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정기 신청했고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했어요.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95%만 받아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돼요.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해 2026년 12월 17일에 1년 금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요.
- 상반기분을 신청했으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상반기분이 15만원보다 적으면 12월에 주지 않고 6월 정산 때 같이 줘요.
- 신청과 조회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메뉴, 전화 ARS 1544-9944로 해요.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액도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2026년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2025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6년 3월 1일~16일 | 2026년 6월 25일 |
| 2025년 소득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
| 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 |
|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2026년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17일 |
| 2026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말까지 정산 |
| 2026년 소득 정기 신청 | 2027년 5월 1일~31일 | 2027년 9월 말까지 |
| 2026년 소득 기한 후 신청 | 2027년 6월 1일~11월 30일 |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 |
2025년 하반기분과 2026년 상반기분, 2025년 소득 지급일은 국세청 발표예요. 나머지는 법에 정한 기한이에요.
신청 방식별 받는 금액과 지급 기한
| 신청 | 신청 기간 | 받는 금액 | 지급 기한 |
|---|---|---|---|
| 정기 신청 | 5월 1일~31일 | 100% | 9월 말까지 |
| 반기 상반기분 | 9월 1일~15일 | 1년 금액의 35% | 12월 말까지 |
| 반기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15일 | 나머지 정산 | 다음 해 6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 95% |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 |
심사가 길어지면 지급이 2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어요. 국세청은 보통 법정 기한보다 일찍 줘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정기 신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반기 신청(9월 1~15일, 다음 해 3월 1~15일), 기한 후 신청(6개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제2항: 결정 기한(신청기한 뒤 3개월, 2개월 연장 가능), 기한 후 100분의 9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3항, 제8항: 결정일부터 30일(반기분 15일) 안 환급, 반기 정산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nts.go.kr): 2026년 정기 5.1~6.1, 반기 9.1~9.15, 기한 후 6.2~12.1, ARS 1544-994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3.12: 2025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3.1~3.16, 6월 25일 지급 예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2025년 소득 정기분 8월 27일 지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9.3: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9.1~9.15, 12월 17일 지급 예정, 15만원 미만은 다음 해 6월 정산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