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한눈에 (2026)

가구 유형, 소득, 재산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을 바로 알려 줘요.

가구 유형
배우자도 300만원 이상 벌면 맞벌이
원
1,200만원세전, 비과세 빼고
명
18세 미만, 같이 사는 자녀
원
5,000만원집, 전세금, 예금, 차
사업소득 (없음)
원
 매출, 3.3% 떼기 전 금액
앞 숫자가 소득으로 보는 비율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만큼을 소득으로 봐요.3.3% 떼는 프리랜서는 90%⁠예요.

다른 소득, 신청 시기 (정기)
원
 소득 요건에만 더해요
신청 시기

5월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나 6개월 안에 신청하면 95%⁠만 받아요.

예상 근로장려금 (1년)

1,270,000원

900만원부터 2,200만원까지 줄어들어요.

근로장려금
1,270,000원
근로장려금 구간
점감 구간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충족
재산 요건
1억 7,000만원 미만, 충족
계산 과정 보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12,000,000원
소득 요건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근거: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충족
재산 요건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근거: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제100조의5 제4항충족
산정표 금액 (점감 구간)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1,200만원근거: 시행령 별표 111,270,000원
합계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1,270,0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정기 신청을 놓쳐도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하면 95%⁠를 받아요.
  • 세금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체납 세금에 먼저 채워져요.

핵심 정리

  •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으로 따져요. 부부 소득을 더한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보다 적어야 해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어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와 살아요.
  • 맞벌이 가구: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벌어요.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재산은 소득이 난 해 6월 1일 기준이고 집, 전세금, 예금, 차, 주식을 더해요. 빚은 빼지 않아요.
  •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에요.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1명당 최대 100만원 더 받아요.
  •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을 때만 돼요.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과 최대 금액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금액최대 받는 소득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400만원~900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700만원~1,400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800만원~1,700만원

총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에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비율),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더한 금액이에요.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받는 금액
1억 7,000만원 미만100%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50%
2억 4,000만원 이상못 받아요

집과 땅은 시가표준액, 전세금은 국세청 고시 금액이나 계약서 금액으로 봐요.

자녀장려금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1명당 최대줄기 시작
홑벌이 가구7,000만원 미만100만원2,100만원
맞벌이 가구7,000만원 미만100만원2,500만원

자녀는 18세 미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같이 사는 자녀예요. 자녀세액공제와 겹쳐 받지 못해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항, 제5항: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국적과 부양자녀 제외, 가구 유형의 뜻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같이 사는 자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제4항: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 요건(총소득 7천만원 미만),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재산의 범위, 6월 1일 소유 기준, 평가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법률 제21467호,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안내(nts.go.kr)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