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일반형 서민형 차이, 가입 조건과 비과세 한도

유형과 넣을 돈, 예상 수익을 넣으면 일반 계좌보다 세금을 얼마나 아끼는지 바로 계산해요.

ISA 유형
비과세 200만원까지예요
원
2,000만원한 해 2,000만원까지
기간
3년이 지나야 세금 혜택을 받아요
예상 수익
%
수수료를 뺀 수익률이에요
주로 버는 이익
예금, 채권,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예요. 일반 계좌는 15.4%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ISA 덕분에 아낀 세금

1,080,100원

일반 계좌라면 세금 2,469,880원, ISA는 1,389,780원이에요.

넣은 돈
100,000,000원
순이익
16,038,256원
ISA 세금 (9.9%)
1,389,780원
일반 계좌 세금 (15.4%)
2,469,880원
만기에 받는 돈
114,648,476원

이자, 배당 이익 16,038,256원 중 200만원은 세금이 없고, 넘는 14,038,256원에만 9.9%⁠를 내요.

계산 과정 보기
넣은 돈한 해 20,000,000원 × 5년100,000,000원
순이익매년 초에 넣고 연 5%로 불린다고 보고 원금을 빼요16,038,256원
이자, 배당 몫순이익 × 100% (이자, 배당)16,038,256원
비과세 한도 넘는 몫이자, 배당 몫 − 2,000,000원(일반형)14,038,256원
ISA 세금넘는 몫 × 9%, 지방소득세는 그 10%1,389,780원
일반 계좌 세금이자, 배당 몫 × 14%, 지방소득세는 그 10%2,469,880원
아낀 세금일반 계좌 세금 − ISA 세금1,080,100원

일반 계좌는 이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떼지만, 여기서는 모아서 한 번에 비교했어요.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알아 두면 좋아요
  •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아낀 세금을 다시 내요.넣은 원금 안에서 꺼내는 것은 괜찮아요.
  • 국내 주식에서 난 손실도 이자, 배당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매겨요.

핵심 정리

  • 19세 이상이면 가입해요. 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돼요.
  •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 서민형은 직전 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농어민도 400만원까지예요.
  • 한도를 넘는 이익은 9.9%로 따로 떼고 끝나요. 일반 계좌는 15.4%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요.
  •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국내 주식에서 난 손실도 이자, 배당 이익에서 빼 줘요.
  • 1명 1계좌이고 3년이 지나야 세금 혜택이 확정돼요. 그 전에 해지하면 아낀 세금을 다시 내요.

유형별 비과세 한도

유형누가비과세 한도넘는 이익
일반형서민형, 농어민이 아닌 사람200만원9.9%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400만원9.9%
농어민농업인, 어업인(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400만원9.9%

소득은 가입한 해의 직전 해 기준이에요. 서민형 확인은 소득확인증명서로 해요.

이익별 세금 비교 (이자, 배당 위주)

일반 계좌는 15.4%, 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몫만 9.9%예요.

이자, 배당 이익일반형 ISA서민형 ISA일반 계좌
200만원0원0원30만 8,000원
400만원19만 8,000원0원61만 6,000원
600만원39만 6,000원19만 8,000원92만 4,000원
1,000만원79만 2,000원59만 4,000원154만원
2,000만원178만 2,000원158만 4,000원308만원

가입 연차별 넣을 수 있는 돈

가입 연차그해까지 넣을 수 있는 돈
1년째2,000만원
2년째4,000만원
3년째6,000만원
4년째8,000만원
5년째1억원

한 해 2,000만원이고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모두 합쳐 1억원까지예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1명 1계좌, 3년 이상, 총 1억원, 연 2천만원 한도와 이월, 손익통산, 3년 전 해지 추징, 연금계좌 이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농어민 범위, 국내 주식 양도차손과 수수료 차감, 손실 차감 순서, 계좌 안 이자와 재투자 금액은 한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자, 배당 원천징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5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