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추가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길지 고르면 추가로 돌려받는 세금까지 계산해요.

ISA 유형
비과세 200만원까지예요
원
2,000만원한 해 2,000만원까지
기간
3년이 지나야 세금 혜택을 받아요
예상 수익
%
수수료를 뺀 수익률이에요
주로 버는 이익
예금, 채권,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예요. 일반 계좌는 15.4%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ISA 덕분에 아낀 세금

1,080,100원

일반 계좌라면 세금 2,469,880원, ISA는 1,389,780원이에요.

넣은 돈
100,000,000원
순이익
16,038,256원
ISA 세금 (9.9%)
1,389,780원
일반 계좌 세금 (15.4%)
2,469,880원
만기에 받는 돈
114,648,476원

이자, 배당 이익 16,038,256원 중 200만원은 세금이 없고, 넘는 14,038,256원에만 9.9%⁠를 내요.

계산 과정 보기
넣은 돈한 해 20,000,000원 × 5년100,000,000원
순이익매년 초에 넣고 연 5%로 불린다고 보고 원금을 빼요16,038,256원
이자, 배당 몫순이익 × 100% (이자, 배당)16,038,256원
비과세 한도 넘는 몫이자, 배당 몫 − 2,000,000원(일반형)14,038,256원
ISA 세금넘는 몫 × 9%, 지방소득세는 그 10%1,389,780원
일반 계좌 세금이자, 배당 몫 × 14%, 지방소득세는 그 10%2,469,880원
아낀 세금일반 계좌 세금 − ISA 세금1,080,100원

일반 계좌는 이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떼지만, 여기서는 모아서 한 번에 비교했어요.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알아 두면 좋아요
  •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아낀 세금을 다시 내요.넣은 원금 안에서 꺼내는 것은 괜찮아요.
  • 국내 주식에서 난 손실도 이자, 배당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매겨요.

핵심 정리

  • 3년이 지난 ISA의 돈을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이 돼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900만원)에 옮긴 돈의 10%를 더해 줘요. 더해 주는 돈은 300만원까지예요.
  • 30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세금으로는 15%면 49만 5,000원, 12%면 39만 6,000원이에요(지방소득세 포함).
  • 15%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때)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 3,000만원을 옮기면 한도를 꽉 채워요. 두 해에 나눠 옮기면 300만원에서 앞 해에 쓴 만큼 빼요.
  • 공제는 그해 낸 소득세 안에서만 받아요. 공제받은 돈과 그 수익은 나중에 꺼낼 때 연금소득세를 내요.

옮긴 돈별 추가 세액공제

공제율 15%, 12%일 때 돌려받는 세금이에요. 지방소득세 공제(소득세 공제의 10%)까지 더했어요.

옮긴 돈더해지는 한도15%12%
1,000만원100만원16만 5,000원13만 2,000원
2,000만원200만원33만원26만 4,000원
3,000만원300만원49만 5,000원39만 6,000원
5,000만원300만원49만 5,000원39만 6,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넣은 곳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만600만원
연금저축과 IRP900만원
여기에 ISA 3,000만원 이상 옮기면1,200만원

옮긴 돈은 그해 납입액에 들어가서, 다른 납입이 적으면 기본 한도도 같이 채워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1명 1계좌, 3년 이상, 총 1억원, 연 2천만원 한도와 이월, 손익통산, 3년 전 해지 추징, 연금계좌 이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연금계좌세액공제 12%, 15%, ISA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에 더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지방소득세 10%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5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