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얼마, 며칠 받나: 2026년 상한 68,100원과 받는 날수
이 글의 숫자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026년에 퇴직한 사람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이에요(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퇴직 전 평균임금(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의 60%를 주되,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줘요. 받는 날수는 퇴직할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실업급여 하루 금액 계산법
하루 금액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로 맞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월급 300만원을 받다가 2026년 9월 30일에 퇴직했다면 9,000,000원 ÷ 92일 = 97,826.09원이고, 그 60%는 58,695원이에요.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하한액은 퇴직일에 적용하던 최저임금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예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하루 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기초일액)의 상한이 11만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라,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그 60%를 상한으로 써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5년까지 퇴직한 사람의 상한액은 66,000원이었어요.
월급별 하루 금액
| 월급 (세전) | 1일 평균임금 | 60% 금액 | 실제 하루 금액 |
|---|---|---|---|
| 250만원 | 81,521.74원 | 48,913원 | 66,048원 (하한액) |
| 300만원 | 97,826.09원 | 58,695원 | 66,048원 (하한액) |
| 340만원 | 110,869.57원 | 66,521원 | 66,521원 |
| 345만원 | 112,500.00원 | 67,500원 | 67,500원 |
| 400만원 | 130,434.78원 | 68,100원 | 68,100원 (상한액) |
2026년 9월 30일 퇴직(퇴직 전 3개월 92일), 하루 8시간 기준이에요. 월급이 약 338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약 348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이라 대부분 66,048원이나 68,100원을 받아요. 30일로 치면 1,981,440원에서 2,043,000원이에요.
며칠 받을까: 나이와 가입 기간
| 퇴직일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예요. 나이는 퇴직일 현재 만 나이이고,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받아요. 가입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이에요.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합쳐요. 전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전 직장 기간을 더하고, 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요.
총액은 얼마나 될까
총액은 하루 금액 × 받는 날수예요. 50세 미만 기준이에요.
| 월급 | 하루 금액 | 1년 미만 | 1~3년 | 3~5년 | 10년 이상 |
|---|---|---|---|---|---|
| 300만원 | 66,048원 | 7,925,760원 | 9,907,20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 400만원 | 68,100원 | 8,172,000원 | 10,215,000원 | 12,258,000원 | 16,344,000원 |
50세 이상이면 가입 1년 이상 구간마다 30일을 더 받아요. 월급 300만원, 가입 3~5년이면 210일 동안 13,870,080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달력 날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므로 6개월을 일해도 모자랄 수 있어요.
-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라면 받을 수 있어요.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언제까지 받을까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날수를 채워야 해요.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는 받을 수 없어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퇴직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좋아요.
2027년에 퇴직한다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라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액이 68,480원이 돼요.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 시행령이 바뀌지 않으면 월급과 상관없이 하한액 68,480원을 받아요(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상한액을 조정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2028년 1월 1일 이후 퇴직부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퇴직 전 1년간 신고한 보수로 하루 금액의 기준을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2026년 3월 개정).
자주 헷갈리는 것
- 하루 근무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줄어요. 하루 4시간이었다면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이에요.
- 50세가 넘으면 하루 금액은 같고 날수가 늘어나요. 하루 금액을 정하는 식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계산기의 접힌 칸에 1일 통상임금을 넣어 비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