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면세 한도를 넘은 해외직구 물건은 관세에 부가세 10%가 붙어요. 부가세는 물건값과 배송비에 관세까지 더한 금액에 매겨요.
- 관세율은 물건의 품목 분류(HS 코드)로 정해요. 같은 신발이라도 재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표는 흔한 경우예요.
- WTO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그것을 먼저 써요. 화장품은 기본 8%지만 6.5%, 노트북과 태블릿은 0%예요.
- 가방과 손목시계는 1개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해 2,000,000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개별소비세 20%와 그 30%의 교육세가 더 붙어요.
- 책은 관세가 없고 부가세도 면제예요.
해외직구 품목별 관세율
300달러 물건을 배송비 20달러에 미국 외 나라에서 샀을 때 세금이에요.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300달러 세금 |
|---|---|---|---|
| 옷, 속옷 | 13% | 10% | 104,810원 |
| 신발 | 13% | 10% | 104,810원 |
| 가방, 지갑 | 8% | 10% | 81,080원 |
| 손목시계 | 8% | 10% | 81,080원 |
| 화장품, 향수 | 6.5% (기본 8%) | 10% | 73,960원 |
|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 8% | 10% | 81,080원 |
| 노트북, 태블릿 | 0% (기본 8%) | 10% | 43,130원 |
| TV, 가전 | 8% | 10% | 81,080원 |
| 장난감 | 8% | 10% | 81,080원 |
| 책 | 0% | 면제 | 0원 |
| 그 밖의 물건 | 8% | 10% | 81,080원 |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의 품목 세율이에요. 환율 1달러 1,348원(2026-10-02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출처
- 관세법(법률 제21490호, 2026.10.2. 시행) 제18조(과세환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81조(간이세율), 제94조(소액물품 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자진신고 30% 경감, 20만원 한도), 제241조 제5항(미신고 가산세 40%)
-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면세 기준 안내, 한도 초과 시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과세, 품목별 기본관세율과 협력관세율, 고급 핸드백 개별소비세 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4조(고급 가방과 시계 1개 200만원 초과분 20%), 교육세법 제5조(개별소비세의 30%),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소액물품, 여행자 간이세율 물품, 도서 수입 면세), 제29조 제2항(수입 부가세 과세표준)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 버림)
2026-10-05에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과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