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DSR = 1년 원리금 합계 ÷ 연소득.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가 기준이에요(총 대출 1억원 초과).
- 연소득 6,000만원이 3억원을 연 4%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받으면 28.6%, 스트레스 3%면 39.9%예요.
- 신용대출은 잔액 ÷ 5년,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잔액 ÷ 최대 10년을 원금으로 세어 실제보다 크게 잡혀요.
- 스트레스 금리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3%, 지방 0.75%, 신용대출 1.5% (2026.10.01 금융위원회 자료 확인).
연소득별 은행 DSR 40%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기존 대출이 없고, 연 4%,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받을 때예요.
| 연소득 | 연간 원리금 한도 | 스트레스 없음 | 스트레스 3% |
|---|---|---|---|
| 3,000만원 | 12,000,000원 | 2억 946만원 | 1억 5,030만원 |
| 4,000만원 | 16,000,000원 | 2억 7,928만원 | 2억 41만원 |
| 5,000만원 | 20,000,000원 | 3억 4,910만원 | 2억 5,051만원 |
| 6,000만원 | 24,000,000원 | 4억 1,892만원 | 3억 61만원 |
| 8,000만원 | 32,000,000원 | 5억 5,856만원 | 4억 82만원 |
| 1억원 | 40,000,000원 | 6억 9,820만원 | 5억 102만원 |
스트레스 금리는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더하는 3%예요. 표의 금액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했어요.
더 알아보기
DSR 계산 공식: 연간 원리금 ÷ 연소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그 대출의 1년치 원리금까지 더해서 봐요.
연소득 6,000만원인 사람이 3억원을 연 4%,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받으면 1년 원리금이 17,186,952원이라 DSR 은 28.6%예요.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3%를 더해 산정하면 23,950,884원, 39.9%가 나와요.
대출 종류별로 1년 원리금을 세는 방법이 달라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산정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산해요. 실제로 내는 돈과 다를 수 있어요.
| 대출 | 원금 | 이자 |
|---|---|---|
| 주택담보 분할상환 | 상환표의 1년치 원금 | 1년치 이자 |
| 주택담보 일시상환 | 잔액 ÷ 기간(최대 10년) | 잔액 × 금리 |
| 신용대출 | 잔액 ÷ 5년 (방식 무관) | 잔액 × 금리 |
| 기타 담보대출 | 잔액 ÷ 8년 (방식 무관) | 잔액 × 금리 |
| 전세대출 | 넣지 않음 | 잔액 × 금리 |
같은 3억원, 연 4%, 30년이라도 원리금균등은 1년 원리금 17,186,952원(DSR 28.6%), 만기일시은 원금을 10년으로 나눠 42,000,000원(DSR 70.0%)이에요.
스트레스 금리와 기존 대출이 한도를 줄여요
신규 대출의 DSR 을 셀 때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요. 실제 이자는 그대로이고 한도만 줄어들어요. 변동형 기준이고 혼합형, 주기형은 고정 기간에 따라 덜 더해요.
- 3%: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2025-10-15 부터)
- 0.75%: 지방 주택담보대출, 1.5%의 50% (2026-12-31 까지 2단계 유지)
- 1.5%: 잔액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연소득 6,000만원이 30년 원리금균등 주택담보대출을 연 4%로 받을 때 은행 40% 안의 최대 금액은 스트레스 없이 4억 1,892만원, 3%를 더하면 3억 61만원이에요. 기존에 신용대출 5,000만원(연 5%)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DSR 20.8%라 최대 금액이 1억 4,404만원으로 줄고, 제2금융권 50% 기준이면 기존 대출 없이 3억 7,57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DSR 40%면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연소득 6,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24,000,000원까지예요. 기존 대출이 없고 연 4%, 30년 원리금균등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스트레스 금리 3%를 더해 3억 61만원, 스트레스 없이 4억 1,892만원이에요.
DSR 과 DTI 는 뭐가 다른가요?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은 이자만 더해요. DSR 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다 넣어 더 엄격해요. 이 계산기는 DSR 을 계산해요.
스트레스 DSR 이 뭔가요?
신규 대출의 DSR 을 셀 때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예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3%, 지방 주택담보대출 0.75%, 잔액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 1.5%예요(2026.10.01 확인).
신용대출은 DSR 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상환 방식과 관계없이 잔액 ÷ 5년을 원금으로, 잔액 × 금리를 이자로 넣어요. 5,000만원, 연 5%면 1년에 12,499,996원으로 잡아요.
전세대출도 DSR 에 들어가나요?
이자만 넣고 원금은 넣지 않아요. 2025년 10월 15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에도 DSR 을 적용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DTI(총부채상환비율)와 신DTI.
- 연소득 인정 방법(증빙, 인정, 신고 소득). 넣은 연소득을 그대로 써요.
- 기존 대출의 기간은 넣은 남은 기간을 그대로 써요. 금융회사는 약정 만기를 쓰기도 하고, 1년 미만 일시상환은 1년으로 봐요.
- 혼합형, 주기형 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금융회사가 알려 준 비율만큼 줄여 직접 넣어 주세요.
- DSR 적용에서 빠지는 대출(서민금융상품, 중도금과 이주비 등)과 카드론, 할부 같은 그 밖의 부채.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차주단위 DSR 은행 40%, 제2금융권 50%(2022-01), 총 대출 1억원 초과 차주(2022-07), DSR 산정 만기 신용대출 5년, 비주택담보대출 8년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2018-09-28 보험업권 DSR 도입: 산정방식 표 (주택담보 분할상환은 실제 상환액, 일시상환은 대출총액 ÷ 대출기간 최대 10년, 전세대출은 이자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5-20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07-01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분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관계부처 합동):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1.5% → 3%,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전세대출 DSR 적용
-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 예고(2026-06-18):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2026-12-31 까지 2단계 유지(스트레스 금리 1.5%의 50% = 0.75%)
- 원리금 상환표는 이 사이트 대출 이자 계산기와 같은 식(매달 이자는 남은 원금 × 연 금리 ÷ 12, 원 미만 버림). 기준 확인일 2026.10.01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