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국내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떼고 줘요. 100만원이면 154,000원, 손에 846,000원이에요.
-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떼요. 국내 세율 14%보다 많아서 국내에서는 더 떼지 않아요.
-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 이하면 떼는 것으로 끝나요.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해요.
- ISA 계좌의 배당은 해지할 때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9.9%예요.
배당금별 세금과 세후 금액
한 번에 받는 세전 배당금 기준이에요.
| 세전 배당금 | 국내 세금 (15.4%) | 국내 세후 | 미국 세금 (15%) | 미국 세후 |
|---|---|---|---|---|
| 10만원 | 15,400원 | 84,600원 | 15,000원 | 85,000원 |
| 50만원 | 77,000원 | 423,000원 | 75,000원 | 425,000원 |
| 100만원 | 154,000원 | 846,000원 | 150,000원 | 850,000원 |
| 500만원 | 770,000원 | 4,230,000원 | 750,000원 | 4,250,000원 |
| 1,000만원 | 1,540,000원 | 8,460,000원 | 1,500,000원 | 8,500,000원 |
| 2,000만원 | 3,080,000원 | 16,920,000원 | 3,000,000원 | 17,000,000원 |
국내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셈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배당 세금 한눈에
| 경우 | 떼는 세금 |
|---|---|
|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 미국 주식 | 미국 15%, 국내 0원 |
| 이자와 배당 한 해 2,000만원 초과 |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
| ISA 계좌 | 해지할 때 200만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9.9% |
| 고배당기업 배당 (2028년 사업연도분까지) | 신청하면 종합과세 대신 따로 14~30% |
출처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외국에서 낸 외국소득세액을 원천징수세액에서 뺌(원천징수세액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한미 조세조약(1976.6.4 서명) 제12조 제2항 (a): 미국 원천 배당 세율 상한은 배당 총액의 15%(미국 국세청 게시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제91조의18 제1항, 제2항, 제6항: ISA 이자와 배당은 해지일에 원천징수,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넘는 금액 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분,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넘으면 30%)
2026-10-06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