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 봉급은 2,133,000원이에요.
- 정액급식비 16만원, 직급보조비 17만 5,000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하면 세전 2,498,000원이에요.
- 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세금을 빼면 보통 달 실수령은 약 213만원이에요(추정, 가족 없음).
-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 1,279,800원씩, 1월과 7월 정근수당을 더하면 연간 보수는 약 3,296만원이에요.
9급 호봉별 월급과 실수령 (원)
가족수당 없이, 근무연수는 호봉보다 1년 적게 잡아 어림했어요.
| 호봉 | 봉급 | 세전 지급액 | 실수령(추정) | 연간 보수(추정) |
|---|---|---|---|---|
| 1호봉 | 2,133,000 | 2,498,000 | 2,126,850 | 32,962,200 |
| 2호봉 | 2,147,600 | 2,512,600 | 2,138,610 | 33,157,840 |
| 3호봉 | 2,168,000 | 2,533,000 | 2,150,600 | 33,864,800 |
| 4호봉 | 2,194,000 | 2,559,000 | 2,172,050 | 34,218,400 |
| 5호봉 | 2,226,100 | 2,591,100 | 2,197,980 | 34,654,960 |
| 6호봉 | 2,264,600 | 2,649,600 | 2,243,930 | 35,645,020 |
| 7호봉 | 2,309,900 | 2,694,900 | 2,278,100 | 36,496,620 |
| 8호봉 | 2,367,500 | 2,752,500 | 2,322,050 | 37,528,250 |
| 9호봉 | 2,456,700 | 2,841,700 | 2,386,590 | 39,013,800 |
| 10호봉 | 2,542,700 | 2,927,700 | 2,449,190 | 40,472,070 |
| 11호봉 | 2,624,400 | 3,019,400 | 2,515,720 | 42,006,480 |
| 12호봉 | 2,705,900 | 3,100,900 | 2,576,150 | 43,163,780 |
| 13호봉 | 2,783,900 | 3,178,900 | 2,635,950 | 44,271,380 |
| 14호봉 | 2,859,800 | 3,254,800 | 2,692,600 | 45,349,160 |
| 15호봉 | 2,932,300 | 3,327,300 | 2,746,340 | 46,378,660 |
| 16호봉 | 3,002,300 | 3,417,300 | 2,814,780 | 47,612,660 |
| 17호봉 | 3,070,800 | 3,485,800 | 2,861,920 | 48,585,360 |
| 18호봉 | 3,134,500 | 3,549,500 | 2,907,700 | 49,489,900 |
| 19호봉 | 3,197,300 | 3,612,300 | 2,952,730 | 50,381,660 |
| 20호봉 | 3,257,000 | 3,672,000 | 2,995,110 | 51,229,400 |
| 21호봉 | 3,313,400 | 3,758,400 | 3,058,120 | 52,390,280 |
| 22호봉 | 3,367,600 | 3,812,600 | 3,095,890 | 53,159,920 |
| 23호봉 | 3,419,200 | 3,864,200 | 3,131,430 | 53,892,640 |
| 24호봉 | 3,468,800 | 3,913,800 | 3,167,980 | 54,596,960 |
| 25호봉 | 3,516,000 | 3,961,000 | 3,193,920 | 55,267,200 |
| 26호봉 | 3,558,700 | 4,023,700 | 3,238,580 | 56,113,540 |
| 27호봉 | 3,595,600 | 4,060,600 | 3,263,900 | 56,637,520 |
| 28호봉 | 3,631,000 | 4,096,000 | 3,290,890 | 57,140,200 |
| 29호봉 | 3,665,100 | 4,130,100 | 3,313,840 | 57,624,420 |
| 30호봉 | 3,698,400 | 4,163,400 | 3,336,130 | 58,097,280 |
| 31호봉 | 3,731,100 | 4,196,100 | 3,360,830 | 58,561,620 |
실수령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이 없는 보통 달 기준이에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은 넣지 않았어요.
출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 별표 4(공안직), 별표 10(경찰, 소방), 별표 11(교원) 봉급표: 대통령령 제36013호(2026.1.2 개정), 부칙 제2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봉급표 구분), 별표 31(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1~5급, 치안정감~경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항: 지방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정근수당과 가산금), 제10조, 별표 5(가족수당), 제18조(정액급식비 월 16만원),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제18조의6, 별표 15(직급보조비), 별표 11(교직수당 월 25만원)
-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평균액의 160% 상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결정)
- 인사혁신처장 고시 2026.4.30: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950,000원(2026.5.1~2027.4.30, 공무원연금공단 공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mpm.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30: 2026년 보수 3.5% 인상, 7~9급 초임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16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