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어요.
-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안이어야 해요. 근저당은 따로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60% 안이어야 해요.
- 빌라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먼저 봐요. 그래서 보증금과 선순위가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어려워요. 공시가격 2억원이면 252,000,000원까지예요.
- 보증료는 보증금 × 연 보증료율 × 계약일수 ÷ 365예요. 근저당 없는 보증금 2억원 아파트를 2년 보증하면 408,000원이에요.
- 신청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해요.
가입 조건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보증금(수도권) | 7억원 이하 |
| 보증금(그 외 지역) | 5억원 이하 |
|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의 90% 이내 |
| 근저당 | 주택가액의 60% 이내 |
| 단독, 다가구의 선순위 | 주택가액의 80% 이내 |
| 아파트 주택가격 | KB시세 등 시세 |
| 빌라, 단독 주택가격 | 공시가격 × 140% |
| 신청기한 | 계약기간 절반 전 |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의 90%예요. 단독, 다가구의 선순위에는 앞선 세입자 보증금이 들어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 계약도 필요해요.
공시가격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 (126%)
| 공시가격 | HUG 주택가격 | 최대 보증금 |
|---|---|---|
| 1억원 | 1억 4,000만원 | 1억 2,600만원 |
| 1억 5,000만원 | 2억 1,000만원 | 1억 8,900만원 |
| 2억원 | 2억 8,000만원 | 2억 5,200만원 |
| 3억원 | 4억 2,000만원 | 3억 7,800만원 |
| 4억원 | 5억 6,000만원 | 5억 400만원 |
| 6억원 | 8억 4,000만원 | 7억원 |
수도권, 근저당이 없을 때예요. 근저당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그 외 지역은 5억원까지예요.
보증료율: 아파트 (연)
| 보증금 | 부채비율 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 |
|---|---|---|---|
| 1억원 이하 | 0.097% | 0.117% | 0.137%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0.102% | 0.124% | 0.146%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0.107% | 0.131% | 0.154% |
| 5억원 초과 | 0.113% | 0.138% | 0.164% |
보증료율: 빌라, 오피스텔, 단독 (연)
| 보증금 | 부채비율 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 |
|---|---|---|---|
| 1억원 이하 | 0.111% | 0.142% | 0.172%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0.117% | 0.151% | 0.184%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0.124% | 0.161% | 0.197% |
| 5억원 초과 | 0.132% | 0.172% | 0.211% |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이에요. 근저당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10%가 붙고, 소득과 가구 조건에 따라 할인이 있어요.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khug.or.kr): 보증 대상 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이내, 단독과 다가구 80% 이내, 주택가격 산정 순서(공시가격 140%), 보증료율표, 부채비율 할증, 신청기한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지 "전세보증 심사기준 변경사항 안내"(2023.7.24): 2023.1.1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 150% → 140%, 2023.5.1(갱신은 2024.1.1)부터 담보인정비율 100% → 90%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원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