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배당수익률 5%로 매달 세후 100만원을 받으려면 약 2억 8,369만원이 있어야 해요. 매달 세전 1,182,020원에서 15.4%를 떼요.
- 필요한 투자금 = 매달 받을 돈 × 12 ÷ (배당수익률 × (1 − 세율)). 수익률이 높을수록 적게 들어요.
- 매달 세후 1,410,006원을 넘게 받으면 세전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 분배금은 매달 조금씩 바뀌고, 높은 분배율이 늘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매달 받고 싶은 배당금별 필요한 투자금 (국내 주식)
세금 15.4%를 뗀 뒤 매달 받는 금액 기준이에요.
| 매달 세후 | 수익률 3% | 수익률 5% | 수익률 7% |
|---|---|---|---|
| 50만원 | 2억 3,641만원 | 1억 4,185만원 | 1억 132만원 |
| 100만원 | 4억 7,281만원 | 2억 8,369만원 | 2억 264만원 |
| 200만원 | 9억 4,562만원 | 5억 6,738만원 | 4억 527만원 |
| 300만원 | 14억 1,844만원 | 8억 5,107만원 | 6억 791만원 |
만원 아래는 올려 적었어요. 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은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는 방식이 따로 있어 세금이 조금 달라요.
매달 받고 싶은 배당금별 필요한 투자금 (미국 주식)
세금 15%를 뗀 뒤 매달 받는 금액 기준이에요.
| 매달 세후 | 수익률 3% | 수익률 5% | 수익률 7% |
|---|---|---|---|
| 50만원 | 2억 3,530만원 | 1억 4,118만원 | 1억 85만원 |
| 100만원 | 4억 7,059만원 | 2억 8,236만원 | 2억 169만원 |
| 200만원 | 9억 4,118만원 | 5억 6,471만원 | 4억 337만원 |
| 300만원 | 14억 1,177만원 | 8억 4,706만원 | 6억 505만원 |
만원 아래는 올려 적었어요.
출처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한미 조세조약(1976.6.4 서명) 제12조 제2항 (a): 미국 원천 배당 세율 상한은 배당 총액의 15%(미국 국세청 게시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국세와 지방세는 10원 미만 버림
2026-10-06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