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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다시 계산해요.
-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 8,121만원 안팎까지는 더 낼 세금이 0원이에요.
- 이자 3,000만원에 다른 소득 3,000만원이면 5월에 110,000원을 더 내요.
-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을 합친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
금융소득별 5월에 더 낼 세금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소득공제는 본인 150만원, 다른 소득은 소득금액이에요.
| 한 해 이자 | 다른 소득 없음 | 다른 소득 3,000만원 | 배당이면 (다른 소득 3,000만원) |
|---|---|---|---|
| 1,500만원 | 0원 | 0원 | 0원 |
| 2,500만원 | 0원 | 55,000원 | 0원 |
| 3,000만원 | 0원 | 110,000원 | 0원 |
| 5,000만원 | 0원 | 1,171,500원 | 0원 |
| 1억원 | 2,068,000원 | 9,152,000원 | 3,432,000원 |
배당은 국내 회사 주식 배당(배당가산 10%)으로 계산했어요. 원천징수 15.4%는 이미 뗐다고 보고 그 위에 더 내는 금액이에요.
2,000만원은 이렇게 세요
세금 떼기 전 이자와 배당을 사람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날 기준으로 더해요. 예금 이자는 실제로 받은 날, 중도 해지하면 해지한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비과세종합저축처럼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하는 상품의 이자는 빼고 세요. 해외에서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도 합쳐서 신고해요(제14조 제3항).
비교과세: 두 방법 중 큰 세금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을 매기되, 금융소득 전부를 14%로 계산한 세금보다 적게 내지는 않아요(제62조).
비교 = 금융소득 × 14% + (과세표준 − 금융소득) × 기본세율
이자 3,000만원만 있으면 일반 3,310,000원, 비교 4,200,000원이라 비교 쪽을 내고, 이미 뗀 원천징수와 같아 더 낼 세금이 없어요.
배당가산 10%와 배당세액공제
국내 회사 주식 배당은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10%를 더해 소득을 늘린 뒤, 같은 금액을 세금에서 빼 줘요(제17조 제3항, 제56조). 2027년부터 받는 배당은 11%예요. 다른 소득이 3,000만원일 때 1억원이 이자면 9,152,000원, 배당이면 3,432,000원을 더 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보험료
건강보험은 이자와 배당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소득으로 세요. 이자 1,500만원에 연금 등 1,000만원이면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나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 8,121만원 안팎까지는 더 낼 세금이 0원이에요. 다른 소득이 3,000만원이면 이자 3,000만원에 110,000원을 더 내요.
2,0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통장에 들어온 세후 이자가 아니라 15.4%를 떼기 전 이자와 배당을 더해요.
부부는 합쳐서 세나요?
사람마다 따로 세요. 배우자에게 돈을 넘기면 증여라서 10년 합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넘으면 증여세가 나와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3년 만기 예금 이자는 어느 해 소득인가요?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3년치 이자 전부가 받은 해의 소득이에요. 만기를 해마다 나누면 한 해에 몰리지 않아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1명당 5,000만원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이 이자는 2,000만원 계산에서 빠져요.
종합과세 대상이면 언제 신고하나요?
받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은행이 뗀 원천징수는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줘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6호, 제4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 문턱 계산에 배당가산액 제외
- 소득세법 제62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일반 계산과 비교 계산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과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조 제2호, 제14조: 배당가산율,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은 종전 10%, 2027년부터 11%
-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2호: 배당세액공제, 공제 뒤 금액과 제62조 제2호 금액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넘는 금액은 이자, 가산하지 않는 배당, 가산하는 배당 순서로 채움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 6~45%. 제129조 제1항: 이자, 배당 원천징수 14%. 제70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예금, 적금 이자는 실제로 받는 날(해약일, 연장일)이 수입시기
-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기본세율의 10분의 1), 제103조의13: 원천징수분은 소득세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비과세종합저축 1명당 5,000만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 6억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4조: 피부양자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이자와 배당 합계 1,000만원 이하는 소득에 넣지 않음 (확인일 2026.10.05)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해외 금융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와 배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특례
- 펀드와 ETF 분배금의 배당가산 여부 같은 상품별 세부
- ISA, 연금계좌에서 생긴 소득
- 다른 세액공제와 감면, 다른 소득에서 이미 낸 세금의 정산