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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받아요.
- 근로장려금은 최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에요.
- 자녀장려금은 부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에요.
- 단독가구 총급여 1,200만원이면 1,270,000원, 홑벌이 2,400만원에 자녀 2명이면 3,207,000원이에요.
총급여별 근로장려금
자녀 없음, 재산 1억원, 5월 정기 신청 기준이에요.
| 총급여액 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300만원 | 1,279,000원 | 1,279,000원 | 해당 없음 |
| 600만원 | 1,650,000원 | 2,484,000원 | 2,517,000원 |
| 1,000만원 | 1,524,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500만원 | 889,000원 | 2,692,000원 | 3,300,000원 |
| 2,000만원 | 254,000원 | 1,900,000원 | 2,934,000원 |
| 2,500만원 | 없음 | 1,109,000원 | 2,323,000원 |
| 3,000만원 | 없음 | 317,000원 | 1,712,000원 |
| 3,500만원 | 없음 | 없음 | 1,100,000원 |
| 4,000만원 | 없음 | 없음 | 489,000원 |
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라 합계 600만원 미만은 해당 없어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의 소득을 더해 보고, 재산은 함께 사는 가구원 것을 모두 더해요.
-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소득이 난 해 6월 1일 기준이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예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부모를 모시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벌면 맞벌이예요.
근로장려금 계산법: 점증, 평탄, 점감 구간
버는 돈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다가(점증), 최대 금액에서 멈추고(평탄), 소득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어요(점감).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에요.
홑벌이: 700만원, 1,4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800만원, 1,700만원, 4,400만원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정해요. 이 계산기는 산정표를 그대로 옮겨 써요. 단독가구 총급여 1,200만원이면 1,270,000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아요.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부터 조금씩 줄어요.
홑벌이 총급여 2,400만원에 자녀 2명이면 근로장려금 1,267,000원, 자녀장려금 1,940,000원, 합계 3,207,000원이에요.
줄어드는 경우와 최소 지급액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아요. 맞벌이 총급여 3,000만원에 재산 1억 9,000만원이면 1,712,000원의 절반인 856,000원이에요.
- 정기 신청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95%만 받아요. 단독 1,200만원이면 1,270,000원 대신 1,206,500원이에요.
- 줄어든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없고, 점증 구간에서 100,000원 미만이면 100,000원, 점감 구간에서 30,000원 미만이면 30,000원을 줘요.
사업자, 프리랜서의 소득 계산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전부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으로 봐요.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90%라서 수입 1,500만원이면 1,350만원으로 계산해 단독가구 1,079,000원이에요.
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했고, 8월 27일에 지급했어요.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돼요.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 나머지를 정산해요.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재산 1억원, 정기 신청 기준이에요. 자녀 수만큼 곱해요.
| 총급여액 등 | 홑벌이 | 맞벌이 |
|---|---|---|
| 1,500만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2,500만원 | 960,000원 | 1,000,000원 |
| 3,500만원 | 858,000원 | 889,000원 |
| 4,500만원 | 756,000원 | 778,000원 |
| 5,500만원 | 654,000원 | 667,000원 |
| 6,500만원 | 552,000원 | 556,000원 |
부부 총소득 7,000만원 미만까지 받아요. 근로장려금과 따로 계산해 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장려금 최대 얼마 받나요?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1명당 최대 100만원 더 받아요.
재산이 1억 7천만원 넘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를 받아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 신청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아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예요.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보는데, 3.3% 떼는 프리랜서는 90%예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024.12.31 개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뜻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산정식, 반기 신청 100분의 35, 배우자 합산,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100분의 50, 산정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정기 신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반기 신청(9월 1~15일, 다음 해 3월 1~15일), 기한 후 신청(정기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제3항: 기한 후 신청 100분의 95, 1만5천원 미만 없음, 점증 구간 10만원, 점감 구간 3만원 최소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국세 체납액에 장려금의 100분의 30 한도 충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2항,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요건(총소득 7천만원 미만), 산정식(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배제, 감액과 최소 지급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17조: 맞벌이 기준 상향 등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6: 연간 총소득 범위, 업종별 조정률, 재산 범위와 6월 1일 소유 기준일,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2.28 개정),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2024.2.29 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현행 본문(2026.9.18 시행, 확인일 2026.10.04)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와 2026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nts.go.kr):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 2026.5.1~6.1, 기한 후 신청 2026.6.2~1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5년 귀속 정기분 지급 예정일 8월 27일,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2026년 10월 4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부양자녀, 직계존속, 국적,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여부 같은 자격 판단
- 반기 신청 금액(근무 월수로 연 환산해 35%), 반기 정산 환수
- 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자 미등록 사업소득처럼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
-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처럼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재산 평가(시가표준액, 전세금 고시 금액)와 부채. 재산에서 빚은 빼지 않아요.
- 체납 세금 충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