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반명함은 사진관에서 흔히 쓰는 3 × 4cm 크기예요. 300dpi로 354 × 472픽셀이에요.
- 이력서 사진은 정해진 규격이 없어요. 보통 반명함을 쓰고, 회사가 크기를 정했다면 그 크기를 직접 입력해요.
- 4 × 6 인화지 한 장에 반명함 9장을 놓아요. 명함판(5 × 7cm)은 2장이에요.
- 반명함, 명함판은 공식 규격이 아니라 사진관에서 흔히 쓰는 크기예요. 내는 곳마다 받는 기준을 꼭 확인해요.
증명사진 사이즈 비교
300dpi로 저장할 때 픽셀이에요.
| 규격 | 크기 | 300dpi 픽셀 | 4 × 6에 | 구분 |
|---|---|---|---|---|
| 여권 | 3.5 × 4.5cm | 413 × 531 | 8장 | 공식 |
| 주민등록증 | 3.5 × 4.5cm | 413 × 531 | 8장 | 공식 |
| 운전면허 | 3.5 × 4.5cm | 413 × 531 | 8장 | 공식 |
| 반명함 | 3 × 4cm | 354 × 472 | 9장 | 사진관 |
| 명함판 | 5 × 7cm | 591 × 827 | 2장 | 사진관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는 같은 3.5 × 4.5cm예요.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사진(여권사진 규격 안내 2022년 10월 개정):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확인 2026-10-07) 가로 3.5cm, 세로 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인화지 인화, 직접 찍은 사진은 규격에 맞을 때만, 보정한 사진은 안 됨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확인 2026-10-07) 500KB 이하 JPG, 413 × 531픽셀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만 업로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권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 (확인 2026-10-07)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시행규칙 제9조는 인화된 사진이 아닌 이미지, 복사 사진 등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5/screen.do (확인 2026-10-07) 흰색 바탕 권장(옅은 단일색 가능), 보정한 사진, 복사 사진은 사용 불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2018년 11월 9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958 (확인 2026-10-07)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움말: https://www.safedriving.or.kr/etGuide/selectEtGuide04.do (확인 2026-10-07) 3.5 × 4.5cm, 탈모, 상반신,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인화용지에 인화한 사진만, 포토샵 등으로 고치지 않은 사진, 홈페이지 접수는 500KB 이하 JPG 413 × 531픽셀
- 반명함(3 × 4cm), 명함판(5 × 7cm)은 사진관에서 흔히 쓰는 크기로 공식 규격이 아니에요. 이력서 사진도 정해진 규격이 없어요.
2026-10-07에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