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되면 2년 더 살 수 있어요.
- 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 집주인에게 닿아야 해요.
- 보증금과 월세는 지금 금액의 5%(20분의 1)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 집주인이나 그 부모, 자녀가 직접 살려는 경우, 월세를 2번 밀린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어요.
- 갱신한 뒤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5%), 전월세 신고제를 묶어 임대차3법이라고 불러요.
만료일별 갱신 요구 기간
| 만료일 | 요구 시작 | 요구 마감 | 갱신 뒤 만료 |
|---|---|---|---|
| 2027.3.31 | 2026.10.1 | 2027.1.30 | 2029.3.31 |
| 2027.6.15 | 2026.12.16 | 2027.4.14 | 2029.6.15 |
| 2027.8.30 | 2027.3.1 | 2027.6.29 | 2029.8.30 |
| 2027.12.31 | 2027.7.1 | 2027.10.30 | 2029.12.31 |
| 2028.4.30 | 2027.11.1 | 2028.2.28 | 2030.4.30 |
날짜를 거꾸로 셀 때 하루 차이로 다툼이 없게 늦은 시작, 이른 마감으로 잡았어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별 5% 인상 상한
| 지금 보증금 | 올릴 수 있는 금액 | 최대 보증금 |
|---|---|---|
| 1억원 | 5,000,000원 | 105,000,000원 |
| 2억원 | 10,000,000원 | 210,000,000원 |
| 3억원 | 15,000,000원 | 315,000,000원 |
| 5억원 | 25,000,000원 | 525,000,000원 |
월세도 따로 5%까지예요. 새 세입자와 맺는 계약에는 이 한도가 없어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제1항 각 호), 1회 행사와 2년, 해지 통지 3개월, 실거주 거절 뒤 임대 시 손해배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증액은 20분의 1 초과 금지, 시도 조례로 낮게 정할 수 있음, 증액 뒤 1년 안에 다시 증액 금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임대차법 개정, 계약갱신요구 언제부터 할 수 있나?":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는 날짜 예시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원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