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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 봉급은 2,133,000원, 7급 1호봉은 2,317,100원이에요.
- 9급 1호봉 보통 달 실수령은 약 213만원, 연간 보수는 약 3,296만원이에요(추정).
- 매달 정액급식비 16만원과 직급보조비를 받고, 명절휴가비는 봉급의 60%씩 두 번이에요.
-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예요.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내지 않아요.
2026 급수별 1호봉 월급 (원)
가족수당 없이, 근무 1년 미만으로 셈했어요.
| 급수 | 1호봉 봉급 | 세전 지급액 | 실수령(추정) | 연간 보수(추정) |
|---|---|---|---|---|
| 9급 | 2,133,000 | 2,498,000 | 2,126,850 | 32,962,200 |
| 8급 | 2,162,100 | 2,527,100 | 2,150,640 | 33,352,140 |
| 7급 | 2,317,100 | 2,687,100 | 2,281,670 | 35,489,140 |
| 6급 | 2,389,500 | 2,764,500 | 2,344,100 | 36,519,300 |
실수령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이 없는 보통 달 기준이에요.
봉급은 봉급표에서, 수당은 수당규정에서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의 봉급표에 직종, 계급, 호봉별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은 2,133,000원, 7급 1호봉은 2,317,100원이에요.
매달 정액급식비 16만원, 직급보조비(9급 17만 5,000원, 7급 18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을 더 받아요. 교사는 직급보조비 대신 교직수당 25만원을 받아요.
1년에 두 번: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설과 추석에 봉급의 60%를 명절휴가비로 받아요.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을 받는데, 근무 2년 미만은 봉급의 10%이고 10년 이상이면 50%까지 올라요.
월급에서 빠지는 돈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대신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내요.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기준소득월액은 9,520,000원을 넘지 못해요. 여기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얼마인가요?
봉급은 2,133,000원이에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을 더한 세전 지급액은 2,498,000원, 공제 뒤 실수령은 약 213만원이에요(추정).
7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얼마인가요?
봉급은 2,317,100원이고 실수령은 보통 달 약 228만원이에요. 연간 보수는 약 3,549만원으로 어림해요.
공무원 가족수당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월 4만원, 첫째 자녀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부터 1명당 12만원이에요. 부모님 같은 다른 부양가족은 1명당 2만원이에요.
5급 사무관 월급도 계산되나요?
1급부터 5급까지와 경정(소방령) 이상은 봉급표가 아니라 연봉제를 따라서 이 계산기에서 뺐어요. 봉급표 금액은 봉급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 별표 4(공안직), 별표 10(경찰, 소방), 별표 11(교원) 봉급표: 대통령령 제36013호(2026.1.2 개정), 부칙 제2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봉급표 구분), 별표 31(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1~5급, 치안정감~경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항: 지방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정근수당과 가산금), 제10조, 별표 5(가족수당), 제18조(정액급식비 월 16만원),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제18조의6, 별표 15(직급보조비), 별표 11(교직수당 월 25만원)
-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평균액의 160% 상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결정)
- 인사혁신처장 고시 2026.4.30: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950,000원(2026.5.1~2027.4.30, 공무원연금공단 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mpm.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30: 2026년 보수 3.5% 인상, 7~9급 초임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16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 맞춤형 복지비(복지포인트)와 연가보상비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 빼고), 특수지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배우자와 자녀를 뺀 부양가족의 가족수당(1명당 월 2만원)
- 교직수당 가산금, 담임, 보직교사 수당
- 신규 임용 첫해의 일할계산과 정근수당 근무기간 비례
- 5급 이상, 경정(소방령) 이상의 연봉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