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안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내요.
- 행정안전부는 흰색 바탕을 권하고, 옅은 단일색 배경도 받아요. 여권 사진을 그대로 써도 돼요.
- 머리 길이는 숫자로 정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너무 작거나 크면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 여권 기준(3.2~3.6cm)으로 안내선을 그려요.
- 직접 만든 사진을 받는지는 공식 안내에 따로 없어요. 보정한 사진, 복사 사진은 안 받으니 기관마다 받는 기준을 꼭 확인해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머리 길이는 머리카락을 뺀 정수리부터 턱까지예요.
| 항목 | 기준 |
|---|---|
| 크기 | 3.5 × 4.5cm |
| 300dpi 픽셀 | 413 × 531픽셀 |
| 머리 길이 | 공식 숫자 없음 |
| 배경 | 흰색 권장, 옅은 단일색 가능 |
| 찍은 때 | 6개월 이내 |
| 4 × 6 인화지 | 8장 (가로 4열 2줄) |
| 정수리 선 | 위에서 4.5mm |
| 턱 띠(참고) | 위에서 36.5mm~40.5mm |
413 × 531픽셀로 저장하면 300dpi에서 딱 3.5 × 4.5cm로 인화돼요.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사진(여권사진 규격 안내 2022년 10월 개정):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확인 2026-10-07) 가로 3.5cm, 세로 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인화지 인화, 직접 찍은 사진은 규격에 맞을 때만, 보정한 사진은 안 됨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확인 2026-10-07) 500KB 이하 JPG, 413 × 531픽셀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만 업로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권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 (확인 2026-10-07)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시행규칙 제9조는 인화된 사진이 아닌 이미지, 복사 사진 등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5/screen.do (확인 2026-10-07) 흰색 바탕 권장(옅은 단일색 가능), 보정한 사진, 복사 사진은 사용 불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2018년 11월 9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958 (확인 2026-10-07)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움말: https://www.safedriving.or.kr/etGuide/selectEtGuide04.do (확인 2026-10-07) 3.5 × 4.5cm, 탈모, 상반신,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인화용지에 인화한 사진만, 포토샵 등으로 고치지 않은 사진, 홈페이지 접수는 500KB 이하 JPG 413 × 531픽셀
- 반명함(3 × 4cm), 명함판(5 × 7cm)은 사진관에서 흔히 쓰는 크기로 공식 규격이 아니에요. 이력서 사진도 정해진 규격이 없어요.
2026-10-07에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