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세 계산기

ISA 유형
비과세 200만원까지예요
원
2,000만원한 해 2,000만원까지
기간
3년이 지나야 세금 혜택을 받아요
예상 수익
%
수수료를 뺀 수익률이에요
주로 버는 이익
예금, 채권,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예요. 일반 계좌는 15.4%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ISA 덕분에 아낀 세금

1,080,100원

일반 계좌라면 세금 2,469,880원, ISA는 1,389,780원이에요.

넣은 돈
100,000,000원
순이익
16,038,256원
ISA 세금 (9.9%)
1,389,780원
일반 계좌 세금 (15.4%)
2,469,880원
만기에 받는 돈
114,648,476원

이자, 배당 이익 16,038,256원 중 200만원은 세금이 없고, 넘는 14,038,256원에만 9.9%⁠를 내요.

계산 과정 보기
넣은 돈한 해 20,000,000원 × 5년100,000,000원
순이익매년 초에 넣고 연 5%로 불린다고 보고 원금을 빼요16,038,256원
이자, 배당 몫순이익 × 100% (이자, 배당)16,038,256원
비과세 한도 넘는 몫이자, 배당 몫 − 2,000,000원(일반형)14,038,256원
ISA 세금넘는 몫 × 9%, 지방소득세는 그 10%1,389,780원
일반 계좌 세금이자, 배당 몫 × 14%, 지방소득세는 그 10%2,469,880원
아낀 세금일반 계좌 세금 − ISA 세금1,080,100원

일반 계좌는 이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떼지만, 여기서는 모아서 한 번에 비교했어요.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알아 두면 좋아요
  •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아낀 세금을 다시 내요.넣은 원금 안에서 꺼내는 것은 괜찮아요.
  • 국내 주식에서 난 손실도 이자, 배당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매겨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ISA는 이자, 배당 이익에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몫은 9.9%만 내요. 일반 계좌는 15.4%예요.
  • 한 해 2,000만원씩 5년, 연 5%로 불리면 일반형 ISA로 세금 1,080,100원을 아껴요.
  •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세금이 없어서, 이자와 배당이 많은 상품일수록 효과가 커요.
  • 3년이 지나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이익별 세금: 일반형, 서민형, 일반 계좌

이익이 모두 이자, 배당일 때예요. 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몫만 9.9%를 내요.

이자, 배당 이익일반형 ISA서민형 ISA일반 계좌
200만원0원0원308,000원
400만원198,000원0원616,000원
600만원396,000원198,000원924,000원
1,000만원792,000원594,000원1,540,000원
2,000만원1,782,000원1,584,000원3,080,000원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ISA 세금 계산 방법

ISA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은 해지할 때 이익과 손실을 합쳐 한 번에 세금을 매겨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몫은 9.9%(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로 끝나요. 일반 계좌는 이자, 배당마다 15.4%를 떼요.

ISA 세금 = (이자, 배당 이익 − 비과세 한도) × 9.9%
일반 계좌 세금 = 이자, 배당 이익 × 15.4%

한 해 2,000만원씩 5년, 연 5%로 불리면 순이익이 16,038,256원이에요. 일반 계좌라면 세금 2,469,880원, 일반형 ISA는 1,389,780원이라 1,080,100원을 아껴요. 서민형이면 1,278,100원이에요.

국내 주식만 사면 아끼는 세금이 적어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이익이 모두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면 아낀 세금은 0원이에요. ISA는 예금, 채권, 배당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처럼 이자, 배당으로 세금이 붙는 상품을 담을 때 효과가 커요.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이자, 배당 이익에서 빼 주는 것은 ISA만의 장점이에요.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3년이 지난 ISA의 돈을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최대 300만원)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줘요. 위 예시의 만기 금액 114,648,476원을 옮기면 495,000원을 더 돌려받아요(공제율 15%, 지방소득세 포함). 자세한 내용은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에 정리했어요.

수익률별 아낀 세금 (한 해 2,000만원, 5년, 일반형)

매년 초에 넣고 해마다 같은 수익률로 불어난다고 봤어요.

연 수익률순이익ISA 세금아낀 세금
3%9,368,197원729,440원713,250원
5%16,038,256원1,389,780원1,080,100원
7%23,065,814원2,085,510원1,466,620원

수익률 3%, 5%, 7%는 예시예요. 실제 수익은 상품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ISA 일반형과 서민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과세 한도가 달라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에요. 서민형은 직전 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에요.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ISA에는 1년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한 해 2,000만원, 모두 합쳐 1억원까지예요.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ISA를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사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넣은 원금 안에서 꺼내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아요.

ISA 만기 연금 이전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옮긴 돈의 10%를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더해요. 돌려받는 세금은 최대 49만 5,000원(공제율 15%) 또는 39만 6,000원(12%)이에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1명 1계좌, 3년 이상, 총 1억원, 연 2천만원 한도와 이월, 손익통산, 3년 전 해지 추징, 연금계좌 이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농어민 범위, 국내 주식 양도차손과 수수료 차감, 손실 차감 순서, 계좌 안 이자와 재투자 금액은 한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자, 배당 원천징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10%)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연금계좌세액공제 12%, 15%, ISA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에 더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지방소득세 10%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일반 계좌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 일반 계좌에서 해마다 세금을 떼어 생기는 복리 차이
  • 손실이 난 경우와 상품별 손실 차감 순서
  • 못 채운 한도를 이월해 한 해에 2천만원 넘게 넣는 경우
  • 연금계좌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는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