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5% 인상 계산

계약 종료일을 넣으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5% 상한 금액을 알려 줘요.

계산할 것
 
 
원
2억원
원
 전세면 비워 두기

계약갱신 요구 마감일

-

핵심 정리

  •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되면 2년 더 살 수 있어요.
  • 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 집주인에게 닿아야 해요.
  • 보증금과 월세는 지금 금액의 5%(20분의 1)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 집주인이나 그 부모, 자녀가 직접 살려는 경우, 월세를 2번 밀린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어요.
  • 갱신한 뒤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5%), 전월세 신고제를 묶어 임대차3법이라고 불러요.

만료일별 갱신 요구 기간

만료일요구 시작요구 마감갱신 뒤 만료
2027.3.312026.10.12027.1.302029.3.31
2027.6.152026.12.162027.4.142029.6.15
2027.8.302027.3.12027.6.292029.8.30
2027.12.312027.7.12027.10.302029.12.31
2028.4.302027.11.12028.2.282030.4.30

날짜를 거꾸로 셀 때 하루 차이로 다툼이 없게 늦은 시작, 이른 마감으로 잡았어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별 5% 인상 상한

지금 보증금올릴 수 있는 금액최대 보증금
1억원5,000,000원105,000,000원
2억원10,000,000원210,000,000원
3억원15,000,000원315,000,000원
5억원25,000,000원525,000,000원

월세도 따로 5%까지예요. 새 세입자와 맺는 계약에는 이 한도가 없어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제1항 각 호), 1회 행사와 2년, 해지 통지 3개월, 실거주 거절 뒤 임대 시 손해배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증액은 20분의 1 초과 금지, 시도 조례로 낮게 정할 수 있음, 증액 뒤 1년 안에 다시 증액 금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임대차법 개정, 계약갱신요구 언제부터 할 수 있나?":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는 날짜 예시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원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