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을까
이 글의 숫자는 예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금 이자는 받을 때 15.4%를 떼고 끝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2천만원을 넘어도 높은 세율은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 소득세율과 14%의 차이만큼 더 내요.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추가로 낼 세금이 0원인 경우도 많아요.
2천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예금 이자만이 아니라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도 들어가요.
-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통장에 들어온 세후 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 전 이자로 세요.
- 사람별로 세요. 부부의 이자는 따로 세요.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금액이에요. 3년 만기 예금이라도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그 이자 전부가 만기가 속한 해의 금융소득이에요.
-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비과세종합저축 등)과 따로 분리과세하는 소득(조합 예탁금 이자 등)은 이 2천만원 계산에 넣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원금이 얼마면 2천만원을 넘나요
1년짜리 예금 하나에 넣어 두고 만기에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자 2천만원이 되는 원금은 금리에 따라 이래요.
| 연 이자율 | 이자 2천만원이 되는 원금 |
|---|---|
| 3.0% | 약 6억 6,667만원 |
| 3.5% | 약 5억 7,143만원 |
| 4.0% | 5억원 |
원금이 이보다 적어도 배당을 받거나, 여러 해치 이자를 한 해에 몰아 받으면 넘을 수 있어요.
넘으면 세금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62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해 큰 쪽을 내게 해요.
-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에서 45%)로 계산
- 이자와 배당 전부를 14%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은 따로 기본세율로 계산
이미 원천징수로 낸 14%는 빼 줘요. 그래서 실제로 더 내는 세금은 대략 (2천만원 넘는 금액) × (내 세율 − 14%) 예요. 내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2번 방법이 더 커서 결국 원천징수로 끝나요.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다른 소득에 따라 더 내는 세금
이자로 한 해 3천만원(2천만원을 1천만원 넘음)을 받은 경우예요.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외에 더 내는 세금을 계산했어요.
| 이자 외 과세표준 | 더 내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없음 | 0원 | 0원 |
| 2,000만원 | 10만원 | 11만원 |
| 5,0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 7,0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 1억 2,000만원 | 210만원 | 231만원 |
| 2억 5,000만원 | 240만원 | 264만원 |
다른 소득이 없으면 추가 세금이 0원이고, 과세표준 2천만원이면 넘는 1천만원에 15%와 14%의 차이인 1%p만 더 붙어 10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넘어 24% 구간에 들어가면 10%p 차이라 100만원이에요.
이자가 커지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이번에는 이자 외 과세표준이 7,000만원인 직장인이 받은 이자가 늘어날 때예요.
| 한 해 이자 | 더 내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2,000만원 | 0원 | 0원 |
| 2,500만원 | 50만원 | 55만원 |
| 3,0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 5,000만원 | 432만원 | 475만 2천원 |
| 1억원 | 1,482만원 | 1,630만 2천원 |
넘는 금액이 커질수록 합산한 소득이 더 높은 세율 구간(35%, 38%)으로 올라가서 더 내는 세금이 빠르게 늘어나요.
신고는 언제 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해요. 은행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신고서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빼요. 직장인도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 신고를 챙겨야 해요.
미리 줄일 수 있는 방법
- 이자 받는 해를 나누기: 예금과 적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만기를 한 해에 몰지 않고 나누면 해마다 2천만원 아래로 둘 수 있어요.
- 분리과세, 비과세 상품 쓰기: 비과세종합저축(대상자만 가입 가능)이나 조합 예탁금처럼 2천만원 계산에서 빠지는 상품이 있어요. 다만 조합 예탁금은 2026년 가입분부터 세율이 달라졌으니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 명의를 나누기: 가족 명의로 나누면 사람별로 따로 세요. 이때는 돈을 넘기는 것 자체가 증여가 될 수 있어 증여세 공제 한도 안인지 먼저 따져야 해요.
위 표는 이자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에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이라는 별도 계산이 붙고, 세액공제와 감면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