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으로 따져요. 부부 소득을 더한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보다 적어야 해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어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와 살아요.
- 맞벌이 가구: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벌어요.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재산은 소득이 난 해 6월 1일 기준이고 집, 전세금, 예금, 차, 주식을 더해요. 빚은 빼지 않아요.
-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에요.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1명당 최대 100만원 더 받아요.
-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을 때만 돼요.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과 최대 금액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금액 | 최대 받는 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400만원~9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만원~1,400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800만원~1,700만원 |
총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에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비율),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더한 금액이에요.
재산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 받는 금액 |
|---|---|
| 1억 7,000만원 미만 | 100% |
|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 50% |
| 2억 4,000만원 이상 | 못 받아요 |
집과 땅은 시가표준액, 전세금은 국세청 고시 금액이나 계약서 금액으로 봐요.
자녀장려금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1명당 최대 | 줄기 시작 |
|---|---|---|---|
| 홑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2,100만원 |
|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2,500만원 |
자녀는 18세 미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같이 사는 자녀예요. 자녀세액공제와 겹쳐 받지 못해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항, 제5항: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국적과 부양자녀 제외, 가구 유형의 뜻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같이 사는 자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제4항: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 요건(총소득 7천만원 미만),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재산의 범위, 6월 1일 소유 기준, 평가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법률 제21467호,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안내(nts.go.kr)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