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시급이나 월급과 야간 시간을 넣으면 야간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계산 기준
원
1만 2,000원통상시급, 세전
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시간
밤 10시~오전 6시, 연장과 겹쳐도 넣어요
휴일근로,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0시간)
시간
하루 8시간까지, 1.5배
시간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 2배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어요.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받아요.

연장, 야간, 휴일수당 합계

156,000원

이 중 가산분은 60,000원이에요.

연장 8시간 (1.5배)
144,000원
야간 2시간 (가산 50%)
12,000원
휴일 0시간
0원
통상시급
12,000원
계산 과정 보기
연장근로수당12,000원 × 8시간 × 1.5배144,000원
야간근로 가산12,000원 × 2시간 × 50%12,000원
휴일근로수당12,000원 × (0시간 × 1.5배 + 0시간 × 2배)0원
합계156,0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연장근로는 서로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기면 그 시간은 시급의 2배를 받아요.

핵심 정리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이에요. 통상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 원래 근무 시간이 밤이면 시급은 월급에 들어 있고 50%만 더 받아요. 연장근로가 밤까지 이어지면 2배를 받아요.
  • 휴일에 밤까지 일하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을 더해요. 휴일 8시간을 넘긴 밤 시간은 2.5배예요.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야간 1시간 가산은 5,160원이에요.
  • 월급제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셈해요. 월급 300만원이면 야간 1시간에 7,177원이에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야간 가산이 없어요.
  • 여성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밤에 일할 수 있고, 18세 미만과 임산부는 고용노동부 인가도 받아야 해요.

2026 최저시급 야간수당

야간 시간근무 시간 안연장과 겹침휴일과 겹침
1시간5,160원20,640원20,640원
2시간10,320원41,280원41,280원
4시간20,640원82,560원82,560원
8시간41,280원165,120원165,120원

근무 시간 안은 더 받는 가산분만, 연장과 휴일은 일한 시간의 시급까지 넣은 금액이에요. 세전이에요.

겹칠 때 받는 배수

상황통상시급의
정해진 근무 시간 안의 야간가산 50%
연장근로와 겹침2배
휴일 8시간 이내와 겹침2배
휴일 8시간 넘긴 뒤 겹침2.5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가산 없음

법은 최소 기준이라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주면 그쪽을 따라요.

시급별 야간 가산

시급1시간8시간
10,320원 (2026 최저)5,160원41,280원
10,700원 (2027 최저)5,350원42,800원
12,000원6,000원48,000원
15,000원7,500원60,000원

정해진 근무 시간 안에서 밤에 일할 때 더 받는 금액이에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연장근로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제2항: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근로는 본인 동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은 동의나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뜻,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고시"(2025.8.5):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고시"(2026.8.5):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