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2026년 퇴직이면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 월급 300만원, 가입 1~3년이면 하루 66,048원, 총 9,907,200원이에요.
- 이직 전 18개월에 보수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진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월급과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총액 (50세 미만)
2026년 9월 30일에 퇴직하고 하루 8시간 일한 경우예요.
| 월급 | 하루 금액 | 1년 미만 (120일) | 3~5년 (180일) | 10년 이상 (240일) |
|---|---|---|---|---|
| 200만원 | 66,048원 | 7,925,76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 300만원 | 66,048원 | 7,925,76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 340만원 | 66,521원 | 7,982,520원 | 11,973,780원 | 15,965,040원 |
| 400만원 | 68,100원 | 8,172,000원 | 12,258,000원 | 16,344,000원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가입 1년 이상 구간에서 30일씩 더 받아요.
더 알아보기
실업급여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하한과 상한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예요. 하루 근무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요.
하한액 = 최저임금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
상한액 = 113,500원 × 60% = 68,100원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거의 같은 이유
2026년에 퇴직하면 월급 약 338만원보다 적을 때 하한액, 약 348만원보다 많을 때 상한액이라 대부분 66,048원이나 68,100원을 받아요.
| 월급 | 1일 평균임금 | 하루 금액 |
|---|---|---|
| 250만원 | 81,521.74원 | 66,048원 (하한액) |
| 300만원 | 97,826.09원 | 66,048원 (하한액) |
| 340만원 | 110,869.57원 | 66,521원 (평균임금의 60%) |
| 345만원 | 112,500.00원 | 67,500원 (평균임금의 60%) |
| 400만원 | 130,434.78원 | 68,100원 (상한액) |
며칠 받나: 120일에서 270일
받는 날수는 퇴직일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요. 회사를 옮겼어도 그만둔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기간을 합쳐요.
| 퇴직일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자진퇴사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임금체불,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퇴직 권고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얼마 동안 받나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날수를 채워야 하고,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뒤부터 받아요. 받을 날수가 길면 퇴직하자마자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2027년에 퇴직하면 하한액 68,480원이 지금 상한액보다 높아,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 한 월급과 상관없이 하한액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하루 얼마 받나요?
2026년에 퇴직하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이에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이 범위 안으로 맞춰요.
실업급여 며칠 받나요?
50세 미만은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몇 개월 일해야 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달력 날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니까 6개월을 일해도 모자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 더 받나요?
하루 금액은 같고 받는 날수가 30일씩 늘어나요. 월급 300만원, 가입 3~5년이면 11,888,640원에서 13,870,080원으로 늘어나요.
알바,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이 같나요?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하루 4시간 일했다면 33,024원이에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 180일 요건과 이직 사유는 고용센터가 확인해요.
-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 실업 기간에 일해서 소득이 생긴 날의 처리, 조기재취업 수당
- 2026년 1월 1일 전이나 2028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
-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는 기간(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
- 고용보험법 제45조: 기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의 최저임금, 상한은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최저기초일액이면 80%(최저구직급여일액), 60%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2019.8.27 개정):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적용, 전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과 별표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 제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2025.12.23 개정)과 부칙(제35934호) 제1조, 제4조: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21473호, 2026.3.17) 제1조, 제3조: 이직일 전 1년간 보수로 기초일액을 계산하는 개정 규정은 2028.1.1 시행, 그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8.5):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5):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