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6년 일반직 7급 1호봉 봉급은 2,317,100원이에요.
- 정액급식비 16만원, 직급보조비 18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하면 세전 2,687,100원이에요.
- 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세금을 빼면 보통 달 실수령은 약 228만원이에요(추정, 가족 없음).
-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 1,390,260원씩, 1월과 7월 정근수당을 더하면 연간 보수는 약 3,549만원이에요.
7급 호봉별 월급과 실수령 (원)
가족수당 없이, 근무연수는 호봉보다 1년 적게 잡아 어림했어요.
| 호봉 | 봉급 | 세전 지급액 | 실수령(추정) | 연간 보수(추정) |
|---|---|---|---|---|
| 1호봉 | 2,317,100 | 2,687,100 | 2,281,670 | 35,489,140 |
| 2호봉 | 2,367,900 | 2,737,900 | 2,323,150 | 36,169,860 |
| 3호봉 | 2,423,800 | 2,793,800 | 2,360,940 | 37,403,680 |
| 4호봉 | 2,485,200 | 2,855,200 | 2,407,600 | 38,238,720 |
| 5호봉 | 2,567,100 | 2,937,100 | 2,469,830 | 39,352,560 |
| 6호봉 | 2,682,600 | 3,072,600 | 2,569,510 | 41,431,620 |
| 7호봉 | 2,798,700 | 3,188,700 | 2,654,430 | 43,302,060 |
| 8호봉 | 2,915,800 | 3,305,800 | 2,739,460 | 45,209,620 |
| 9호봉 | 3,027,100 | 3,417,100 | 2,820,600 | 47,059,400 |
| 10호봉 | 3,133,300 | 3,523,300 | 2,891,060 | 48,859,530 |
| 11호봉 | 3,233,400 | 3,633,400 | 2,967,520 | 50,714,280 |
| 12호봉 | 3,331,900 | 3,731,900 | 3,037,350 | 52,112,980 |
| 13호봉 | 3,425,300 | 3,825,300 | 3,102,840 | 53,439,260 |
| 14호봉 | 3,514,500 | 3,914,500 | 3,167,500 | 54,705,900 |
| 15호봉 | 3,599,900 | 3,999,900 | 3,222,780 | 55,918,580 |
| 16호봉 | 3,680,600 | 4,100,600 | 3,290,760 | 57,304,520 |
| 17호봉 | 3,758,100 | 4,178,100 | 3,347,480 | 58,405,020 |
| 18호봉 | 3,832,100 | 4,252,100 | 3,398,290 | 59,455,820 |
| 19호봉 | 3,902,000 | 4,322,000 | 3,445,620 | 60,448,400 |
| 20호봉 | 3,968,400 | 4,388,400 | 3,492,940 | 61,391,280 |
| 21호봉 | 4,031,800 | 4,481,800 | 3,557,940 | 62,651,560 |
| 22호봉 | 4,091,600 | 4,541,600 | 3,599,680 | 63,500,720 |
| 23호봉 | 4,149,600 | 4,599,600 | 3,642,830 | 64,324,320 |
| 24호봉 | 4,204,500 | 4,654,500 | 3,680,440 | 65,103,900 |
| 25호봉 | 4,256,500 | 4,706,500 | 3,715,140 | 65,842,300 |
| 26호봉 | 4,306,500 | 4,776,500 | 3,762,790 | 66,792,300 |
| 27호봉 | 4,348,700 | 4,818,700 | 3,792,290 | 67,391,540 |
| 28호봉 | 4,388,000 | 4,858,000 | 3,819,340 | 67,949,600 |
| 29호봉 | 4,426,100 | 4,896,100 | 3,845,380 | 68,490,620 |
| 30호봉 | 4,462,400 | 4,932,400 | 3,869,900 | 69,006,080 |
| 31호봉 | 4,496,500 | 4,966,500 | 3,892,560 | 69,490,300 |
실수령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이 없는 보통 달 기준이에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은 넣지 않았어요.
출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 별표 4(공안직), 별표 10(경찰, 소방), 별표 11(교원) 봉급표: 대통령령 제36013호(2026.1.2 개정), 부칙 제2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봉급표 구분), 별표 31(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1~5급, 치안정감~경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항: 지방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정근수당과 가산금), 제10조, 별표 5(가족수당), 제18조(정액급식비 월 16만원),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제18조의6, 별표 15(직급보조비), 별표 11(교직수당 월 25만원)
-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평균액의 160% 상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결정)
- 인사혁신처장 고시 2026.4.30: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950,000원(2026.5.1~2027.4.30, 공무원연금공단 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mpm.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30: 2026년 보수 3.5% 인상, 7~9급 초임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16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