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관세율표, 의류 신발 가방 화장품 전자제품

품목을 고르고 가격을 넣으면 관세와 부가세를 바로 계산해요.

어떤 물건인가요?
보내는 나라
스포츠 의류, 양말, 수영복도 13%예요.
달러
그 나라 안의 배송비와 세금까지
달러
한국까지 오는 배송비
통화와 환율 (1달러 1,348원)
산 통화
원

2026-10-02 기준 환율이에요.실제 세금은 관세청이 매주 정하는 과세환율로 계산해요.

해외직구 내야 할 세금

88,450원

한도 200달러를 50달러 넘었어요.배송비를 더한 364,035원에 세금이 붙어요.

통관 방식
목록통관
면세 한도
200달러
물품가격
250달러
관세 13%
47,320원
부가세 10%
41,130원
물건값과 세금 합계
452,485원
계산 과정 보기
통관 방식목록통관
면세 한도국제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으로 따져요200달러
물품가격250달러
과세가격(물품가격 + 배송비) × 환율, 원 미만 버림364,035원
관세 13%과세가격 × 관세율47,320원
부가세 10%(과세가격 + 관세 + 그 밖의 세금) × 10%41,130원
내야 할 세금88,45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면세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핵심 정리

  • 면세 한도를 넘은 해외직구 물건은 관세에 부가세 10%가 붙어요. 부가세는 물건값과 배송비에 관세까지 더한 금액에 매겨요.
  • 관세율은 물건의 품목 분류(HS 코드)로 정해요. 같은 신발이라도 재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표는 흔한 경우예요.
  • WTO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그것을 먼저 써요. 화장품은 기본 8%지만 6.5%, 노트북과 태블릿은 0%예요.
  • 가방과 손목시계는 1개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해 2,000,000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개별소비세 20%와 그 30%의 교육세가 더 붙어요.
  • 책은 관세가 없고 부가세도 면제예요.

해외직구 품목별 관세율

300달러 물건을 배송비 20달러에 미국 외 나라에서 샀을 때 세금이에요.

품목관세율부가세300달러 세금
옷, 속옷13%10%104,810원
신발13%10%104,810원
가방, 지갑8%10%81,080원
손목시계8%10%81,080원
화장품, 향수6.5% (기본 8%)10%73,960원
영양제, 건강기능식품8%10%81,080원
노트북, 태블릿0% (기본 8%)10%43,130원
TV, 가전8%10%81,080원
장난감8%10%81,080원
책0%면제0원
그 밖의 물건8%10%81,080원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의 품목 세율이에요. 환율 1달러 1,348원(2026-10-02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출처

  • 관세법(법률 제21490호, 2026.10.2. 시행) 제18조(과세환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81조(간이세율), 제94조(소액물품 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자진신고 30% 경감, 20만원 한도), 제241조 제5항(미신고 가산세 40%)
  •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면세 기준 안내, 한도 초과 시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과세, 품목별 기본관세율과 협력관세율, 고급 핸드백 개별소비세 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4조(고급 가방과 시계 1개 200만원 초과분 20%), 교육세법 제5조(개별소비세의 30%),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소액물품, 여행자 간이세율 물품, 도서 수입 면세), 제29조 제2항(수입 부가세 과세표준)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 버림)

2026-10-05에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과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