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19세 이상이면 가입해요. 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돼요.
-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 서민형은 직전 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농어민도 400만원까지예요.
- 한도를 넘는 이익은 9.9%로 따로 떼고 끝나요. 일반 계좌는 15.4%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요.
-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국내 주식에서 난 손실도 이자, 배당 이익에서 빼 줘요.
- 1명 1계좌이고 3년이 지나야 세금 혜택이 확정돼요. 그 전에 해지하면 아낀 세금을 다시 내요.
유형별 비과세 한도
| 유형 | 누가 | 비과세 한도 | 넘는 이익 |
|---|---|---|---|
| 일반형 | 서민형, 농어민이 아닌 사람 | 200만원 | 9.9% |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9.9% |
| 농어민 | 농업인, 어업인(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9.9% |
소득은 가입한 해의 직전 해 기준이에요. 서민형 확인은 소득확인증명서로 해요.
이익별 세금 비교 (이자, 배당 위주)
일반 계좌는 15.4%, 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몫만 9.9%예요.
| 이자, 배당 이익 | 일반형 ISA | 서민형 ISA | 일반 계좌 |
|---|---|---|---|
| 200만원 | 0원 | 0원 | 30만 8,000원 |
| 400만원 | 19만 8,000원 | 0원 | 61만 6,000원 |
| 600만원 | 39만 6,000원 | 19만 8,000원 | 92만 4,000원 |
| 1,000만원 | 79만 2,000원 | 59만 4,000원 | 154만원 |
| 2,000만원 | 178만 2,000원 | 158만 4,000원 | 308만원 |
가입 연차별 넣을 수 있는 돈
| 가입 연차 | 그해까지 넣을 수 있는 돈 |
|---|---|
| 1년째 | 2,000만원 |
| 2년째 | 4,000만원 |
| 3년째 | 6,000만원 |
| 4년째 | 8,000만원 |
| 5년째 | 1억원 |
한 해 2,000만원이고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모두 합쳐 1억원까지예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1명 1계좌, 3년 이상, 총 1억원, 연 2천만원 한도와 이월, 손익통산, 3년 전 해지 추징, 연금계좌 이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농어민 범위, 국내 주식 양도차손과 수수료 차감, 손실 차감 순서, 계좌 안 이자와 재투자 금액은 한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자, 배당 원천징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5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