.

달마다 다른 월급, 통상임금 (월급 × 3)

퇴직 전 3개월을 한 달씩 나눈 칸이에요. 처음에는 월급과 같은 금액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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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비워 두세요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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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1년마다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받아요. 월급 300만원이면 1년에 2,934,783원, 3년에 8,812,388원이에요.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예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더해요.
  •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은 달력으로 세요.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원칙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요.

월급과 근속 연수별 퇴직금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둘 때예요(퇴직 전 3개월 92일,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음).

월급1년3년5년10년
250만원2,445,652원7,343,657원12,234,961원24,469,923원
300만원2,934,783원8,812,388원14,681,954원29,363,907원
400만원3,913,043원11,749,851원19,575,938원39,151,876원
500만원4,891,304원14,687,314원24,469,923원48,939,845원

재직일수는 달력으로 세어 2월 29일이 낀 기간은 하루 길어요. 표의 숫자는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했어요.

더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 공식: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은 1년 일할 때마다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의 30일분이에요. 1년을 넘긴 날도 날수대로 더해 계산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날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월급 300만원으로 3년(1,096일) 일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원 ÷ 92일 = 97,826.09원, 퇴직금은 8,812,388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원 아래 자리까지 그대로 곱하고 마지막에 원 미만을 반올림했어요.

평균임금에 넣는 돈: 월급,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에는 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수당이 모두 들어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 더해요.

항목넣는 금액예시
월급 (기본급, 수당)3개월분 전부9,000,000원
상여금 600만원1년치 × 3/121,500,000원
연차수당 60만원1년치 × 3/12150,000원
3개월 임금 총액10,650,000원

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했다면 퇴직금이 8,812,388원에서 10,427,993원으로 늘어나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해에 쓰지 못한 연차로 받은 수당을 넣어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2026년 10월 1일을 넣어요. 평균임금 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이라 퇴직일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요.

마지막 근무일평균임금 기간날수1년 퇴직금
2026.04.302.1~4.3089일3,033,708원
2026.03.311.1~3.3190일3,000,000원
2026.06.304.1~6.3091일2,967,033원
2026.09.307.1~9.3092일2,934,783원

월급 300만원으로 딱 1년 일한 경우예요. 같은 월급이어도 날수가 적은 기간일수록 1일 평균임금이 커져 퇴직금이 조금 많아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아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같은 법 제4조 제1항). 1년은 달력으로 세요.

2025년 10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해야 1년이에요. 하루 전에 그만두면 364일이라 0원이고, 그날까지 일하면 2,934,783원이에요(월급 300만원).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의 하루치)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해요(주 40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계산기의 접힌 칸에 넣으면 둘 중 큰 쪽으로 계산해요.

퇴직금은 14일 안에, IRP 계좌로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 늦출 수 있어요(같은 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제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년이면 얼마 받나요?

월급 한 달 치 안팎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일 때 2,934,783원, 89일일 때 3,033,708원이에요. 같은 월급으로 3년이면 8,812,388원이에요(상여금 없음 기준).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2026년 10월 1일이 퇴직일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수와 같아요.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 못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2025년 10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9월 29일까지 일하면 364일이라 받을 수 없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면 1년을 채워 받을 수 있어요.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월급 300만원에 상여금 600만원이면 1,500,000원이 더해져 3년 퇴직금이 8,812,388원에서 10,281,120원으로 늘어나요.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하기 전해에 쓰지 못한 연차로 받은 수당을 예로 들어요. 연차수당이 60만원이면 150,000원을 더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오고, 55세 이후 퇴직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다녔다면 알바도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산 방법도 같아요.

계산 결과와 회사가 주는 퇴직금이 다른 이유는?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결과로 받는 돈이 정해져 이 계산과 달라요. 육아휴직이나 수습처럼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는 기간이 있거나, 회사 규정이 법보다 많이 주는 경우에도 달라져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금을 떼기 전 퇴직금만 계산해요.
  •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는 기간(수습 3개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등)과 그 기간의 임금
  • 개인 사정의 휴직처럼 재직 기간에서 빼는 기간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정산한 뒤부터 근속을 다시 세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회사가 낼 부담금이 정해진 제도라 받는 돈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고 보고 계산해요.
  •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법보다 많이 주는 퇴직금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 적용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중간정산 뒤 근속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2항: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습 3개월,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뜻,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60조: 기간은 달력(역)으로 계산하고,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남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상여금과 연차수당 3/12 가산,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