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에요. 80%에 못 미치면 그해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요. 근속 21년이면 한도인 25일이에요.
- 연차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겨요. 딱 1년 일한 계약직은 최대 26일,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하면 최대 41일이에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어요.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시간으로 받아요.
- 못 쓴 연차는 남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수당으로 받아요.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을 권했는데 안 쓰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줘도 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수당으로 받아요.
- 2027년 6월 9일부터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어요.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주 20시간 근로자 |
|---|---|---|
| 1년 미만 | 매달 1일, 최대 11일 | 매달 4시간 |
| 1~2년 | 15일 | 60시간 |
| 3~4년 | 16일 | 64시간 |
| 5~6년 | 17일 | 68시간 |
| 7~8년 | 18일 | 72시간 |
| 9~10년 | 19일 | 76시간 |
| 11~12년 | 20일 | 80시간 |
| 13~14년 | 21일 | 84시간 |
| 15~16년 | 22일 | 88시간 |
| 17~18년 | 23일 | 92시간 |
| 19~20년 | 24일 | 96시간 |
| 21년 이상 | 25일 | 100시간 |
해마다 80% 이상 출근한 경우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일수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으로 받아요.
퇴사 시점별 생긴 연차 합계
| 일한 기간 | 생긴 연차 |
|---|---|
| 딱 1년 (1년 계약직) | 11일 |
| 1년 하루 더 | 26일 |
| 2년 하루 더 | 41일 |
| 3년 하루 더 | 57일 |
이미 쓴 연차는 빼고, 남은 일수만 수당으로 받아요.
연차수당 (15일 기준)
|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15일 수당 |
|---|---|---|
| 시급 10,320원 | 82,560원 | 1,238,400원 |
| 월급 250만원 | 95,693원 | 1,435,395원 |
| 월급 300만원 | 114,832원 | 1,722,480원 |
| 월급 400만원 | 153,110원 | 2,296,650원 |
주 40시간이면 월급 ÷ 209시간 × 8시간이 1일 통상임금이에요. 세전 금액이에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은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2026.6.9 신설, 부칙 제21784호 제1조에 따라 2027.6.9 시행):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한 연차 부여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촉진을 다 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뜻,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
-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1년을 넘고 2년 이하 근로한 사람은 최대 26일(11일 + 15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기고, 1개월 개근 연차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에서 인용):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면 연도 중 입사자는 다음 해에 근속기간에 비례해 주며, 퇴직 때 입사일 기준 일수에 모자라면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