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급 공무원 월급, 1호봉 실수령액

9급 1호봉으로 열어 두었어요. 호봉과 근무연수를 바꿔 보세요.

직종
계급
5급 이상은 연봉제라 빼 두었어요
호봉
1~31호봉
년
정근수당과 가산금이 달라져요
가족수당 넣지 않음
배우자
명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부터 12만원

일반직 9급 1호봉 월 실수령(추정)

2,126,850원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이 없는 보통 달이에요.

월 봉급
2,133,000원
매달 받는 수당
365,000원
세전 지급액
2,498,000원
공제 합계
371,150원
연간 보수(추정)
32,962,200원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 1,279,800원, 1월과 7월에 정근수당 213,300원을 더 받아요.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은 넣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월 봉급별표 3 9급 1호봉2,133,000원
정액급식비모든 공무원 월 16만원, 비과세160,000원
직급보조비9급 기준175,000원
정근수당 가산금근무 1년 미만30,000원
보통 달 세전 지급액2,498,000원
공무원연금 기여금기준소득월액 2,586,850원 × 9%(-) 232,810원
건강보험월평균 과세 보수 2,586,850원 × 3.595%(-) 92,99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12,210원
소득세간이세액표, 과세 지급액 2,338,000원, 가족 1명(-) 30,13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010원
보통 달 실수령 추정2,126,850원
명절휴가비(설, 추석 각각)봉급 × 60%1,279,800원
정근수당(1월, 7월 각각)봉급 × 10%213,300원
연간 보수 추정보통 달 × 12 + 명절휴가비 × 2 + 정근수당 × 232,962,200원

기여금과 건강보험은 올해 보수로 어림했어요.실제로는 지난해 소득으로 정해서 조금 달라요.

알아 두면 좋아요
  • 정근수당은 근무 10년이 되면 봉급의 50%⁠까지 올라 1월, 7월에 받아요.
  •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어야 받아요.

핵심 정리

  •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 봉급은 2,133,000원이에요.
  • 정액급식비 16만원, 직급보조비 17만 5,000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하면 세전 2,498,000원이에요.
  • 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세금을 빼면 보통 달 실수령은 약 213만원이에요(추정, 가족 없음).
  •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 1,279,800원씩, 1월과 7월 정근수당을 더하면 연간 보수는 약 3,296만원이에요.

9급 호봉별 월급과 실수령 (원)

가족수당 없이, 근무연수는 호봉보다 1년 적게 잡아 어림했어요.

호봉봉급세전 지급액실수령(추정)연간 보수(추정)
1호봉2,133,0002,498,0002,126,85032,962,200
2호봉2,147,6002,512,6002,138,61033,157,840
3호봉2,168,0002,533,0002,150,60033,864,800
4호봉2,194,0002,559,0002,172,05034,218,400
5호봉2,226,1002,591,1002,197,98034,654,960
6호봉2,264,6002,649,6002,243,93035,645,020
7호봉2,309,9002,694,9002,278,10036,496,620
8호봉2,367,5002,752,5002,322,05037,528,250
9호봉2,456,7002,841,7002,386,59039,013,800
10호봉2,542,7002,927,7002,449,19040,472,070
11호봉2,624,4003,019,4002,515,72042,006,480
12호봉2,705,9003,100,9002,576,15043,163,780
13호봉2,783,9003,178,9002,635,95044,271,380
14호봉2,859,8003,254,8002,692,60045,349,160
15호봉2,932,3003,327,3002,746,34046,378,660
16호봉3,002,3003,417,3002,814,78047,612,660
17호봉3,070,8003,485,8002,861,92048,585,360
18호봉3,134,5003,549,5002,907,70049,489,900
19호봉3,197,3003,612,3002,952,73050,381,660
20호봉3,257,0003,672,0002,995,11051,229,400
21호봉3,313,4003,758,4003,058,12052,390,280
22호봉3,367,6003,812,6003,095,89053,159,920
23호봉3,419,2003,864,2003,131,43053,892,640
24호봉3,468,8003,913,8003,167,98054,596,960
25호봉3,516,0003,961,0003,193,92055,267,200
26호봉3,558,7004,023,7003,238,58056,113,540
27호봉3,595,6004,060,6003,263,90056,637,520
28호봉3,631,0004,096,0003,290,89057,140,200
29호봉3,665,1004,130,1003,313,84057,624,420
30호봉3,698,4004,163,4003,336,13058,097,280
31호봉3,731,1004,196,1003,360,83058,561,620

실수령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이 없는 보통 달 기준이에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은 넣지 않았어요.

출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 별표 4(공안직), 별표 10(경찰, 소방), 별표 11(교원) 봉급표: 대통령령 제36013호(2026.1.2 개정), 부칙 제2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봉급표 구분), 별표 31(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1~5급, 치안정감~경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항: 지방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정근수당과 가산금), 제10조, 별표 5(가족수당), 제18조(정액급식비 월 16만원),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제18조의6, 별표 15(직급보조비), 별표 11(교직수당 월 25만원)
  •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평균액의 160% 상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결정)
  • 인사혁신처장 고시 2026.4.30: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950,000원(2026.5.1~2027.4.30, 공무원연금공단 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mpm.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30: 2026년 보수 3.5% 인상, 7~9급 초임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16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