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이에요. 통상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 원래 근무 시간이 밤이면 시급은 월급에 들어 있고 50%만 더 받아요. 연장근로가 밤까지 이어지면 2배를 받아요.
- 휴일에 밤까지 일하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을 더해요. 휴일 8시간을 넘긴 밤 시간은 2.5배예요.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야간 1시간 가산은 5,160원이에요.
- 월급제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셈해요. 월급 300만원이면 야간 1시간에 7,177원이에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야간 가산이 없어요.
- 여성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밤에 일할 수 있고, 18세 미만과 임산부는 고용노동부 인가도 받아야 해요.
2026 최저시급 야간수당
| 야간 시간 | 근무 시간 안 | 연장과 겹침 | 휴일과 겹침 |
|---|---|---|---|
| 1시간 | 5,160원 | 20,640원 | 20,640원 |
| 2시간 | 10,320원 | 41,280원 | 41,280원 |
| 4시간 | 20,640원 | 82,560원 | 82,560원 |
| 8시간 | 41,280원 | 165,120원 | 165,120원 |
근무 시간 안은 더 받는 가산분만, 연장과 휴일은 일한 시간의 시급까지 넣은 금액이에요. 세전이에요.
겹칠 때 받는 배수
| 상황 | 통상시급의 |
|---|---|
| 정해진 근무 시간 안의 야간 | 가산 50% |
| 연장근로와 겹침 | 2배 |
| 휴일 8시간 이내와 겹침 | 2배 |
| 휴일 8시간 넘긴 뒤 겹침 | 2.5배 |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가산 없음 |
법은 최소 기준이라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주면 그쪽을 따라요.
시급별 야간 가산
| 시급 | 1시간 | 8시간 |
|---|---|---|
| 10,320원 (2026 최저) | 5,160원 | 41,280원 |
| 10,700원 (2027 최저) | 5,350원 | 42,800원 |
| 12,000원 | 6,000원 | 48,000원 |
| 15,000원 | 7,500원 | 60,000원 |
정해진 근무 시간 안에서 밤에 일할 때 더 받는 금액이에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연장근로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제2항: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근로는 본인 동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은 동의나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뜻,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고시"(2025.8.5):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고시"(2026.8.5):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