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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안 그러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 예고가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30일분 전부예요. 월급 300만원이면 3,444,976원이에요.
-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지 못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 회사 사정으로 쉬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요.
월급별 해고예고수당
주 40시간, 월 209시간, 하루 8시간 기준이에요.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30일분 |
|---|---|---|
| 최저임금 2,156,880원 | 82,560원 | 2,476,800원 |
| 250만원 | 95,694원 | 2,870,813원 |
| 300만원 | 114,833원 | 3,444,976원 |
| 400만원 | 153,110원 | 4,593,301원 |
| 500만원 | 191,388원 | 5,741,626원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해 하루 금액을 구해요.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았거나 30일보다 늦게 알렸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도 같아요.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월급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 114,833원,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이에요. 10일 전에 알렸어도3,444,976원 전부를 줘야 해요.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해고해도 수당이 없어요. 3개월은 해고되는 날을 기준으로 따져요.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도 예외예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면 쉰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요.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 쉰 날수에는 휴업기간에 낀 주휴일도 넣어요. 월급 300만원에 10일 쉬면 803,827원이에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별 해고예고수당
아르바이트처럼 시급을 받으면 하루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계산해요.
| 시급 | 하루 4시간 | 하루 6시간 | 하루 8시간 |
|---|---|---|---|
| 최저임금 10,320원 | 1,238,400원 | 1,857,600원 | 2,476,800원 |
| 12,000원 | 1,440,000원 | 2,160,000원 | 2,880,000원 |
| 15,000원 | 1,800,000원 | 2,700,000원 | 3,6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주 40시간)이면 2,476,800원이에요.
10일 전에 알렸으면 20일분만 받나요?
아니요.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 전부를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돼요.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아요.
수습 기간에 해고되면요?
수습이어도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아요. 3개월 미만이면 받지 못해요.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권고사직에 동의해 그만두면 합의로 끝난 것이라 해고예고수당이 없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면 해고예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경영상 이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단서: 계속 근로 3개월 미만(2019.1.15 개정),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지급 가능, 노동위원회 승인 시 기준 미달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평균임금의 뜻,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40시간이면 209시간)로 나눠 시간급, 일급은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26조는 적용, 제46조는 적용 목록에 없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2020.9.16): 휴업기간 중간의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넣어 휴업수당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2022.4.20):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한 경우에 생기고 연장근로시간에는 생기지 않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3(2022.3.25): 3개월 미만 여부는 해고예고 시점이 아니라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346(2003.10.20): 예고기간 30일은 역일로 세고 예고 당일은 넣지 않으며, 일부라도 모자라면 30일분 이상 지급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4.8):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월급 250만원, 월 209시간이면 통상일급 95,694원, 해고예고수당 2,870,813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 예고를 지켜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예요.
- 천재지변, 근로자의 고의 같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판단(고정 수당은 넣어 입력해 주세요)
- 휴업기간 중 임금 일부를 받은 경우의 휴업수당
- 연장근로로 약속한 시간의 구분. 연장근로 시간과 무급 휴무일에는 휴업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 최저임금 미달 여부(2026년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