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회사 잘못이나 사정으로 일을 못 하면 쉰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아요.
-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날수(89~92일)로 나눈 하루 금액이에요.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봐요.
- 평균임금의 70%가 1일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회사는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 수당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요.
- 월급 300만원에 10일 쉬면 휴업수당은 803,827원이에요. 쉰 날에는 휴업기간에 낀 주휴일도 넣어요.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
월급별 10일 휴업수당
| 월급 | 1일 평균임금 | 70% | 10일 휴업수당 |
|---|---|---|---|
| 최저임금 2,156,880원 | 82,560원 | 57,792원 | 577,920원 |
| 250만원 | 95,694원 | 66,986원 | 669,856원 |
| 300만원 | 114,833원 | 80,383원 | 803,827원 |
| 400만원 | 153,110원 | 107,177원 | 1,071,770원 |
3개월 임금은 월급 × 3, 날수는 91일이에요. 월급만 받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1일 통상임금(월 209시간, 하루 8시간)을 써요.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
| 항목 | 금액 |
|---|---|
| 3개월 임금 | 15,000,000원 |
| 기본급(월 통상임금) | 200만원 |
| 평균임금의 70%(하루) | 115,385원 |
| 1일 통상임금 | 76,555원 |
| 10일 휴업수당 | 765,550원 이상 |
70% 금액을 그대로 주면 1,153,846원이에요. 회사는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노동위원회 승인 시 기준 미달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 일급은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기간 중 임금 일부를 받으면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2020.9.16): 휴업기간 중간의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넣어 휴업수당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2022.4.20):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한 경우에 생기고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생기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임금 조문은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제46조 휴업수당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