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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사진은 모두 3.5 × 4.5cm예요. 여권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여야 해요.
- 사진을 끌고 벌려서 정수리와 턱을 안내선에 맞추면 300dpi 정확한 크기로 저장해요.
- 4 × 6 인화지 한 장에 여권 사진 8장, 반명함 9장을 자르는 선과 함께 놓아요.
- 사진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기관마다 받는 사진 기준이 달라 내기 전에 꼭 확인해요.
증명사진 규격과 사이즈
300dpi로 저장할 때 픽셀과 4 × 6 인화지 한 장에 들어가는 장수예요.
| 규격 | 크기 | 300dpi 픽셀 | 4 × 6에 | 구분 |
|---|---|---|---|---|
| 여권 | 3.5 × 4.5cm | 413 × 531 | 8장 | 공식 |
| 주민등록증 | 3.5 × 4.5cm | 413 × 531 | 8장 | 공식 |
| 운전면허 | 3.5 × 4.5cm | 413 × 531 | 8장 | 공식 |
| 반명함 | 3 × 4cm | 354 × 472 | 9장 | 사진관 |
| 명함판 | 5 × 7cm | 591 × 827 | 2장 | 사진관 |
반명함, 명함판은 사진관에서 흔히 쓰는 크기로 공식 규격이 아니에요.
안내선 읽는 법
여권사진은 머리카락을 뺀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여야 해요(외교부). 정수리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머리 길이가 가장 길 때 위아래 여백이 같도록 정수리 선을 위에서 4.5mm에 그려요. 정수리를 그 선에 맞추면 턱은 위에서 36.5mm~40.5mm 사이 초록 띠 안에 와야 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는 머리 길이 숫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 여권 기준을 참고로 그려요. 반명함, 명함판, 직접 입력은 여권 비율로 늘이거나 줄인 참고선이에요.
저장되는 파일 두 가지
사진 한 장은 규격 크기를 300dpi 픽셀로 바꾼 JPG예요. 여권 3.5 × 4.5cm는 413 × 531픽셀이고, 파일에 300dpi를 적어 두어 그대로 인쇄하면 3.5 × 4.5cm로 나와요. 용량을 500KB, 200KB 이하로 고르면 화질을 조금씩 낮춰 맞춰요.
인화지 파일은 4 × 6인치(10 × 15cm) 인화지 크기인 1,200 × 1,800픽셀에 같은 사진을 들어가는 만큼 놓은 JPG예요. 가장자리 3mm, 사진 사이 2mm를 띄우고 회색 자르는 선을 그어요. 세로와 가로 중 더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놓아요.
온라인으로 낼 때 파일 기준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500KB 이하 JPG, 413 × 531픽셀을 권하고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만 올라가요. 운전면허 홈페이지 접수도 500KB 이하 JPG, 413 × 531픽셀이에요.
이 화면에서 3.5 × 4.5cm 규격과 500KB 이하를 고르면 그 기준에 맞는 파일이 나와요.
직접 만든 사진을 받아 주나요
외교부는 직접 찍은 사진도 여권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보정한 사진, 배경을 지운 사진,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받지 않아요. 온라인 재발급에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권하지 않아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는 직접 만든 사진을 받는지 공식 안내에 따로 없어요. 보정한 사진, 복사 사진은 받지 않으니 기관마다 받는 기준을 꼭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여권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로 3.5cm, 세로 4.5cm예요. 머리카락을 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흰색 배경,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사진도 여권 사진과 같나요?
크기는 셋 다 3.5 × 4.5cm예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여권 사진을 그대로 써도 된다고 안내해요. 운전면허는 흰색 배경이어야 해요.
반명함 사이즈는 몇 cm예요?
보통 3 × 4cm예요. 공식 규격이 아니라 사진관에서 흔히 쓰는 크기라 내는 곳이 크기를 정했다면 직접 입력으로 맞춰요.
사진이 서버에 올라가나요?
아니요. 사진은 내 휴대폰, 컴퓨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브라우저 안에서 새로 저장하고 위치 같은 촬영 정보도 지워져요.
인화는 어떻게 해요?
4 × 6 인화지 파일을 사진 인화 서비스나 사진관에 맡겨 10 × 15cm로 뽑고, 회색 선을 따라 잘라요.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받지 않는 곳이 많아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사진(여권사진 규격 안내 2022년 10월 개정):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확인 2026-10-07) 가로 3.5cm, 세로 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인화지 인화, 직접 찍은 사진은 규격에 맞을 때만, 보정한 사진은 안 됨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확인 2026-10-07) 500KB 이하 JPG, 413 × 531픽셀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만 업로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권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 (확인 2026-10-07)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시행규칙 제9조는 인화된 사진이 아닌 이미지, 복사 사진 등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5/screen.do (확인 2026-10-07) 흰색 바탕 권장(옅은 단일색 가능), 보정한 사진, 복사 사진은 사용 불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2018년 11월 9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958 (확인 2026-10-07)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움말: https://www.safedriving.or.kr/etGuide/selectEtGuide04.do (확인 2026-10-07) 3.5 × 4.5cm, 탈모, 상반신,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인화용지에 인화한 사진만, 포토샵 등으로 고치지 않은 사진, 홈페이지 접수는 500KB 이하 JPG 413 × 531픽셀
- 반명함(3 × 4cm), 명함판(5 × 7cm)은 사진관에서 흔히 쓰는 크기로 공식 규격이 아니에요. 이력서 사진도 정해진 규격이 없어요.
2026년 10월 7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배경 지우기, 얼굴 보정, 피부 보정(기관이 보정한 사진을 받지 않아요)
- 얼굴을 저절로 찾아 맞추기(안내선을 보고 직접 맞춰요)
- 나라별 비자 사진 규격(미국 비자 등은 그 나라 안내를 확인해요)
- 기관 심사 통과 보장(배경 흰색 안내도 어림일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