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보증료

보증금과 집값, 근저당을 넣으면 가입 조건 안인지와 예상 보증료를 알려 줘요.

계산할 것
집 종류
지역
원
2억원
집값 기준
원
3억원KB시세, 실거래가
원
 등기부 을구, 없으면 비워 두기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6.7%

70% 이하라 흔히 쓰는 기준으로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전세가율
66.7%
선순위 채권
0원
HUG 보증
조건 안이에요
예상 보증료(2년)
496,000원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 날 꼭 다시 떼어 근저당과 압류를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보기
전세가율보증금 200,000,000원 ÷ 집값 300,000,000원66.7%
선순위 채권근저당 채권최고액 0원0원
부채비율(보증금 + 선순위) 200,000,000원 ÷ 집값 300,000,000원근거: 흔히 쓰는 기준 70%, 80%66.7%
HUG 주택가액주택가격 300,000,000원 × 90%근거: HUG 담보인정비율270,000,000원
HUG 보증한도주택가액 270,000,000원 − 선순위 0원270,000,000원
예상 보증료(2년)200,000,000원 × 연 0.124% × 730일 ÷ 365근거: HUG 보증료율표496,0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겨요.잔금 날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 같은 날 등기되면 그 근저당이 앞서요.
  • HUG 보증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어요.
  •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안이어야 해요. 근저당은 따로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60% 안이어야 해요.
  • 빌라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먼저 봐요. 그래서 보증금과 선순위가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어려워요. 공시가격 2억원이면 252,000,000원까지예요.
  • 보증료는 보증금 × 연 보증료율 × 계약일수 ÷ 365예요. 근저당 없는 보증금 2억원 아파트를 2년 보증하면 408,000원이에요.
  • 신청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해요.

가입 조건 한눈에

항목기준
보증금(수도권)7억원 이하
보증금(그 외 지역)5억원 이하
보증금 + 선순위 채권주택가격의 90% 이내
근저당주택가액의 60% 이내
단독, 다가구의 선순위주택가액의 80% 이내
아파트 주택가격KB시세 등 시세
빌라, 단독 주택가격공시가격 × 140%
신청기한계약기간 절반 전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의 90%예요. 단독, 다가구의 선순위에는 앞선 세입자 보증금이 들어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 계약도 필요해요.

공시가격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 (126%)

공시가격HUG 주택가격최대 보증금
1억원1억 4,000만원1억 2,600만원
1억 5,000만원2억 1,000만원1억 8,900만원
2억원2억 8,000만원2억 5,200만원
3억원4억 2,000만원3억 7,800만원
4억원5억 6,000만원5억 400만원
6억원8억 4,000만원7억원

수도권, 근저당이 없을 때예요. 근저당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그 외 지역은 5억원까지예요.

보증료율: 아파트 (연)

보증금부채비율 70% 이하80% 이하80% 초과
1억원 이하0.097%0.117%0.137%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0.102%0.124%0.14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0.107%0.131%0.154%
5억원 초과0.113%0.138%0.164%

보증료율: 빌라, 오피스텔, 단독 (연)

보증금부채비율 70% 이하80% 이하80% 초과
1억원 이하0.111%0.142%0.17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0.117%0.151%0.184%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0.124%0.161%0.197%
5억원 초과0.132%0.172%0.211%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이에요. 근저당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10%가 붙고, 소득과 가구 조건에 따라 할인이 있어요.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khug.or.kr): 보증 대상 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이내, 단독과 다가구 80% 이내, 주택가격 산정 순서(공시가격 140%), 보증료율표, 부채비율 할증, 신청기한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지 "전세보증 심사기준 변경사항 안내"(2023.7.24): 2023.1.1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 150% → 140%, 2023.5.1(갱신은 2024.1.1)부터 담보인정비율 100% → 90%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원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