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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국내 주식 배당은 15.4%, 미국 주식 배당은 15%를 떼요. 100만원이면 154,000원, 150,000원이에요.
- 1억원을 배당수익률 4%로 두면 한 해 세후 3,384,000원을 받아요.
- 매달 세후 100만원을 받으려면 수익률 5%일 때 약 2억 8,369만원이 필요해요.
-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에요.
투자금별 한 해 세후 배당금
배당수익률 4%, 분기마다 받을 때예요. 국내 주식은 15.4%, 미국 주식은 15%를 떼요.
| 투자금 | 세전 배당금 | 국내 세후 (15.4%) | 미국 세후 (15%) |
|---|---|---|---|
| 1,000만원 | 400,000원 | 338,400원 | 340,000원 |
| 5,000만원 | 2,000,000원 | 1,692,000원 | 1,700,000원 |
| 1억원 | 4,000,000원 | 3,384,000원 | 3,400,000원 |
| 3억원 | 12,000,000원 | 10,152,000원 | 10,200,000원 |
세금은 받을 때마다 떼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배당금 계산 방법
또는 보유 수량 × 1번 받는 주당 배당금
1억원을 배당수익률 4%인 주식에 넣고 분기마다 받으면 1번에 세전 1,000,000원, 세금을 떼고 846,000원을 받아요. 한 해로는 3,384,000원이에요. 300주를 가졌고 분기마다 주당 500원을 주면 1번에 126,900원을 받아요.
배당금 세금: 국내 15.4%, 미국 15%
국내 주식 배당은 받을 때 소득세 14%를 떼고, 지방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배당의 1.4%)를 더 떼요. 합쳐 15.4%이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100만원이면 154,000원을 떼고 846,000원을 받아요.
미국 주식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를 떼요. 소득세법은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원천징수 세금에서 빼 주는데, 미국 세금이 국내 14%보다 많아서 국내에서는 더 떼지 않아요. 100만원이면 150,000원을 떼요. 자세한 표는 배당소득세 계산에 있어요.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 이하면 떼는 것으로 끝나요.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다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떼는 세금까지만 보여 줘요. 더 낼 세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매달 배당으로 생활비를 받으려면
필요한 투자금은 매달 받을 돈 × 12 ÷ (배당수익률 × (1 − 세율))로 어림해요. 계산기는 세금 끝수까지 맞춰 매달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금액을 찾아요. 배당수익률 5%로 매달 세후 100만원을 받으려면 약 2억 8,369만원이 있어야 해요. 금액별 표는 월배당 필요한 투자금에 있어요.
배당 재투자 복리는 이렇게 계산해요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뗀 돈으로 같은 주식을 바로 더 산다고 봐요. 배당 성장률을 넣으면 해마다 주가와 배당이 같은 비율로 올라 배당수익률은 그대로예요. 1억원을 배당수익률 4%로 20년 재투자하면 196,198,846원, 받아 쓰기만 하면 167,680,000원이에요.
매달 받고 싶은 배당금별 필요한 투자금 (국내 주식)
세금 15.4%를 뗀 뒤 매달 받는 금액 기준이에요.
| 매달 세후 | 수익률 3% | 수익률 5% | 수익률 7% |
|---|---|---|---|
| 50만원 | 2억 3,641만원 | 1억 4,185만원 | 1억 132만원 |
| 100만원 | 4억 7,281만원 | 2억 8,369만원 | 2억 264만원 |
| 200만원 | 9억 4,562만원 | 5억 6,738만원 | 4억 527만원 |
| 300만원 | 14억 1,844만원 | 8억 5,107만원 | 6억 791만원 |
만원 아래는 올려 적었어요.
1억원을 배당 재투자하면
배당수익률 4%, 분기 배당, 국내 주식(15.4%)이고 주가는 그대로라고 봤어요.
| 기간 | 다시 살 때 | 받아 쓸 때 | 차이 |
|---|---|---|---|
| 5년 | 118,351,628원 | 116,920,000원 | 1,431,628원 |
| 10년 | 140,071,028원 | 133,840,000원 | 6,231,028원 |
| 20년 | 196,198,846원 | 167,680,000원 | 28,518,846원 |
| 30년 | 274,817,419원 | 201,520,000원 | 73,297,419원 |
받아 쓸 때는 주식 평가액에 그동안 받은 세후 배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세금은 몇 %인가요?
국내 주식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예요. 미국 주식은 미국에서 15%를 떼고 국내에서는 더 떼지 않아요.
배당금 1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국내 주식이면 154,000원을 떼고 846,000원을 받아요. 미국 주식이면 150,000원을 떼요.
월 1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배당수익률 5%, 국내 주식이면 약 2억 8,369만원이 필요해요. 수익률이 높을수록 적게 들어요.
배당금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해요.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낼 수 있어요.
배당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한 해 주당 배당금을 지금 주가로 나눈 값이에요. 주가가 내리면 같은 배당이라도 수익률이 올라가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외국에서 낸 외국소득세액을 원천징수세액에서 뺌(원천징수세액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한미 조세조약(1976.6.4 서명) 제12조 제2항 (a): 미국 원천 배당 세율 상한은 배당 총액의 15%(미국 국세청 게시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국세와 지방세는 10원 미만 버림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제91조의18 제1항, 제2항, 제6항: ISA 이자와 배당은 해지일에 원천징수,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넘는 금액 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분,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넘으면 3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1.31)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배당액을 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함
2026년 10월 6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확인해 주세요.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특례(신청해야 받아요)
- 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 미국 리츠처럼 15%가 아닌 배당,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화
- 1주 단위로만 사는 재투자, 주가 하락
-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