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을까

이 글의 숫자는 예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금 이자는 받을 때 15.4%를 떼고 끝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2천만원을 넘어도 높은 세율은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 소득세율과 14%의 차이만큼 더 내요.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추가로 낼 세금이 0원인 경우도 많아요.

2천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예금 이자만이 아니라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도 들어가요.
  •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통장에 들어온 세후 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 전 이자로 세요.
  • 사람별로 세요. 부부의 이자는 따로 세요.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금액이에요. 3년 만기 예금이라도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그 이자 전부가 만기가 속한 해의 금융소득이에요.
  •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비과세종합저축 등)과 따로 분리과세하는 소득(조합 예탁금 이자 등)은 이 2천만원 계산에 넣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원금이 얼마면 2천만원을 넘나요

1년짜리 예금 하나에 넣어 두고 만기에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자 2천만원이 되는 원금은 금리에 따라 이래요.

연 이자율 이자 2천만원이 되는 원금
3.0% 약 6억 6,667만원
3.5% 약 5억 7,143만원
4.0% 5억원

원금이 이보다 적어도 배당을 받거나, 여러 해치 이자를 한 해에 몰아 받으면 넘을 수 있어요.

넘으면 세금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62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해 큰 쪽을 내게 해요.

  1.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에서 45%)로 계산
  2. 이자와 배당 전부를 14%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은 따로 기본세율로 계산

이미 원천징수로 낸 14%는 빼 줘요. 그래서 실제로 더 내는 세금은 대략 (2천만원 넘는 금액) × (내 세율 − 14%) 예요. 내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2번 방법이 더 커서 결국 원천징수로 끝나요.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다른 소득에 따라 더 내는 세금

이자로 한 해 3천만원(2천만원을 1천만원 넘음)을 받은 경우예요.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외에 더 내는 세금을 계산했어요.

이자 외 과세표준 더 내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없음 0원 0원
2,000만원 10만원 11만원
5,000만원 100만원 110만원
7,000만원 100만원 110만원
1억 2,000만원 210만원 231만원
2억 5,000만원 240만원 264만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추가 세금이 0원이고, 과세표준 2천만원이면 넘는 1천만원에 15%와 14%의 차이인 1%p만 더 붙어 10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넘어 24% 구간에 들어가면 10%p 차이라 100만원이에요.

이자가 커지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이번에는 이자 외 과세표준이 7,000만원인 직장인이 받은 이자가 늘어날 때예요.

한 해 이자 더 내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2,000만원 0원 0원
2,500만원 50만원 55만원
3,000만원 100만원 110만원
5,000만원 432만원 475만 2천원
1억원 1,482만원 1,630만 2천원

넘는 금액이 커질수록 합산한 소득이 더 높은 세율 구간(35%, 38%)으로 올라가서 더 내는 세금이 빠르게 늘어나요.

신고는 언제 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해요. 은행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신고서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빼요. 직장인도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 신고를 챙겨야 해요.

미리 줄일 수 있는 방법

  • 이자 받는 해를 나누기: 예금과 적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만기를 한 해에 몰지 않고 나누면 해마다 2천만원 아래로 둘 수 있어요.
  • 분리과세, 비과세 상품 쓰기: 비과세종합저축(대상자만 가입 가능)이나 조합 예탁금처럼 2천만원 계산에서 빠지는 상품이 있어요. 다만 조합 예탁금은 2026년 가입분부터 세율이 달라졌으니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 명의를 나누기: 가족 명의로 나누면 사람별로 따로 세요. 이때는 돈을 넘기는 것 자체가 증여가 될 수 있어 증여세 공제 한도 안인지 먼저 따져야 해요.

위 표는 이자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에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이라는 별도 계산이 붙고, 세액공제와 감면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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