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협 예탁금 이자 세금 2026년 개정, 가입 시기별 세율과 1.4% 조건
이 글의 숫자는 예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에 맡기는 예탁금은 은행 예금보다 이자 세금이 가벼워요. 은행 예금 이자에서는 15.4%를 떼지만, 조합 예탁금은 2025년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냈어요.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전문개정하면서 2026년 가입분부터는 사람과 가입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어요.
한눈에 보기
-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계속 1.4%예요.
- 2026~2028년에 가입하면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소득 기준을 채우면 1.4%예요.
-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2026년 가입분은 5.9%,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5%예요.
- 한도는 모든 조합을 합쳐 1인 3천만원이고, 가입할 때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가입 시기별 세율 표
세율은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깎아 준 소득세의 10%를 걷는 세금)를 합친 값이에요. 조합 예탁금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 가입 시기 | 요건을 채운 사람 |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 2025년까지 | 1.4% | 1.4% |
| 2026년 | 1.4% | 5.9% (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 |
| 2027년, 2028년 | 1.4% | 9.5%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 2029년 | 5.9% | 9.5% |
| 2030년 이후 | 9.5% | 9.5% |
농어촌특별세는 이자의 14%에서 실제로 낸 소득세를 뺀 금액의 10%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소득세가 없으면 14%의 10%라서 1.4%, 소득세가 5%면 나머지 9%의 10%라서 0.9%예요.
3천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한도를 꽉 채운 3천만원을 연 3.5% 단리로 12개월 맡긴 경우예요. 세전 이자는 1,050,000원으로 모두 같고 세금만 달라져요. 세금은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어요.
| 과세 방식 | 세금 | 세후 이자 | 은행 예금보다 |
|---|---|---|---|
| 은행 예금 (일반과세 15.4%) | 161,700원 | 888,300원 | 기준 |
| 조합 예탁금 1.4% | 14,700원 | 1,035,300원 | +147,000원 |
| 조합 예탁금 5.9% | 61,950원 | 988,050원 | +99,750원 |
| 조합 예탁금 9.5% | 99,750원 | 950,250원 | +61,950원 |
5.9%를 떼는 경우를 풀어 보면 소득세가 1,050,000원 × 5% = 52,500원, 농어촌특별세가 (1,050,000원 × 14% − 52,500원) × 10% = 9,450원이라 합계 61,950원이에요. 금리가 같다면 세율이 9.5%로 올라도 은행 예금보다 세후 이자가 61,950원 많아요.
누가 여전히 1.4%일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은 그 예탁금 이자에 계속 1.4%만 내요. 만기 뒤 새로 가입하는 예탁금은 새 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해요.
2026~2028년에 가입하는 사람은 아래 둘 중 하나를 채우면 1.4%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2항 제1호).
- 농협(지역 농협, 축협, 품목조합),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
- 소득 기준: 직전 해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제외)
헷갈리기 쉬운 점이 세 가지 있어요.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소득 기준으로 따져요. 조합원 요건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만 적용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 신협과 새마을금고 회원은 소득 기준을 채우면 1.4%예요.
- 준조합원은 조합원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행령은 예탁금 대상을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으로 나눠 적는데, 1.4% 요건의 조합원에는 준조합원이 들어 있지 않아요. 준조합원도 소득 기준을 채우면 1.4%예요.
- 소득 기준은 서류로 확인해요.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에 내야 해요(시행령 제83조의3 제2항).
3천만원이 넘으면
한도 3천만원은 조합 한 곳이 아니라 모든 조합에 맡긴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에요(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 넘는 부분의 이자에는 은행 예금처럼 15.4%가 붙어요.
1.4% 대상인 사람이 5천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긴 경우, 계산의 정석 계산기는 이자 1,750,000원을 원금 비율로 나눠 3천만원 몫 1,050,000원에는 1.4%, 나머지 700,000원에는 15.4%를 적용해요. 세금은 14,700원 + 98,000원 + 9,800원 = 122,500원이고 세후 이자는 1,627,500원이에요. 한도를 실제로 어느 계좌에 적용하는지는 가입하는 조합에 확인해 두세요.
은행 예금과 다른 점 두 가지
-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해요.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도 조합 예탁금 이자는 넣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 제5호).
- 농협은행 예금은 해당하지 않아요. 혜택 대상인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에요(제2조 제1호). 농협은행 예금은 일반 은행 예금이라 15.4%가 붙어요.
이 글의 세율과 요건은 2026년 9월 3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가입 전에 조합에서 내게 적용할 세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