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비교

3개월 임금, 월급, 쉰 날수를 넣으면 받을 휴업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계산할 것
임금
원
300만원세전, 기본급과 고정수당
원
900만원세전, 수당과 상여금 포함
일
일하기로 한 날과 주휴일
근로시간, 3개월 날수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91일)
시간
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일
휴업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

월급은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해요.

휴업수당 10일

803,827원

하루 80,383원 × 10일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썼어요.

3개월 임금으로 구한 하루 금액
98,901원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
114,833원
평균임금의 70%
80,383원
하루 휴업수당
80,383원
알아 두면 좋아요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91일98,901원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114,833원
평균임금으로 쓰는 금액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으로114,833원
평균임금의 70%114,833원 × 70%80,383원
하루 휴업수당70% 금액80,383원
휴업수당하루 휴업수당 × 10일, 원 미만 버림803,827원

핵심 정리

  • 회사 잘못이나 사정으로 일을 못 하면 쉰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아요.
  •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날수(89~92일)로 나눈 하루 금액이에요.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봐요.
  • 평균임금의 70%가 1일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회사는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 수당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요.
  • 월급 300만원에 10일 쉬면 휴업수당은 803,827원이에요. 쉰 날에는 휴업기간에 낀 주휴일도 넣어요.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

월급별 10일 휴업수당

월급1일 평균임금70%10일 휴업수당
최저임금 2,156,880원82,560원57,792원577,920원
250만원95,694원66,986원669,856원
300만원114,833원80,383원803,827원
400만원153,110원107,177원1,071,770원

3개월 임금은 월급 × 3, 날수는 91일이에요. 월급만 받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1일 통상임금(월 209시간, 하루 8시간)을 써요.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

항목금액
3개월 임금15,000,000원
기본급(월 통상임금)200만원
평균임금의 70%(하루)115,385원
1일 통상임금76,555원
10일 휴업수당765,550원 이상

70% 금액을 그대로 주면 1,153,846원이에요. 회사는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노동위원회 승인 시 기준 미달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 일급은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기간 중 임금 일부를 받으면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2020.9.16): 휴업기간 중간의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넣어 휴업수당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2022.4.20):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한 경우에 생기고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생기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임금 조문은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제46조 휴업수당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