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3년이 지난 ISA의 돈을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이 돼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900만원)에 옮긴 돈의 10%를 더해 줘요. 더해 주는 돈은 300만원까지예요.
- 30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세금으로는 15%면 49만 5,000원, 12%면 39만 6,000원이에요(지방소득세 포함).
- 15%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때)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 3,000만원을 옮기면 한도를 꽉 채워요. 두 해에 나눠 옮기면 300만원에서 앞 해에 쓴 만큼 빼요.
- 공제는 그해 낸 소득세 안에서만 받아요. 공제받은 돈과 그 수익은 나중에 꺼낼 때 연금소득세를 내요.
옮긴 돈별 추가 세액공제
공제율 15%, 12%일 때 돌려받는 세금이에요. 지방소득세 공제(소득세 공제의 10%)까지 더했어요.
| 옮긴 돈 | 더해지는 한도 | 15% | 12% |
|---|---|---|---|
| 1,000만원 | 100만원 | 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 2,000만원 | 200만원 | 33만원 | 26만 4,000원 |
| 3,000만원 | 300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5,000만원 | 300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넣은 곳 | 공제 대상 한도 |
|---|---|
| 연금저축만 | 600만원 |
| 연금저축과 IRP | 900만원 |
| 여기에 ISA 3,000만원 이상 옮기면 | 1,200만원 |
옮긴 돈은 그해 납입액에 들어가서, 다른 납입이 적으면 기본 한도도 같이 채워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1명 1계좌, 3년 이상, 총 1억원, 연 2천만원 한도와 이월, 손익통산, 3년 전 해지 추징, 연금계좌 이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연금계좌세액공제 12%, 15%, ISA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에 더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지방소득세 10%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5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