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원
1,000만원판 금액에서 산 금액, 수수료를 뺀 원화
원
 손해 보고 판 해외주식이 있으면
달러 거래 한 건을 원화로 바꾸기 (선택)
달러
달러
원
매수 결제일 기준환율
원
매도 결제일 기준환율
달러
달러

원화 양도차익 5,200,000원

판 금액 18,200,000원에서 산 금액 13,000,000원, 수수료 0원을 뺐어요.

양도차익 1,000만원이면 낼 세금

1,650,000원

양도소득세 1,500,000원과 지방소득세 150,000원을 더했어요.

양도차익
10,000,000원
기본공제 250만원
2,500,000원
과세표준
7,500,000원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신고와 납부는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 내요.

계산 과정 보기
양도차익 합계10,000,000원
올해 판 해외주식의 이익
양도소득금액10,000,000원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기본공제− 2,500,000원
연 250만원, 소득금액까지만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과세표준7,500,000원
10,000,000원 − 2,500,000원
양도소득세 (20%)1,500,000원
7,500,000원 × 20%, 10원 미만 버림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
지방소득세 (2%)150,000원
7,500,000원 × 2%, 10원 미만 버림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나목
낼 세금1,650,000원
1,500,000원 + 150,000원

세율은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예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곱해요.
  • 양도차익 1,000만원이면 1,650,000원을 내요.
  • 같은 해 손실 본 종목은 이익에서 빼요. 이익 1,500만원, 손실 500만원이면 1,650,000원이에요.
  • 신고와 납부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양도차익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실 없이 한 해 양도차익이 이만큼일 때예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해요.

양도차익과세표준양도소득세 20%낼 세금 합계
250만원0원0원0원
300만원500,000원100,000원110,000원
500만원2,500,000원500,000원550,000원
1,000만원7,500,000원1,500,000원1,650,000원
2,000만원17,500,000원3,500,000원3,850,000원
3,000만원27,500,000원5,500,000원6,050,000원
5,000만원47,500,000원9,500,000원10,450,000원
10,000만원97,500,000원19,500,000원21,450,000원

낼 세금 합계는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금액이에요.

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곱해요.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합계 − 같은 해 손실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2% (10원 미만 버림)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7,500,000원이고, 양도소득세 1,500,000원과 지방소득세 150,000원을 더해 1,650,000원을 내요.

환율이 바뀐 만큼도 양도차익이에요

달러로 사고판 주식도 산 금액은 살 때 환율로, 판 금액은 팔 때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서 차익을 구해요. 기준은 대금을 주고받은 날(결제일)의 기준환율이에요.

10,000달러에 사서(환율 1,300원) 13,000달러에 팔면(환율 1,400원) 판 금액 18,200,000원에서 산 금액 13,000,000원과 수수료 31,200원을 빼서 양도차익은 5,168,800원이에요.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오르면 차익이 생겨요. 10,000달러에 사서 같은 금액에 팔았는데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면 양도차익은 2,000,000원이에요.

손실 본 종목은 같은 해 이익에서 빼요

같은 해에 손해 보고 판 해외주식이 있으면 이익에서 빼요. 이익 1,500만원에 손실 500만원이면 낼 세금이 2,750,000원에서 1,650,000원으로 줄어요.

국내 주식 중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대주주가 판 상장주식, 장외에서 판 주식, 비상장주식)도 해외주식과 한 묶음이라 손익을 서로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묶음 전체에 한 번만 받아요.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이 묶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한 번

해외주식은 팔 때마다 하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해 치를 모아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요. 양도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그 기한에 두 달을 더한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한 해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계산해서,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어요. 다만 이 공제는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대상 주식을 합쳐 한 해에 한 번이에요(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양도차익 1,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250만원을 뺀 7,500,000원에 22%를 곱해 양도소득세 1,500,000원, 지방소득세 150,000원, 합계 1,650,000원이에요.

환율이 오르기만 해도 세금이 붙나요?

산 금액과 판 금액을 각각 그날 환율로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만큼도 양도차익에 들어가요. 10,000달러에 사고팔아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양도차익이 2,000,000원이에요.

국내 주식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국내 주식 중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대주주 양도분, 장외 거래, 비상장주식)의 손익만 해외주식과 합쳐요.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그 손실은 빼지 않아요(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2조 제1항).

언제 신고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내요(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3: 외국법인 주식, 해외 증권시장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주식등 양도소득끼리 손익을 구분해 계산하고 양도차손을 공제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주식등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국외주식등 세율, 중소기업 100분의 10, 그 밖의 주식 100분의 20
  •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나목: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1천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대금을 받거나 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국세청 해석 국제세원-229(2010.5.10.): 결제대금이 계좌에 입출금된 날의 환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항, 제89조 제1항 제1호: 취득 부대비용과 양도비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 예정신고 제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세액 10원 미만, 과세표준 1원 미만 끝수 버림
  • 세율 확인일 2026.10.01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판 주식. 세율이 따로 있어요(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 해외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별도 묶음으로 따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이 계산기는 국내 거주자 기준이에요.
  • 증여받은 주식을 판 경우와 증여 후 양도.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 외국 중소기업 주식의 10%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가목). 모두 20%로 계산해요.
  • 여러 번 나눠 산 종목의 취득가액(선입선출, 이동평균). 증권사가 준 원화 양도차익을 넣어 주세요.
  • 외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 가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바뀐 지방소득세율
  • 해외주식 배당금. 판 이익만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