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계산, 배당금 세금 15.4%와 미국 주식 15%

받을 배당금을 넣으면 세금을 뗀 금액을 바로 계산해요.

계산할 것
주식
넣는 방법
원
5,000만원
%
주가 대비 한 해 배당
배당 받는 횟수

한 해 세후 배당금

1,692,000원

분기마다 423,000원, 한 달로 치면 141,000원이에요.

1번 받는 세전 배당금
500,000원
1번 떼는 세금 (15.4%)
(-) 77,000원
1번 받는 세후 배당금
423,000원
한 해 세전 배당금
2,000,000원
한 해 세금
(-) 308,000원
계산 과정 보기
1번 받는 세전 배당금5,000만원 × 4% ÷ 4번500,000원
소득세 14%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70,000원
지방소득세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7,000원
1번 받는 세후 배당금500,000원 − 77,000원423,000원
한 해 세후 배당금423,000원 × 4번1,692,0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ISA 계좌의 배당은 해지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매겨요.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9.9%⁠예요.
  • 배당금을 먼저 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회사도 있어요.사기 전에 공시에서 기준일과 배당금을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 국내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떼고 줘요. 100만원이면 154,000원, 손에 846,000원이에요.
  •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떼요. 국내 세율 14%보다 많아서 국내에서는 더 떼지 않아요.
  •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 이하면 떼는 것으로 끝나요.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해요.
  • ISA 계좌의 배당은 해지할 때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9.9%예요.

배당금별 세금과 세후 금액

한 번에 받는 세전 배당금 기준이에요.

세전 배당금국내 세금 (15.4%)국내 세후미국 세금 (15%)미국 세후
10만원15,400원84,600원15,000원85,000원
50만원77,000원423,000원75,000원425,000원
100만원154,000원846,000원150,000원850,000원
500만원770,000원4,230,000원750,000원4,250,000원
1,000만원1,540,000원8,460,000원1,500,000원8,500,000원
2,000만원3,080,000원16,920,000원3,000,000원17,000,000원

국내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셈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배당 세금 한눈에

경우떼는 세금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미국 주식미국 15%, 국내 0원
이자와 배당 한 해 2,000만원 초과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ISA 계좌해지할 때 200만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9.9%
고배당기업 배당 (2028년 사업연도분까지)신청하면 종합과세 대신 따로 14~30%

출처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외국에서 낸 외국소득세액을 원천징수세액에서 뺌(원천징수세액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한미 조세조약(1976.6.4 서명) 제12조 제2항 (a): 미국 원천 배당 세율 상한은 배당 총액의 15%(미국 국세청 게시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제91조의18 제1항, 제2항, 제6항: ISA 이자와 배당은 해지일에 원천징수,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넘는 금액 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분,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넘으면 30%)

2026-10-06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